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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시험까지 해왔던 공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은 간단히 언급, 주관식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사람마다 공부방법은 다르니 참고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
# # 객관식
# 성적
14년(만점) // 16년(만점), 17년(형법-1, 형소-2) // 20년(만점) //
23년(실무-1, 형법-1), 24년(실무-1, 형법-1)
# 형법
형법은 스파를 봤고
당해년도 타직렬 기출문제와 최신판례 추가해서 봤습니다.
형법은 모의고사보다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학설, 조문, 이론,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
교수 출제로 바뀌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 실무종합
실무종합은 김재규 핵심정리 책으로 단권화 해서 회독수 늘리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단점-처음 단권화 작업이 귀찮다)
(장점-회독 속도가 빠르다)
공부가 어느정도 된 시점에는 오현웅 응용문제집으로 실력 체크, 함정 파악,
모의고사는 직전, 김재규, 두연 봤습니다.
23년 시험부터 공제회 책에 없는 지문이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여유가 된다면 채용 등 최근 경찰학 기출문제 지문을 추가로 챙겨가면 좋을듯 합니다.
첨부한 정리자료는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비슷한 주제별로 정리한 것 입니다.
(과태료, 처벌조항, 주체, 계급, 령, 숫자, 연도, 나이, 경찰역사, 위원회 등)
# # 행정법
# 성적
23년(50.25), 24년(70.5)
초시에 밑바닥 양을 극복 못하고 2등 차이로 불합...
재시 고과는 중간우 입니다.
# 초시 교재
경찰행정법 단문사례 단권화(오현웅 강동호 저, 실탄1 이전버전인듯함)
비천신기, 실탄2, 유시완 사례
# 재시 교재
실탄2, 유시완 사례는 계속 봤고,
곧경감(단문 보강, 사례이론, 사례), 합격비기 사례, 규화 사례 추가로 봤습니다.
# 올해 행정법 작성답안
사례 1번이 거부처분 논점인데 평소 보던 사전통지가 아닌 의견제출이라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단문 강제집행, 고지제도는 C급으로 생각했던게 나왔네요.
(강제집행은 중요한 내용이지만 4개의 주제가 있어서 배점 및 채점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
C급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공부할 때 구분없이 모두 동등하게 외웠고 거의 정리한대로 작성했습니다.
- 강제집행(정리 77p)
정리대로 썼고, 권리구제 부분에 결과제거, 헌법소원, 이의신청 등 막 끼워넣었습니다.
- 고지제도(정리 88p)
정리대로 씀.
- 사례 1(정리 44p)
의견제출 의의, 의무적 절차 여부, 예외사유, 거부처분 적용여부, 결론
(판례 입장 따라 적법하다고 결론 냈고, 다만 긍정설에 의할때 ~~위법하고,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며, ~~취소사유이다.)
- 사례 2(정리 58p)
집행정지 의의, 요건, 거부처분 적용여부, 결론
(판례 입장 따라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 사례 3(정리 34p)
기속력 의의, 성질, 내용(반재결), 범위(주객시), 위반의 효과, 결론
(사안포섭 배점이 제법 될 것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7줄 정도로 적은 것 같습니다.
기속력이 발생하나, 기사동 X, 객관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다시 거부 가능하다.)
- 단문 4p(2.5p, 1.5p), 사례 4.5p 작성했고, 7분정도 남아서 군데군데 더 추가해서 적었습니다.
# 공부방법
1. 첫 회독(전체 범위 파악)
경찰행정법 단문사례 단권화 라는 책을 중고로 사게 되어서 그 책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22. 1. 11. 시작)
먼저, 단문과 사례를 같이 펼쳐 두고, 사례부터 봤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문제, 답안까지 쭉 읽어보고,
해당 사례에서 나온 내용의 단문을 찾아, 단문과 사례를 같이 봤습니다.
단문을 이해하기 수월했고, 단문이 사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동시에 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례 하나를 본 후에는, 사례에 단문 페이지를 표시, 단문에는 사례 페이지를 표시했습니다.
사례 내용 중 단문에 없는 내용들은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례를 끝까지 본 후에, 사례에 나오지 않은 순수 단문 부분까지 읽어서 단문사례 전체 1회독을 했습니다.
1회독을 하고 느낀 점은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강의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법 등 감이 잘 안오는 내용은 당연히 있었고, 지금도 행정사법이 먼지 잘 모르겠음...)
2. 2-3회독
첫 회독 이후, 단문만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꼼꼼히 1회독을 더 했고,
그 다음에는, 첫 회독과 반대로, 단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해당 단문이 나오는 사례를 모두 같이 봤습니다.(첫 회독에서 페이지를 표시해 둔 이유)
이렇게 단문 3회독, 사례 2회독을 하면서, 전체 범위와 내용에 대해 대략 감을 잡았고 바로 정리자료를 만들었습니다.
3. 정리자료 만들기
행정법은 외워서 써야되기 때문에 단문이든 사례든 외워야 되는 내용을 최대한 정리했습니다.(기출 단문 제외)
경찰행정법 단문사례 단권화를 베이스로 비천신기를 곁들여 정리했고
이후 실탄이 나와서 실탄2를 보면서 정리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리라 이후에도 수정을 200번 넘게 했습니다.
4. 정리자료 설명
1-35(단문.사례), 36-59(사례용), 60-75(단문), 76-93(단문C급)
5개는 재시때 추가했습니다.(훈령, 처분절차, 이의신청, 재심사, 단계적 행정결정)
모든 단문을 1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직접 썼을 때 짧은 것은 1.5p, 긴 것은 2p 조금 넘어가는 정도)
단문과 사례에 모두 활용되는 내용은 사례에서도 그대로 활용 가능하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제 정리가 고득점을 위한 정리는 아니고, 부족한 면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등의 경우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강제집행으로 나와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불의타라고 생각하는 내용들도 간략히라도 들고가려고 했습니다.
임시처분, 직접처분 같은 것들은 의의, 요건 정도만 정리했고,
위헌법률도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서 무효와취소의 구별 단문에 끼워넣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개념, 효력, 특수성처럼 세부적으로 단문이 출제될 수 있는 부분도
행정행위 하나로만 정리를 했고 실제 시험에 나와도 이대로만 쓰려고 생각했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처럼 정리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때 어떻게 적을지에 대한 고민도 평소에 했습니다.
5. 암기방법
개개의 단문을 하나씩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정리자료를 만들면서 30%~40%는 외워졌던 것 같고,
단문용, 사례용, C급 구분없이 정리한 것을 1주일에 1회독씩 계속 돌렸습니다.(매일 15개~20개)
시험치기 1달 전에는 5일에 1회독, 마지막주에는 2~3일에 1회독 했습니다.
계속 이해하려 하면서 읽으니 자연스레 외워졌습니다.(단문 볼때 관련 사례 생각, 사례 볼때 단문 전체 목차 생각)
잘 안 외워지는 단문은 반복해서 여러번 읽기도 하고, 음성파일로 변환해서 반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행정사법, 고지제도, 당사자소송 등)
공부한지 5개월 정도부터는 하루에 1~2개씩 시간을 재서 단문을 썼습니다.(쓰기 싫은 날은 타이핑으로 대체)
처음에는 버퍼링이 심했지만 이후에는 기억 안나는 부분을 비워두고 뒷 내용을 쓰다보면 기억이 났습니다.
6. 사례
처음 공부 시작부터 사례를 같이 봤고, 최대한 많은 사례 책을 봤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재 외에 성기호, 서창교 사례도 스터디 하면서 간접적으로 봤고
사무실에 13년도 경찰행정법 책이 있길래 그것도 봤습니다.(예전 고시 기출 사례 다수)
사례에 나오는 내용들도 정리해서 계속 외웠기 때문에 사례를 볼 때 내용은 크게 보지 않았고
논점생각, 문제점, 목차, 사안포섭, 결론 위주로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시완 사례가 제일 좋았습니다.
목차구성과 사안포섭이 말끔하고, 참조조문 활용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너무 간략히 끝내는 것도 있긴 함)
규화 사례도 마무리 정리용으로 좋았습니다.
사례도 50분 시간을 정해서 쓰는 연습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문과 달리 사안포섭 시간도 생각을 해야하고, 교재처럼 매끄럽게 적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80분 동안 단문과 사례를 모두 쓰는 연습은 한번도 안해봤고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체력 낭비가 심할듯함)
7. 행정법 공부에 대한 저의 생각(약간의 팁)
- 행정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단문을 5개, 10개, 20개씩 외워나가시는데(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60개 이상이 외워질까 의문도 들고, 외워도 까먹고, 어느정도 외워서 사례를 보면 또 외울게 더 있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처음부터 전체 범위를 파악하고, 외울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회독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습득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 주관식 시험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출제교수도 분명 그것을 감안해서 문제를 낼 거라 생각합니다.
논점을 너무 숨기거나, 한 문제에 많은 논점을 포함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니
저는 사례에서 시간에 쫒기지 않기 위해 단문을 25~30분 정도로 끝내고
사례까지 모두 작성한 뒤에 시간이 남으면 단문을 추가로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 어떤 내용을 추가로 적을지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고가던 단문을 절대 배제하지 말고 가끔 읽어라도 보면서 끝까지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고시 및 변시에서 출제되었던 기출 논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출제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는 논점입니다.
(가중적 제재사유와 협의의 소익, 기판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지, 경과실 공무원의 구상권, 거부처분의 처분성 여부 신청권 논의까지)
-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중요조문은 외워서 적시해주면 추가점수를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개인적공권과 원고적격, 하자치유 처추변 기속력 간접강제 등 연관성 있는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사례에서 어떤 처분을 했는지, 어떤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지, 소송 전인지, 소송 중인지, 판결확정 후인지 체크는 필수라 생각합니다.
- 처분이 여러개가 있는 경우 하자승계의 논점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염두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소에 실수했던 논점들은 시험치기 전에 떠올려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특별권력관계, 거부처분 등은 간혹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올해 불합하시고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곧경감 사례이론을 독서하듯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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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행정법 공부를 해왔는데 객관식 시험과 다르게
시험에 나온 주제 몇개만 쓰고 끝나버리니 조금은 허무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제 행정법 정리와 이 글이 경감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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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더 큰 복 받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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