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모의고사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진술거부권은 체포,구속시에 하는것이 아니고 심문.재판시에만 해당된다고 되어있습니다(주말문제 1회 문제임) 그런데 교과서에는 진술거부권은 묵비권과 같은 말이라고 되어있거든요(채한태헌법556페이지-묵비권).미란다원칙에 피의자를 구속할때는 ~ 이라고 되어있거든요.확실히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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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3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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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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