▲ 서울광장 퀴어축제 개막식 ©뉴스파워 범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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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에게 넘겨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판사)는 16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 법원은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며 효력정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퀴어문화축제 측은 반 동성애단체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해금지가처분신청까지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최 예정인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 행사와 당일 서울광장을 출발해 청계천 북로를 돌아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거리행진도 예정대로 개최할 것으로 보여 동성애 반대 단체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는 홀리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동성애반대 종교집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생명, 가정,효 페스티벌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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