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추진(’07~)
□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0∼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8세미만)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등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0~17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 가입대상 연령 추이 : (’11) 12세 → (’16) 12∼13세 → (’18) 12∼17세 → (’24) 0~17세
* 소득기준 추이 : (’15) 생계·의료 급여 → (’24)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지원 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 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만 원* 내에서 적립
* 지원한도 인상 추이 : (’07) 3만 원 → (’17) 4만 원 → (’20) 5만 원 → (’22) 10만 원
○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예외(조기인출) : 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단, 정부매칭금 제외)
※18세 이후부터 24세까지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
□ 사업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
| 사업지침 마련 안내 등 관리, 예산 등 행정지원 |
|
|
|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
| 신청자 접수, 대상자 선정,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 사업결과 보고 등 |
|
|
|
아동권리보장원 |
| 사업운영관리, 후원 개발, 홍보, 대상자 경제교육 등 |
|
|
|
금융기관 |
| 계좌 관리, 금융상품 운용, 계좌별 정부 매칭지원금 입금 등 |
|
|
|
아동복지시설 등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아동시설 등 - 아동 적립금 후원 발굴, 아동저축 사례관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