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택시정보화사업(Taxi Information Project)의 전말서
1. 택시정보화사업(Taxi Information Project)은 1999.9.부산개인택시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제고를 목적으로 IT(정보화)기술을 택시서비스개선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택시정보화사업(Taxi Information Project이하 TIP라 한다)을 추진하였습니다. TIP는 택시에서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로 요금결재 ☉‘콜’ 서비스 ☉택시요금영수증발급 ☉8개국외어통역서비스 ☉카폰 공중전화설치 ☉TV 및 광고모니터설치 등이 서비스되는 당시택시업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위 사업은 IT(정보화)를 택시 서비스향상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사업이었기 때문에 관련 건설교통부와 IT관련업계에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위 사업을 부산개인택시조합원(1만3천여명)전체가 참여하여, 상용화시키면 그 시너지효가가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서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대다수를 참여업체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위 사업에 IT관련사업체들이 동참하게하면 조합원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고, IT관련업계와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면 사업을 개발 사업을 더욱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어, 조합은 참여업체들이 대부분의 사업비(86억5천만원)를 분담하는 조건의 ‘합의각서’(별첨1)를 작성하고 조합과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입증자료 제1호증(‘합의각서’)
2. 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위해 각 참여회사에서 IT전문 직원 1명씩을 조합에 파견시켜, 조합이 특채한 IT전문 직원과 TF를 구성하여 이들이 매일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년여 만에 모든 기능별 호환테스트를 끝내고 개인택시5대에 단말기를 장착하여 Road test를 하고 또 50대를 마지막에는 50대 500대를 장차하여 테스트 하는 3차례의 테스트에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1차로 개인택시1,3000중 7,200여대에 단말기를 장착하고 건교부관계자와 부산시장 등 많은 내빈을 모시고 발대식과 동시에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품의 미도착으로 아직 장착하지 않은 나머지5,800여대도 단말기 장착계획이 통보되어 있어, 위 사업은 사실상 완성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2002.5)에 조합 제11대 이사장선거가 공고되었고, 선거에는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고소인(당시이사장)과 피고소인 외1명이 후보등록하고 이사장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가 공고되자 피고소인은 선거비용조달을 하기위해 두 명의 통신 사업자로부터 선거자금7,000(‘콜‘사업자:천일‘콜’대표도병국5,000만원, 무선망사업자:BNG ROTIS대표 김진준2,000만원)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자신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도병국에게는 TIP에서 ‘콜’을 분리하여 ‘콜’사업권을 김진준은 ‘콜’에 사용할 무선망사업자로 참여 시키고, 만약 전병선이 낙선하면 받은 돈은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고 이 돈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여 이사장에 당선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사실은 그동안 소문만 있었는데 돈을 받은 지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 공범자(부이사장)의 폭로로 조합원들과 시민에게 공개된 내용). 선거자금2,000만원을 제공한 김진준은 BNG ROTIS사 대표로서 부산시내 버스 노선에 센서기(감지기)설치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대표이고, 선거자금5,000만원을 제공한 도병국은 천일 화물의 방개회사인 천일택시‘콜’ 대표자였습니다. 위 사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게 된 것은 피고소인(이사장)의 지명으로 부이사장직과 TIP추진위원장직에 근무 중이던 우복조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폭로 중요 언론사에 폭로하여 보도됨으로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우복조는 대가성선거자금7,000만원을 제공한 통신 사업자 위 2명을 피고소인에게 직접 알선한 자이고, 피고소인이 이 돈을 받는 조건의 ‘각서’에 피고소인과 같이 연대 서명하였고, 그리고 피고소인의 선거본부장직을 맡아 피고소인의 지시를 받고 이 돈을 통신 사업자 2명으로부터 2차례 나누어 직접 받아 와서 선거자금으로 집행한자입니다. 이 공으로 우복조는 피고소인으로부터 부이사장직과 TIP추진위원장직을 지명 받아 부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입니다. 우복조가 폭로한 이유는 당시11이사장 선거당시 우복조도 이사장 후보예정자 이었는데 피고소인과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11대 이사장선거에는 피고소인이 출마하고 12대 선거에는 우복조가 출마하기로 약속하고, 우복조는 후보를 포기하고 피고소인의 선거본부장을 맡아 피고소인을 이사장에 당선시켰는데도 12대 이사장선거가 임박해지자 피고소인이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자신이 이사장을 하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에 분개한 우복조가 조합원 김상윤을 대동하고, 고소인을 찾아와서 이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제명되어 피고소인과 적대관계에 있었는데 상태에 있었는데 우복조가 찾아와 2002.5.선거 중에 피고소인이 대가성선거 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폭로하면서 이 내용을 고소하도록 부탁하면서 이 사실을 고소하면 피고소인이 구속이 가능한자? 또 사실상 공범자인 자신은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또 피고소인이 구속되면 자신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겠는지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고소인은 확실한 제보를 받아내기 위해 비리를 제보한 당신(우복조)은 제보 자 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조합정관상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대행자가 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복조는 더욱 구체적으로 진실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소인은 우복조가 혹시나 마음이 변할 것이 우려되어, 이 중대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려고, 다음날 다시 만났을 때는 녹음기를 지참하고 다시 질문을 하면서 우복조가 폭로하는 내용을 녹음(별첨2)을 하고, 이 사실을 고소인이 고소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언론에 공개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우복조는 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조합원5명을 불러 모운 자리에서 부산일보 사회부기자(손영신)을 불러 우복조가 보도를 전제로 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여 별첨3(2006.2.8.보도내용)과 같이 폭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우복조의 폭로내용을 듣고, 피고소인이 대가성돈을 받은 통신사업자와 ‘각서’로 약속한 조건을 지키려고 완성단계에 있던 TIP를 단말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서 중단시키고, TIP에 사용된 단말기는 ‘차량용에 사용할 수 없다’는 가짜감정서(폭로 이전에 밝혀진 사실)를 만들어 TIP를 추진하였던 고소인이 로비를 받고, 차량에 사용할 수 없는 단말기를 구매하여 TIP가 중단되었다고 고소인에게 중단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조합원들을 속여 온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복조와 여러 차례 만나는 과정에 우복조가 피고소인에게 소개한 7,000만원을 우복조에게 소개한 사람이 조합원 여준동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여준동은 당시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모범‘콜’(개인택시100여대)을 천일‘콜’에 넘겨주고 천일‘콜’에서 관리본부장을 하면서 도병국사장을 우복조에게 소개한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여준동도 대가성돈7,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신 사업자2명에게 피고소인과 우복조가 공동명의로 ‘각서’를 써주는 주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여준동 본인도 이 ‘각서’사본1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우복조와 여준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 사업자2명으로부터 우복조가 7,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아 올 때도 여준동이 입회하였고, 또 여준동은 7,000만원을 우복조와 피고소인에게 소개하였다는 보답으로 이 돈 중에서 500만원을 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대가성돈 7,000만원을 받고 돈을 준 통신사업자와 약속한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TIP를 중단시킨 불법해위 등 각종비리를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여준동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별첨4)을 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고소하여 참고인 배임수재 입증자료: 제2호증 (대가성돈 7,000만원 관련한 우복조의 폭로를 녹취한 녹취록). 제3호증(부산일보2006.2.28.자 보도내용). 제4호증(항고기각이유서 6폐지 참조).
3. 이와 같은 조건을 안고 이사장에 당선(2002.7.2.취임)된 피고소인은 두 통신사업자와 ‘각서’로 약속 조건을 의식한 나머지 TIP참여업체들과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자신은 ‘콜’사업은 하기가 곤란하다(별첨5)는 말을 수차례 하면서 완성단계에 있던 조합의 중대한 사업인 TIP를 계속 추진하지 않고, 불신만 조성하면서 미적거리면서 참여사업체관계자들에게 고소인과 뒷거래가 있었는만 따지고 있다가 2002.8.13.자(별첨5부산택시조합 새집행부와 면담일지참조)에는 우복조가 폭로한 선거자금을 받은 통신 사업자(BNG ROTIS SENSE망 사업자)김진준대표와 같은 회사 유영창 이사를 전병선이사장실에 미리 불러놓고 TIP에 전자단말기를 납품하고 TIP를 주도하고 있던 (주)유니콘전자통신(이하 유니콘으로 칭한다 )김종근 이사를 불러 소개시키고, 김진준사장이 운영하는 SENSE무선망의 장점을 역설하면서 ‘콜’ 사업을 TIP와 분리시켜 SENSE무선망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받은 유니콘 김종근 이사는 면전에서 SENSE망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못하고 TIP의 모든 기능이 유니콘 단말기와 호환되어 KTF무선망으로 구현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콜’을 분리하려면 단말기를 다시 개발하여야 될 뿐만아라 특히TIP가 완성단계에 있는 지금 통신 사업자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거절(별첨5)하였습니다. 입증자료 : 제5호증(참여업체가 작성한 부산택시조합 새 집행부와 면담한 면담일지). 제6호증(유니콘 사장과 김종근 기술이사가 작성한 답변서).
4. 피고소인은 이런 일이 있은 후 유니콘을 배제하지 않고는 선거자금을 받은 두 통신 사업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니콘을 배제(별첨7(TIP에 이어폰을 납품한 진해일랙트로닉부장이 조합기획실장과 대화한 출장보고서 3폐지참조)시키기로 작심하였습니다. 유니콘을 배제시키는 것은 TIP를 전면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기존의 TIP를 중단시키고, 돈을 받은 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할 ‘콜’을 분리하는 새로운TIP를 추진하드라도 처음TIP를 추진할 때처럼 지원금을 내는 조건으로 참여할 관련업체가 많을 것으로 믿고 중단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의도에서 피고소인은 이사장에 취임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100억 원대가 투자되어 완성단계에 있는 TIP를 전혀 추진하지 않고, 조합원직무교육장(별첨8)에서 TIP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비방하고 불신만 조성하였습니다. 이 같은 피고소인의 이상한 태도를 지켜본 참여업체들은 지원금을 약속일에 내지 않았고, 대형기업체(KTF. 국민은행. 한국정보통신 등)들이 86억 5천만원이 되는 지원금을 내기로 한 ‘합의각서’만 믿고 단말기와 영수증발급기를 납품한 유니콘은 불안을 느끼고 조합을 상대로 물품대금62억7천9백만 원의 청구소송을 제기(별첨9)하였던 것입니다. 입증자료: 제7호증(출장보고서 3폐지하단 참조)). 제8호증(피고소인의 조합원교육 녹취록 ).제9호증(유니콘 물품대금청구소장)
5. 유니콘의 대금청구소송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물품대금을 받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계획대로 TIP를 추진하면 단말기대금 등 물품대금은 ‘합의각서’로 약속한 참여업체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지급될 수 있는데도 피고소인은 소송을 기다렸다는 뜻이“유니콘단말기 대금청구소송제기에 따른 안내말씀”이란 제목의 공문(별첨10)으로 단말기대금청구소송이 마치 TIP가 중단된 것처럼 침소봉대하면서 위 사업을 시작한 고소인이 TIP를 추진하면서 조합 의결기구의 의결도 없이, 유니콘의 최모 로비리스트의 로비를 받고,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한 카나스단말기(265,000원)를 선택하자는 직원들의 건의도 무시하고 질도 안 좋고 가격도 훨씬 비싼 유니콘단말기(418,000원)를 구매한 비리가 들어나 해운대경찰서에 고소해 놓았다는 공문을 보내 마치 고소인이 TIP관련하여 엄청난 비리가 적발 된 것처럼 근거도 없는 허위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문에 TIP를 더욱 불신시키는 내용과 공문말미에는 향후 TIP는 새로운 각도에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의 TIP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TIP를 추진할 뜻을 조합원들에게 암시하였습니다. 입증자료 :제10호증(2002.9.25.자 ‘유니콘전자 단말기 대금청구소송제기에 따른 안내말씀’제목의 공문 )
2002.9.29.자의 위 조합공문 모든 내용은 다음 입증자료에서 와 같이 전혀 근거 없는 거짓된 공문이었습니다. 다음 입증자료 : 제11호증(당시 조합이사 과반수이상이이사회와 총회결의로 추진된 것이라고 입증한 인증서). 제12호증(각종 TIP관련한 각종 이사회와 총회자료). 제13호증(카나스 단말기는 결함이 많아 폐기처분하였다는 KTF노정호차장의 법정증인조서). 제14호증(부산법인택시에 TIP보다 먼저 카나스단말기 500대를 장착하였다가 결함으로 모두 단말기를 탈착한 사실 확인서).
이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TIP와 관련하여 비리와 불법이 많은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공문과 조합원교육으로 매도한 이유는 피고소인이 향후 TIP를 중단하드래도 고소인의 잘못으로 중단된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인식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TIP를 중단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TIP를 계속추진하려고 노력하였는데도 단말기를 납품한 유니콘측이 양보를 하지 않아 TIP가 중단된 것처럼 과정을 남길 의도에서 2002.9.하순경에 국민은행에서 TIP업무를 위하여 조합에 파견근무중인 최종근차장에게 유니콘과 조합 간에 중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유니콘이 수용하기 어려운 5가지를 요구하면서 이 중 3가지만 수용되면 즉각 TIP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종근차장은 피고소인의 5가지요구사항(1. 단말기대금(단가418,000원)을 1대당 15만원씩 인하요구 2.유니콘단말기를 ‘콜’과 분리요구(‘콜’을 분리요구는 ‘각서’로 약속한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3. 계약대수13,000대를 2,000대를 빼 달라고 요구 4.유니콘 단말기로는 ‘콜’을 할 수 없도록 ‘콜’ 기능을 하는 GPS Module을 모두제거 요구 5.유니콘 단말기 Program Source를 조합에 제공 할 것)을 유니콘에 전달하고 수용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유니콘은 사업을 계속하려는 욕심에서 어려운 조건5가지 중 4가지를 모두 수용하고, 단말기대금 대당15만원 인하요구만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소인은 중제를 부탁할 때와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내가 직접 접촉하겠다면서 최종근 차장은 손을 떼라고 하였습니다.(별첨15.16.) 그 후 전병선은 조합기획시장(이상옥)을 시켜 유니콘측에 전화상으로 단말기대금15만원 인하요구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단말기대금은 2년이고 3년이고 소송을 하여 받아가라는 통보를 하고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입증자료: 제15호(최종근차장이 작성한 조합과 유니콘과 중제과정요약내용)). 제16호(유니콘 대표이사 소영식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6. 그 후 피고소인은 TIP중단시킬 수 있는 더욱 확실한 명분을 만들 의도에서 KTF에서 TIP에 파견근무중인 노정호차장(노정호는 KTF가 보유하고 있던 카나스단말기 1만대를 납품하려다가 유니콘단말기를 선택하자 노정호차장은 유니콘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 조합원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콘단말기는 ‘차량용으로 부적합하다.’라는 감정서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부탁하였고, 노정호차장은 대우정밀(주)에 근무하는 형의 친구인 이영철연구원을 찾아가 피고소인이 요구한 내용(‘차량용으로 부적합하다’)이 반영된 감정서를 만들어 주도록 부탁하였고, 이영철연구원은 아직 국내에서는 전자단말기에 대한 감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가짜감정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별첨17) 이 내용을 보고받은 피고소인은 ‘합의각서’로 86억5천만원(KTF26억원.국민은행13억원.(주)모비스13억원.(주)마이비13억원.한국정보통신13억원 하나로카드지원금8억5천만원)지원하는 조건으로 TIP에 조합과 공동으로 TIP를 추진하고 있던 참여사업체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조합 의결기구 결의도 받지 않고, 또 단말기감정도 해 보지 않고, 오직 피고소인 독단으로 TIP는 단말기에 취명적인 결함이 있어 서비스를 중단하고, 새 단말기로 교체하여 2개월 후에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부산일보(별첨18). KBS. MBC. 교통방송 등 중요언론사에 보내 2003.1.3.자로 보도케 하여 약100억 원대가 투자되어 완성단계에 있던 TIP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니콘에는 일방적으로 단말기계약해지통고(별첨19)를 하였습니다. 입증자료: 제17호증(노정호가 작성 서명한 사실 확인서). 제18호증(부산일보2003.1.4자 ‘개인택시 정보화급제동’ 제목 보도내용). 제19호증(유니콘에 보낸 단말기 계약해지통고서)
7. TIP중단사실을 방송을 통해듣고 깜짝 놀란 조합이사 장석태와 박우식이사가 조합부이사장 겸 TIP추진위원장인 우복조를 2003.1.12.7시경에 식당에서 만나 이상 없이 잘되고 있는 TIP를 왜 갑자기 추진위원들도 모르게 중단시켰냐고 따졌습니다. 위 3자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영철개인연구원에게 부탁하여 유니콘 단말기는 ‘차량용에 부적합하다’는 가짜감정서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만 받았을 뿐, 아직 감정의뢰도 하지 않았는데도 우복조 부이사장이 TIP에 사용된 유니콘단말기는 ‘사업용으로 부적절하다’는 공인기관의 감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TIP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장석태이사가 공인기관에서 그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왔다면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결의를 받아 중단하여도 될 것인데 왜 독단으로 중단하였냐고 따지자. 우복조부이사장이 답하기를 의결기구의 의결도 없이 피고소인이 중단시킨 이유는 새로운 TIP를 추진하기위해서는 기존의 TIP를 추진할 때처럼 지원금을 내고 참여할 업체들을 먼저 구하기위해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결의 없이 독단으로 중단시킨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TIP에 사용할 지원금을 1대당6~70만원을 확보 한 후에 이사회의결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계획이 실패하면 피고소인과 자신(우복조 부이사장)은 사직할 각오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대화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가짜감정서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을 우복조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가성 선거자금을 제공한 두 통신 사업자와 ‘각서’로 약속된 TIP에서 ‘콜’을 분리하는 새로운 TIP를 추진하기 기존의 TIP를 중단시켰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 3명이 대화한 시기는 TIP를 중단시킨 5일후에 있었고, 별첨된 녹취록은 장석태이사가 우복조부이사장 모르는 가운데 후일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녹음한 (별첨20)인 것입니다. 이날 대화를 녹취한 장석태이사는 피고소인과 우복조부이사장의 강력한 이사직 사직압력을 받고 곧 이사직을 사표하였습니다. 입증자료: 제20호증(우복조부이사장 . 장석태이사. 박우식이사. 3자 대화녹취록)
8.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TIP를 중단시킨 다음 미리 약속을 받아둔 KTF노정호차장에게 교통비200만원과 단말기감정비 2,000만원 도합2,200만원을 지급하여 전자단말기감정자격도 없는 이영철 개인연구원에게 부탁하여 피고소인이 주문한 내용이 반영된 가짜감정서 만들었고, 이와 같이 만든 가짜감정서를 조합대의원총회와 조합원들에게 공인기관인 대우정밀에서 감정한 결과 유니콘단말기는 ‘차량용에 부적합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이제는 유니콘이 조합을 상대로 단말기대금청구소송은 조합이 100%승소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조합원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피고소인이 KTF노정호차장에게 부탁하고, KTF노정호차장은 형 친구인 이영철개인연구원이 에게 피고소인이 주문하는 내용이 반영된 가짜감정서(별첨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무법인 지평(피고소인이 단말기대금송사건에 선임한 변호인소속 법무법인)에서 단말기감정을 의뢰하고 (주)대우정밀에서 감정하여 작성된 감정서인 것처럼 가짜감정서(시험보고서)표지에 기록하는 치밀함도 있었습니다.(별첨21:시험보고서 참조)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가짜감정서를 만들어 고소인이 로비를 받고 차량에 사용할 수 없는 단말기를 구매하여 TIP가 중단되었다고 TIP중단 책임을 고소인에게 적극적으로 뒤집어씌웠습니다. 그런 다음 통신 사업자 2명과 약속한 ‘콜’을 분리하는 새로운 TIP를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기본요금6,500원에 사용하고 있는 카폰을 새로운TIP에 사용할 것이라면서 KTF의 노정호차장이 주선한 기본요금 14,000원으로 인상한 CDMA카폰으로 교환하라는 공문을 보내 CDMA카폰을 모두 교환시켰습니다.(별첨22) 그리고 KTF가 기존의 TIP에 참여하면서 ‘합의각서’로 26억원을 지원한 금액 중 이미 지원한 5억원을 공제한 21억 원을 새로운 TIP에 사용할 CDMA단말기 개발과 단말기교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KTF에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를 해 주었습니다.별첨23) 또 새로운 TIP를 전담할 IT전문직원(이영용)도 채용(별첨24)하는 등 본격적으로 새로운 TIP추진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문과 조합원교육, 그리고 4계절마다 조합이 발행하는 ‘조합보 달리는 사람들’의 권두사(별첨25.26.27.28.)를 통하여 고소인의 잘못으로 TIP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 조합이 존폐위기에 놓였다고 고소인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새로운 TIP에 사용될 단말기는 조합원 부담은 전혀 없을 것이고, 사용도 단순하고 간편하며, 사용료도 저렴할 뿐만 아니고 부산시의 재정지원까지 보장되어 있고 ‘콜’은 분리운영 할 것이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여 동안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조합원들을 속이고 감언이설을 하면서 두 통신사업자와 약속한 ‘콜’을 분리하는 새로운 TIP를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조합과 참여업체들이 2년여 동안 100억여 원을 투자하여 완성단계에 있던 TIP를 피고소인이 참여업체들에게 한마디 협의도 없이 피고소인이 독단으로 중단시킨 사실이 IT관련업계에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불신하고 새로운 TIP에 지원금을 내면서 참여할 업체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입증자료: 제21호증(시험보고서). 제22호증(조합원들에게 CDMA카폰으로 교체하라는 공문). 제23호증(KTF에 TIP에 사용할 CDMA개발과 교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원금21억원을 탕감하는 이사회의 자료). 제24호증(새로운 TIP를 전담할 IT전문직원 채용회의 자료). 제25호증(2002.조합보 달리는 사람들 가을호 전병선의 권두사). 제26호증 (2003조합보 달리는 사람들 신년호 전병선의 권두사). 제27호증(2003조합보 달리는 사람들 여름호 전병선의 권두사). 제28호증(2003.조합보 달리는 사람들 가을호 전병선의 권두사).
9. 이와 같이 피고소인이 선거자금을 받고 약속한 조건을 실행하려고 완성단계에 있던 TIP를 중단시키고, ‘각서’로 약속한 통신 사업자를 TIP에 참여시키려고, 유니콘측에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통신 사업자와 약속한 ‘콜’을 분리하는 새로운 TIP를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함으로 인해 ‘합의각서’로 지원금(86억5천만원)을 내기한 참여사업체들에게는 지원금은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지원금으로 지불하려던 유니콘 단말기대금 등 각종물품을 납품한 업체들은 조합을 상대로 유니콘62억9천7백만원. (주)이지세이12억원. (주)마이비7억5천만원. 유성실업1억원. 한일메타1억원 등 여러 사업체들의 청구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단말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서 중단 시켰던 유니콘 단말기는 서울지방법원에서 단말기를 감정공인기관(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용상 하자가 없고, 일부 하자가 있는 것은 서비스와 교환으로 가능한 수준이고, 더 좋은 단말기를 원하는 것은 조합의 총 예산과 관련한 문제이고, 이 같이 하자 없는 단말기를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조합에 납품된 단말기대금 등 물품대금전액을 지급 하라는 판결(별첨29)을 2003.12.24.자로 하였습니다.
단말기대금청구소송의 핵심쟁점은 단말기의 하자 여부와 일방적 계약해지의 정당성여부였기 때문에 이ㅘ 같은 결과에 조합은 불복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피고소인은 그동안 가짜감정서를 만들어 조합원들을 속이고, 온갖 거짓과 감언이설로 조합원들을 우롱해온 사실들이 탈로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1심판결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아직 미납된 단말기대금(40%)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보한 것인데도 피고소인은 마치 단말기의 하자가 인정(40%)되어 일부 승소한 것처럼 법원의 판결문을 왜곡설명하면서 상급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면서 판결금액36여억 원에 대한 연20%의 높은 이자 와 많은 법무비용을 감수하면서 항소와 상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입증자료: 제29호증(서울지방법원제15민사부판결문)
10. 고소인은 TIP를 IT전문 참여사업체들과 추진하면서 TIP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 참여회사에서 IT전문 직원을 1명씩을 조합에 상주 파견하여 조합이 특채한 전문 직원과 같이 추진하였고, 또 유니콘단말기를 구매하기 전에 국내최고 IT전문회사인 한국통신(주)에서 유니콘의 차량단말기장치(PCS-MDT)규격 검증시험 결과 적합하다(별첨30)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합보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단, 대한도시까스(주), 부산도시까스(주), 서울도시까스(주), 서울도심공항공단 등에서 유니콘단말기를 장착하여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별첨31)도 하였고, 또 TIP 참여회사이고 IT전문업체인 한국통신프리텔(주)에서 유니콘단말기〔이동 메세지터미날(MMT)〕규격 검증시험결과 적합하다는 통보서(별첨32)를 확인하는 등 충분히 검증된 유니콘단말기를 선택하였고, 또 TIP를 추진하는 과정에 3차례(5대, 50대, 500대)의 로드테스트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추진한 단말기를 피고소인이 갑자기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서 100억 원대가 투자되어 완성단계에 있던 TIP를 중단시킨 것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없었고, 또 중단시킨 사후에 유니콘단말기를 감정한 결과 ‘차량용에 부적합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하는 점도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습니다. 특히 TIP를 추진한 고소인에게 중단책임을 덮어씌우고 있어, 고소인은 이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지방법원에서 유니콘단말기 대금청구소송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내용은 앞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사용상 하자 없다는 내용을 고소인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유니콘사를 방문하여 재판과정을 들어 본결과 피고소인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영철연구원이 자성한 ‘차량용에 부적합하다’는 감정서를 확인하고, 유니콘측이 이영철연구원에게 전자단말기 자격도 없는 개인연구원이 중소기업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소송에 가짜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한 결과 이영철연구원은 평소 잘 아는 사람이 찾아 와서 조합원홍보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부탁을 받고 개인적인 의견서(Report)를 써 준 것이지 공식감정서가 아니라면서 용서를 구하고, 본인이 작성한 것은 단말기감정서가 아니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가 보낸 메일(별첨33)을 입수한 고소인은 자격도 없는 개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조합원들에게 공인기관의 감정서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고소인에게 TIP중단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에 대하여 분개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고소인은 다방면으로 수소문 한 결과 피고소인이 TIP를 중단시킬 목적에서 KTF노정호차장을 시켜 피고소인이 주문하는 대로 허위로 만든 가짜감정서를 만든 사실을 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확인하였고, 또 이와 같이 가짜감정서를 만들면서 조합공금2,200만원을 지출하여 관련자들(이영철. 노정호 등)이 나누어 착복한 사실도 확인 하였습니다. 이때가2004.2.이었습니다. 입증자료 : 제30호증(한국통신주식회사의 차량단말기장치(PCS-MDT규격검증결과서) 제31호증(유니콘단말기를 부산개인조합보다 먼저 장착하여 하자 없이 사용하고 있던 인천국제공항공단 등 여러 기관.) 제32호증(한국통신프리텔의 이동메세지터미널MMT(유니콘전자단말기)의 규격검증시험결과 적합통보서). 제33호증(이영철연구원이 유니콘에 보낸 메일)
11. 그래서 고소인은 조합경리과장(주지희)에게 유니콘 단말기 감정비를 지출하면서 누구의 영수증을 받고 돈을 지출하였는지 확인 한 결과 이영철연구원의 영수증으로 1년 전2003.1월에 자기앞 수표500만원과 3월에 1,500만이 지출한 사실과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2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영철연구원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은 결과 자기는 전자단말기 전문연구원이 아닌데 아는 사람이 찾아와 부탁을 하기에 개인의견서(Report)를 써 준 것이지 감정서를 해 준 것이 아니라면서 돈은 일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동래경찰서에 조합에서 지출한 2,200만원을 누가 횡령하였는지를 조사해 주도록 고소를 하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소인 등 관련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감정서비용으로 지출하여 나누어 착복(2003년.1월과 3월)하였던 2,000만원을 다시 모아 조합에 1년 만에 환입(2004,2.)시키고, 피고소인이 조사 받던 중 입장이 곤란하자 화장실 간다면서 도주를 하였다가 감정서를 만드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이영용(피고소인이 임시직원으로 채용)을 각종광고권 등을 주겠다고 설득하여, 이영용이 단말기감정 용역을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아, 이영용은 KTF노정호를 시켜 감정서를 만들어 오고, 피고소인은 이영용이 만들어 온 감정서가 공인기관의 감정서 인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기로 피고소인, 이영철, 노정호, 이영용이 모의하고, 이영철연구원 명의로 경리장부에 철되어 있던 영수증을 이영용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KTEN(주)명의 영수증으로 바꿔 놓고, 모의한 대로 허위 진술하여 모두 처벌을 모면했습니다.(별첨34) 조사과정에서 수표를 추적한 결과 자기앞 수표500만원은 이영철연구원통장으로 1,500만원은 노정호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조합예산과목에도 없는 감정비를 특별회계 예산에서 편법으로 지출하였다가 1년이 지난 뒤인 2004년2월11에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후 결의(별첨35)를 받아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하자 사후결의 받았던 감정비2,000만원을 연구원이 사양하여 환입(별첨36)시켰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보고를 하는데도 20여 명의 이사나 감사 누구 한사람도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소불의의 피고소인의 제명 등 보복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피고소인은 무소불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대의원39명중 이사(17명), 감사(2명), 이사장임명직인 상근사업소장6명 지부장4명 등 29명과 징계위원9명이 집행부를 겸임 시키고 있기 때문에 3권을 모두 피고소인이 장악하고 있는 절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도 8년도안 건재하였던 것입니다.(모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사건이 종결된 2년이 지난 2006. 4.14.에 조합에서 퇴직한 이영용이 고소인에게 인증서(별첨34)로 확인해 주었습니다.입증자료 :제34호증)이영용이 작성한 인증서)제35호증(2004.2.11.이사회의 자료). 제36호증(2004.3.6.이사회의 자료). 제37호증(이영용이 작성한 인증서).
12. 이 같은 사실 등을 조합원들에게 신속하게 알려 더 이상의 조합 피해를 예방하고, 고소인이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있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고소인은 고소인이 확인한 내용을【알림문】(별첨38)이란 제목으로 피고소인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서 완성단계에 있던 TIP를 중단시킨 단말기는 단말기대금청구소송판결에서 유니콘단말기는 사용상 하자 없고,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단말기계약 해지통고를 한 것은 무효라면서 조합에 납품된 단말기대금 등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문내용과 피고소인이 가짜감정서를 만들어 조합원들을 속이고, 조합공금2,200만원을 지출하여 가짜감정서를 만드는데 관여한 자들이 나누어 착복하였다는 내용 등을 게재한【알림문】을 13,000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알림문】이 조합원들에게 배송되지 못하도록 조합공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알림문】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고 이 허위사실의 유인물이 조합원들에게 배송되면 조합에 큰 혼란이 생긴다면서 법원에【알림문】발송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법에서는【알림문】이 사실이인지 허위인지 확인절차도 없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우체국에서 배달 중에 있는【알림문】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부산지검은 조사과정에서【알림문】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을 조사하고서도 고소인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1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도 피고소인은 사건이 재판 중에 있는데도 고소인이 작성한【알림문】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면서 기소내용을 왜곡하여 조합발전저해자로몰아 조합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명처분 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파렴치하게 고소인에게 TIP중단책임을 민사상으로 묻는다면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적반하장으로 고소인이 로비를 받고 사용할 수 없는 단말기를 구매하여 TIP가중단된 것인데도 고소인은 허위내용으로 피고소인을 헐뜯고 모함하는 허위내용의【알림문】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다가 피고소인에게 고소당하여 처벌받고, 조합에서 제명(별첨39)되고, TIP중단으로 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조합(피고소인)이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별첨40)까지 하였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모두 고소인을 조합의 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원망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이와 같이 기득권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덮어씌우고 매장시킨 이유는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엄청난 비리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고소인을 완전히 매장시켜 조합에서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처럼 소설에서나 볼수 있는 잔인한 짓을 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자살이라도 해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분하였지만 조합에 제3자가 된 처지에서 변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후 고소인 조합원들의 원망의 목소리와 눈초리 두려워 얼굴을 들고 택시영업도 할 수 없어 2년여 동안 대리운전을 시키고 조합원들을 피해 은둔생활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선임한 변호사의 말을 믿고 사필귀정이란 신념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렸지만 2년이 넘도록 소식도 없고, 대리운전 허가도 되지 않아 개인태시를 몇 달을 세워두었다가 보험료 등 자동차 관리비와 생계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목숨보다 아끼는 개인택시를 양도(2007년 9월경)하고 말았습니다. 개인택시를 양도한지 3개월 뒤(2007.12.14.)에야 대법원에서 피고소인이【알림문】이 허위내용이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고소한지 3년여 만에 무죄판결(별첨41)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요지는【알림문】내용은 진실이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조합(공공단체)원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한다며 하급심에서 법리오인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라는 취지의 판결에 따라 파기 환송심리에서 무죄가 선고(별첨42)고 됨으로서【알림문】내용이 진실임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고소인 그렇게 기다리던 대법원판결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20수년간 전국회장과 조합장으로서 온갖 정성과 노력으로 동종의 업계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최고의 규모와 복지조합을 만들어 그 공로로 업계최초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을 정도로 쌓아온 공적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입증자료 : 제38호증(‘알림문’). 제39호증(고소인에 대한 제명관련서류). 제40호증(조합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청구소송관련서류 )제41호증(대법원 판결문). 제42호증(부산지법 제2형사부 판결문)
13. 피고소인은 상기와 같이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 영세한 회원들에게 직접 피해만 100억 원대(운수단체역사이래 최대의 규모)의 손해를 입히고, 조합원들의 백년대계의 경쟁력제고의 꿈을 앗아가고도 온갖 거짓으로 조합원들을 속이고, 고소인을 제물로 TIP와 관련한 모든 잘못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대가성선거자금7,000만원을 피고소인에게 알선하고 또 폭로하였던 우복조와 피고소인은 다시 의기투합하여 제12대 이사자장에 당선되고 피고소인은 우복조를 또다시 상근 직인 지부장에 임명하는 희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TIP중단 책임을 뒤집어씌웠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그 후 피고소인은 1심판결에 불복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가짜감정서 등으로 그간 조합원들을 속여 온 거짓과 비리를 은폐할 목적에서 상급심에서 승소할 것처럼 주장하면서 판결금의 연20%의 높은 이자와 법무비용 등 약13억여 원을 자기비리 은폐수단으로 낭비만 하고 항소와 상소에서 예상된 대로 모두 패소(별첨43.44.)하였던 것입니다. 입증자료 : 제43호증(서울고등법원판결문). 제44호증(대법원판결문).
◆ 또 피고소인은 유니콘 단말기대금청구소송 1심판결에서 감정결과 단말기는 사용상 하자가 없고 가격도 적정하다는 감정결과에 따른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단말기하자 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는데도 피고소인은 단말기의 치명적인 하자를 이유로 TIP를 중단시킨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고 숨기기 위해 부산지법에 유니콘을 상대로 1,347,890,000원의 단말기 하자 보상금청구소를 해 놓고 조합원들에게 유니콘에서 단말기에 대한 하자보상금을 수십억 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이고, 우롱해 온 사실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상 하자 없다는 서울지법의 법원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단말기에 대한 하자주장도 제대로 못하고, 단말기구매계약서에 명시된 장착비용과 서비스기간의 서비스비용으로 6,000마원만 법원의 결정(별첨45)으로 받았습니다만 이 금액은 소송비용과 비슷한 금액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속보이는 짓을 하면서 자기 잘못을 숨기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입증자료 :제45호증(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 그리고 유니콘의 단말기대금청구소송(62억7천9백만원)에서 납품된 단말기(약7,200대분) 대금전액(36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계약대수 중 아직 납품되지 않은 단말기대금(약5,800대분)은 미제로 남겨둔 판결을 하였는데도 피고소인은 판결문을 왜곡하여 마치 단말기에 하자가 있어 조합(피고소인)이 일부(약40%)를 승소한 것처럼 홍보해 왔습니다만 유니콘은 1차 판결근거(계약해지 무효)로 미 납품된 단말기대금26억5천만 원을 2차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소하였던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별첨46)도 1차 판결과 단말기대금전액26억5천만 원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후 항소심(서울고법)에서는 조합은 TIP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단말기가 필요 없고, 유니콘은 단말기1개당 100달라하는 묘듈부품 등은 사용할 수 있고 장착비와 사후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하여 16억5천만원으로 조정제안을 하였고, 쌍방이 이 조정안을 수용하여 16억5천만원을 조정 결정(별첨47)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조합은 유니콘에 당초 청구금액(62억7천만원) 보다 많은 64억4천 여 만원을 지급(별첨48)하게되었습니다. 여타 수건의 청구소송으로 지급된 금액과 수십 건의 법무비용 등과 피고소인이 새로운 TIP를 추진하면서 낭비한 금액을 감안하면 100억 원대가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개인의 사욕으로 인하여 조합에 입힌 것입니다. 이 금액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비영리단체에서는 역사 이래 최고의 손해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입증자료 : 제46호증(서울동부지원 제11민사부 판결문). 제47호증(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조정결정문). 제48호증(유니콘이 작성한 부산물품대 소송현황)
위에서 입증자료와 수건의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작성한 TIP의 전말서가 그후 10여건의 법원 판결이 진실이라고 재삼 확인하는 판결이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다 음
2009.초에 생각하지도 안았던 개인택시조합원들이 고소인을 찾아와 자기들이 기자로 일하던 주간지‘부산개인택시신문’ 이 발행인의 개인사정으로 발행을 못하게 되었다면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적극적으로 기자활동 등에 종사하면서 도와주겠다면서 고소인을 이 신문 발행인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상치도 않았던 제안이라 망설이다가 수락을 하고 ‘부산개인택시신문’ 신문발행을 맡았습니다. 이 신문발행인이 된 후 본지 기자들이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TIP와 관련한 기사를 판결문과 입증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TIP전말을 보도하면 특종이 될 것이라면서 취재기자 합동으로 이 사건을 취재하여 본지에 보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지 2009.4.29.자 신문(별첨49) 머리기사로 “대법원이, TIP사업 중단책임과 진실확인”이란 제목과 부제로 부산조합 TIP사업 중단사태로 부산개인택시조합에게 한국운수업사상 최고기록 ‘100억 원대손해’를 입힌 사건의 주체(가해자)가 J이사장(피고소인)이란 사실을 2건의 대법원판결문과 ‘TIP사업 사전중단음모폭로’사건을 기초해서 게재한다면서 (1)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판결 : 피고인전임 H이사장(고소인)의 〔알림문〕배포행위는 “알림문〕내용 대부분이 진실이고 개인의 명예보다 공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므로 그를 처벌할 수 없다.”는 요지로 무죄선고를 하였다. (2) 단말기대금청구소송 대법원판결 : 현 J이사장(피고소인)이 TIP사업에 사용된 유니콘전자단말기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면서 TIP사업을 중단시켜서 비롯된 ‘단말기대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사용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조합에 납품된 단말기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판결의 쟁점은 TIP사업에 사용된 단말기가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결함’ 이었느냐와 법인체의 후임대표 J이사장이 쌍방 체결하고 이미 공급된 계약에 대한 ‘공급계약해지 통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단말기는 사용상 하자가 없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고한 것은 잘 못이라며 패소 판결하였다. 라는 내용을 부제로 이와 관련한 이 사건 말미에 첨부된 택시정보화사업(Taxi Information Project)의 전말에 대하여 J이사장이 선거자금7,000만원을 받으면서 ‘각서’로 약속한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서 TIP중단시킨 원인과 자격도 없는 개인연구원에게 부탁하여 가짜감정서를 만들어 조합원들을 속이고, TIP중단책임을 H이사장(고소인)에게 뒤집어씌우면서 조합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본지에 보도되자. 피고소인은 조합공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지에 보도내용이 피고소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피고소인을 허위내용으로 음해하는 허위기사를 보도하였다면서 본지으 상호가 개인택시조합이 기관지신문이라고 조합원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제출하였다가 취지를 바꾸어 본지 발행 및 배포금지가처분신청으로 정정 제출하였습니다. 본지 발행인(고소인)은 본지에 보도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관련법에 저촉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과 이와 같은 ‘TIP의 전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지법은 피고소인(당시 조합)이 신청한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면서 기각결정(별첨50)하였습니다. 본지2009.8.9.자 신문(별첨51)머리기사에 ‘신문 발행금지 가처분’본지 승소라는 제목과 부제로 ‘TIP사업 책임소재 제3확’이란 제목으로 별첨(TIP의 전말)내용을 요약하여 더 구체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가처분사건 기각판결에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TIP의 요약)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는데도 이성을 잃은 채, 본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보도를 계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지에 기사를 쓴 기자 4명(조합원)과 발행인(고소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지에 기사를 쓴 조합원기자 4명을 조합에서 무더기로 제명시킨 다음 “부산개인택시신문 허위기사 내용에 대해 조합원이 알아야 할 사실내용”이란 제목의 조합공문(별첨52)으로 허위기사를 게재한 본지 발행인(고소인)과 기자4명(조합원)을 모두 허위내용으로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등을 게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소인과 기자4명도 사실을 보도한 신문내용을 허위내용라고 공문을 보낸 피고소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신문발행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피고소인이 신문이 허위 사실이라고 고소인(발행인)과 기자4명을 고소한 사건은 첨부된 TIP의 전말을 제시한 결과 보도된 기사가 사실임이 입증되어 무혐의 처분되었고, 고소인이 본지기사가 허위 내용이라면서 공문을 보낸 피고소인을 고소한 사건은 공문이 허위임이 입증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지 발행을 방해한 사실이 밝혀져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별첨53)되었고, 부산지법에서 벌금500만원의 유죄선고(별첨54)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본지에 허위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제명된 기자4명도 법원에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과 제명처분무효 확인소송에서 첨부된 TIP의 전말을 제시하여 본지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임을 입증하여 8건(가처분4건과 본안4건)의 재판도 기자들이 모두 승소(별첨55)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증자료 ; 제49호증(2009.4.29.자‘부산개인택시신문’). 제50호증(‘부산개인택시신문’발행 및 배포금가처분신청기각결정). 제51호증(2009.8.9.자‘부산개인택시신문’). 제52호증(2009.5.22.조합공문). 제53호증(피고소인에 대한 공소장). 제54호증(피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및 업부방해죄에 대한 500만원 벌금선고). 제55호증(2009.카합2341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판결문.2009.가합21365제명처분 무효 확인 판결문 외 6건)
위 내용에서 대법원의 2건의 판결과 관련 여러 건의 판결로서 확인한바와 같이 고소인이 작성한 TIP(택시정보화사업)의 전말서는 모두 사실로 거듭 판명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소인 자신이 저지른 비리(대가성 선거자금과 가짜감정서 등)를 숨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알림문】내용에 게재된 내용에서 이 이 진실인 줄 알면서 자기비리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고소인을 아예 제거하려는 계획에서【알림문】이 허위라면서 고소인을 허위내용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한 검찰이 기소장에서【알림문】이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져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는데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검찰의 기소장까지 왜곡하여【알림문】이 허위 내용으로 밝혀져 기소되었다면서 기소장까지 왜곡하면서 고소인을 제명시켰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알림문】이 사실인줄 알면서도 고소한 것은 단순이 오인이나 착각에서 고소한 것이 아니고 자기비리와 잘못을 방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에서 자기가 저지른 내용이 게재된【알림문】이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소 후에 피고소인이 수년간 행한 모든 행위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고소한 행위는 파렴치한 무고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라고 파 헝으로 에서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이와 같이 홍보하여 고소인을 매장시켰던 것입니다. 이 무고 행위가 결국 피고소인이 목적한대로 자기의 엄청난 비리를 은폐할 수 있었고, 고소인에게 뒤집어씌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TIP사건의 전말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이 제출한 몇 건의 무혐의처분장은 이 사건에 처분에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TIP중단과 관련한 전반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고소인이 제출한 TIP전말에 관한 내용은 무시하고 피고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졸속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부디 항고부에서는 부디 피고소인이 그간 저질로 온 반 사회적인 잔인한 방법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여 부당한 선거자금을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TIP를 고의적으로 중단시키고, 가짜감정서를 만들어 조합원들을 속이고, 우롱하면서 고소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직접피해만 100억 원대가 넘는 피해를 입히고, 조합원들의 경쟁력제고의 꿈을 앗아간 가해자로 밝혀진 피고소인이 단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입증자료 제1호증 (‘합의각서’)
1. 입증자료 제2호증 (대가성돈 7,000만원 관련한 우복조의 폭로를 녹취한 녹취록)
1. 입증자료 제3호증 (부산일보2006.2.28.자 보도내용).
1. 입증자료 제4호증 (항고기각이유서 6폐지 참조).
1. 입증자료 제5호증 (참여업체가 작성한 부산택시조합 새 집행부와 면담한 면담일지).
1. 입증자료 제6호증 (유니콘 사장과 김종근 기술이사가 작성한 답변서).
1. 입증자료 제7호증 (출장보고서 3폐지하단에 유니콘단말기 배제하기로 하기로 되어 있다는 발언)
1. 입증자료 제8호증 (전병선의 조합원교육 녹취록).
1. 입증자료 제9호증 (유니콘 물품대금청구소장).
1. 입증자료 제10호증 (2002.9.25. 유니콘전자 단말기대금청구소송제기에 따른 안내말씀’제목의 공문)
1. 입증자료 제11호증 (당시조합이사 과반수이상이이사회와 총회결의로 추진된것이라 입증한 인증서)
1. 입증자료 제12호증 (당시 조합이사 과반수이상이 이사회와 총회결의로 추진된 회의 자료들).
1. 입증자료 제13호증 (카나스단말기는 결함많아 폐기처분하였다는 KTF노정호차장의 법정증인조서).
1. 입증자료 제14호증 (부산법인택시에 TIP보다 먼저 카나스단말기 500대부착하였다가 결함으로 모 두 단말기를 탈착하였다는 확인서).
1. 입증자료 제15호증 (최종근차장이 작성한 조합과 유니콘과 중제과정요약서) ). 1. 입증자료 제16호증 (유니콘 대표이사 소영식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1. 입증자료 제17호증 (KTF노정호차장이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 확인서)
1. 입증자료 제18호증 (부산일보2003.1.4자 ‘개인택시 정보화급제동’ 제목 보도내용)
1. 입증자료 제19호증 (유니콘에 보낸 단말기 계약해지통고서).
1. 입증자료 제20호증 (우복조부이사장 . 장석태이사. 박우식이사. 3자 대화녹취록)
1. 입증자료 제21호증 (피고소인이 KTF노정호를 시켜 주문한 내용을 반영하여 만든 시험보고서).
1. 입증자료 제22호증 (조합원들에게 CDMA카폰으로 교체하라는 공문)
1. 입증자료 제23호증 (KTF에 TIP에 사용할 CDMA개발과 교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원금21억원을 탕감하는 이사회의 자료).
1. 입증자료 제24호증 .(새로운 TIP를 전담할 IT전문직원 채용회의 자료).
1. 입증자료 제25호증 (2002.조합보 달리는 사람들 가을호 전병선의 권두사).
1. 입증자료 제26호증 (2002.조합보 달리는 사람들 가을호 전병선의 권두사).
1. 입증자료 제27호증 (2002.조합보 달리는 사람들 가을호 전병선의 권두사).
1. 입증자료 제28호증 (2003조합보 달리는 사람들 신년호 전병선의 권두사).
1. 입증자료 제29호증 (서울지방법원제15민사부판결문).
1. 입증자료 제30호증 (한국통신주식회사의 차량단말기장치(PCS-MDT규격검증결과서).
1. 입증자료 제31호증 (유니콘단말기를 부산개인조합보다 먼저 장착하여 하자 없이 사용하고 있던 인 천국제공항공단 등 여러 기관)
1. 입증자료 제32호증 (한국통신프리텔의 이동메세지터미널MMT(유니콘전자단말기)의 규격검증시험결 과 적합통보서)
1. 입증자료 제33호증 (이영철연구원이 유니콘에 보낸 메일)
1. 입증자료 제34호증)이영용이 작성한 인증서)
1. 입증자료 제35호증 (2004.2.11.이사회의 자료).
1. 입증자료 제36호증 (2004.3.6.이사회의 자료).
1. 입증자료 제37호증 (이영용이 작성한 인증서)
1. 입증자료 제38호증 (‘알림문’).
1. 입증자료 제39호증 (고소인에 대한 제명관련서류).
1. 입증자료 제40호증 (조합(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청구소송관련서류)
1. 입증자료 제41호증 (대법원 판결문).
1. 입증자료 제42호증 (부산지법 제2형사부 판결문)
1. 입증자료 제43호증 (서울고등법원판결문).
1. 입증자료 제44호증 (대법원판결문).
1. 입증자료 제45호증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1. 입증자료 제46호증 (서울동부지원 제11민사부 판결문).
1. 입증자료 제47호증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문)
1. 입증자료 제48호증 (유니콘이 작성한 부산물품대 소송현황)
1. 입증자료 제49호증 (2009.4.29.자‘부산개인택시신문’).
1. 입증자료 제53호증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장).
1. 입증자료 제54호증 (피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500만원 벌금선고)
1. 입증자료 제55호증 (2009.카합2341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판결문.2009.가합21365제명처분 무효 확 인 판결문 외 6건)
2011.10.
작성인 : 황 대 수
첫댓글 위 내용은 황대수씨가 허락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 내용에 하자가 없다면 이런내용을 우리조합에서 전조합원에게 배포하여 진실을 알릴수는 없는지
위 내용은 시더 라정용 카페에 TIP횡령 1탄에서 9탄까지 올라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