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완전 초보자입니다.
미리 인사드립니다. 꾸벅.
추가 아파트 구입시. 각종 세금을 저렴하게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곧 추가로 아파트 한채를 더 구입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아파트 한채(39평)를 '23.1.6. 제 명의로 등기완료해서 한채를 보유중이었습니다.
곧 구입할려는 아파트는 달성군 다사쪽이고, 평수는 국민평수인 33평입니다.
그런데, 세금쪽엔 문외한이라.. 궁금한 내용은
1. 두번째 아파트 등기시에 등기시점에 따라 취득세나 국민채권, 양도세 등을 저렴하게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그리고, 두번째 아파트(33평)는 올해 등기를 해야, 내년도에 첫번째 아파트(39평) 팔때 유리하나요?
아님 두번째 아파트(33평)를 내년에 등기를 해야, 내년도에 첫번째 아파트(39평)를 팔때 유리하나요?
3. 그리고, 2주택자인 경우. 재산세를 1주택자에 비해서 2배 낸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T
(현정부는 2주택까지는 괜찮다고 하던데 왜 2배 내는지요?
아님. 2배 내는게 재산세이고. 양도세는 상관 없나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두번째 집은 24년 1월6일 이후로 등기하세요
2주택자라도 재산세 두배 아닙니다
취득세 카드 납부 선택해서 무이자 할부 활용하세요
양도세는 조정지역 아니면 중과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