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과한 상속세액은 12조원 과세 대상은 2만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국세청이 지난 2023년도 부과한 상속세액은 12조원 과세 대상은 2만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 작업에 나선 가운데 세율 조정, 공제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 조 단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국세청이 6월 20일 발표한 상속 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 3,000억원으로 전년 19조 3,000억원에서 7조원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기업인이나 자산가의 사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연도별 상속세액은 들쑥날쑥한 편이지만, 세액 자체는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2013년 1조 3,630억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9배 규모로 불어났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9,944명 이었다. 전년 15,760명에서 4,184명 늘었다. 피상속인은 2020년 10,181명을 기록하며 1만명을 돌파한 뒤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지난 2023년도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8,282명으로 2022년 19,506명에서 1,224명 줄었다. 상속인 수가 줄어든 건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상속재산 신고가액은 39조 1,000억원으로 전년 56조 5,000억원에서 17조 4,000억원 줄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5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한 상속인은 29명(0.16%)이었다. 이들이 낸 상속세는 9,00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10억 2,000만원 수준이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액은 건물 18조 5,000억원(47.6%), 토지 8조 2,000억원(21.2%)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이 상속 재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 3,000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증여 자산 비중은 부동산이 47.4%(건물 29.0%, 토지 18.4%)를 차지하여ㅆ다. 부동산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