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ostfiles5.naver.net%2F20130108_68%2Fkorea_gov_1357621108409CMtj2_JPEG%2Fmain_title.jpg%3Ftype%3Dw2)
안녕하세요~ 아띠 2.0 3기 임현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간 2000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쓰고 있죠. 이 오명을 벗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를 시험평가 중인데요. 2010~2012년 3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2013년 즉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ostfiles7.naver.net%2F20130108_262%2Fkorea_gov_1357619845646yQWxe_JPEG%2F2013-01-08_13%253B37%253B17.jpg%3Ftype%3Dw2)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ostfiles13.naver.net%2F20130108_204%2Fkorea_gov_13576205063987ytyE_JPEG%2Fsubtitle_650.jpg%3Ftype%3Dw2)
'위험성평가'는 앞으로 사업장의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국내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활동이 어려운 국내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유도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두 가지들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요?
◆ 이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은?
국내의 산업재해율은 과거에 비해 분명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재해율 1%미만에 진입하더니 0.7%대도 넘어섰습니다. 2011년에는 12년 만에 0.6%대, 정확하게 말하면 0.69%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지국들과의 재해율 격차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법이 아닌 새로운 원동력으로 재해율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법에 의한 강제적인 안전보건이 아닌, 사업장이 먼저나서 안전보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요구들에 발맞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3년에 자율안전보건체계의 토대인 위험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돼…
2012년 9월 26일에 사업주 스스로가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0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은 물론, 절차, 시기 등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활성화를 위해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우수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인정제도 관련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위험성 평가 제도!
△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 포스터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ostfiles15.naver.net%2F20130108_222%2Fkorea_gov_1357620840657tPLwW_JPEG%2Fsubtitle_650.jpg%3Ftype%3Dw2)
'위험성평가제도'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없애거나 낮추기 위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ostfiles4.naver.net%2F20130108_115%2Fhyunjung1216_13575818946383W7TQ_GIF%2Frisk_assess_img03.gif%3Ftype%3Dw2)
1. 사전준비
- 평가 대상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작업 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 대상 및 평가 범위가 결정됨.
-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정보 사전에 파악
2. 위험 요인 파악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위험, 사용자재 및 물질에 의한 위험,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사용기계 및 기구에 의한 위험 인지 확인
3.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계산 : 위험요인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기준으로 사업장의 위험도를 계산하거나 추정한다.
4. 위험성 평가
- 위험도 계산에 따른 위험 수준 평가, 평가된 위험도에 따라 위험도 등급 및 사업장 관리기준을 정한다.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요인별로 위험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개선대책으로 실행한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ostfiles11.naver.net%2F20130108_106%2Fkorea_gov_1357620614730oAb6s_JPEG%2Fsubtitle_650.jpg%3Ftype%3Dw2)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해서 진행됩니다.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돼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을 고려해 진행합니다.
수시평가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및 기계기구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착수전에 실시된다.
하지만,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ostfiles16.naver.net%2F20130108_143%2Fkorea_gov_1357620676068PaCrV_JPEG%2Fsubtitle_650.jpg%3Ftype%3Dw2)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활동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용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이용해야하는 사업장은 어디?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인 사업장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건설공사는 제외)
* 2013년도에는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만 적용되며,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14년부터 적용
-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봄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ostfiles11.naver.net%2F20130108_106%2Fkorea_gov_13576207108498zXc4_JPEG%2Fsubtitle_650.jpg%3Ftype%3Dw2)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은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조업은 2013년 인정사업장부터 2014년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1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ostfiles5.naver.net%2F20130108_292%2Fkorea_gov_13576207462063Fown_JPEG%2Fsubtitle_650.jpg%3Ftype%3Dw2)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ostfiles7.naver.net%2F20130108_182%2Fhyunjung1216_1357582051494Vrwpi_GIF%2Fkr.gif%3Ftype%3Dw2)
1) 사업주 및 평가 담당자의 교육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주의 의식전환과 평가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받아야함.
2) 인정 신청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도의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장 혹은 지도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공단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위험성 평가를 완료해야 함)
3) 현장심사 및 인정결정 :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안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함. (인정유효기관은 인정결정날로부터 3년, 유효기간만료 전까지 재인정신청서 제출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효율적으로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 사업안내/신청 - 산업안전 - 위험성평가 로 들어가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많은 자료가 없네요. 약간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올려봅니다!!!
안전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잊어먹기도 쉬우니까요~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세계(월간안전보건),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안전신문, KTV 한국정책방송, 월간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