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천 p. 766 17번 (다)
문제: 甲 등이 충남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에서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경찰관들의 수사관련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X)
해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례의 요지가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이니까 사무를 규정하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요지만으로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상 피고인들의 욕설 및 행패가 폭행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건가요? 판례 전문에서는 그러한 문구가 나오지 않아서요.
검사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 하였어야 하는데 업무방해죄로 잘못 기소한 거라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첫댓글 질문의 요지는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이
왜 폭행이 아닌 위력에 해당하는가인데,
판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패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고 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패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
위 사건에서의 주요쟁점은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극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현지 파이팅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