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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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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공무집행방해죄
이현지 추천 0 조회 150 24.05.19 17:2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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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0 16:46

    첫댓글 질문의 요지는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이
    왜 폭행이 아닌 위력에 해당하는가인데,

    판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패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고 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패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
    위 사건에서의 주요쟁점은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극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24.05.29 16:03

    답변 감사합니다!

  • 24.05.29 18:42

    @이현지 파이팅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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