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 후, 그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여 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양도 및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X)'
2008도198
강의해설에는 허위 양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乙에게 양도한 게 허위양도인지 정말로 양도한 것인지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