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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하자보수 책임기간 |
주요시설여부 | |||
1년 |
2년 |
3년 | |||
1.대지조성공사 |
가.토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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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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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옹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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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배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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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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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옥외급수위생관련 공사 |
가.공동구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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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하저수조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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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옥외위생(정화조)관련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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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옥외급수관련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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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및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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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근콘크리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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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철골 공사 |
가.구조용철골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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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량철골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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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철골부대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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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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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목 공사 |
가.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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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장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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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창호 공사 |
가.창문틀 및 문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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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호 철물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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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붕 및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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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마감 공사 |
가.미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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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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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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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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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타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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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경공사 |
가.식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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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잔디심기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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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경시설물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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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잡공사 |
가.온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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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방기구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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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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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난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열원기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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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기조화기기 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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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닥트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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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배관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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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보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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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동제어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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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배수위생설비공사 |
가.급수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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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수공급 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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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배수.통기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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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위생기구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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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철 및 보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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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
가.가스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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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화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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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배연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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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전기 및 전력설비 공사 |
가.배관.배선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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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피뢰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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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명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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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동력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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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수.배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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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기기기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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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전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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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강기 및 인양기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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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
가.통신.신호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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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tv공청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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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재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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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
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바닥 및 지붕
[참조]주택법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6 및 별표7과 같다. [개정 2005.9.16]
②법 제46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9.16]
③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
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④사업주체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하 이 조에서 "하자판정"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5.3.8, 2005.9.16]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 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05.9.16]
1.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2.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
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
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
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
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
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4.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
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
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제6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
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16]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30
4.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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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자보수기간이 예전에는 1,2,3,5,10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지금은 1,2,3,4,5,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위와 같은 내용 정말 궁금하였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롭게 좋은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