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벌교중앙초교 제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초등학교 때의 동심과 순수함으로 변함없는 우정과 신의를 돈독히 하며,
유대강화와 상부상조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본부) 본 회의 본부는 모교 소재지인 벌교에 둔다.
제 4조(회원)
① 자격 : 벌교중앙초교 제6회 졸업생으로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② 권리 : 회원은 회의중 의결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피선거권을 갖는다.
또한,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무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상벌 :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빛나게 하거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때는
포상하며,회칙을 위반하거나 회의 운영 및 명예에 누를 끼쳤을 때는 경고
조치 및 제명할 수 있다. 단, 제명하고자 할 때는 제6조 ③항에 준한다.
⑤ 회원 탈퇴시(제명 포함) 본 회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명시에는 재입회할 수 없다.
제 5조(조직) 1. 임원 :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회 장> 1명 /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업을 총괄한다.
<총 무> 1명 / 예산,회계에 대한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무>1명 / 총무 업무를 보좌하며,총무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 사> 1명 / 회의 모든 운영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한다.
2. 기구 : 회의 운영상 필요시 임시총회 이상의 의결을 거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6조(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갖는다.
(1)정기총회 : 년 1회,11월 셋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며, 다음의 의안을 처리
한다.
㉮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 결산보고 및 예산 승인
㉰ 회칙의 개정
㉱ 임원의 선임
㉲ 기 타
(2)임시총회 : 회장 직권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의 동의로 소집할 수 있다.
(3)성원과 의결 :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조(사업) 본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후원사업을 할 수 있다.
(2)회원의 애경사에 다음과 같이 화환 조화 부조한다.
① 본인,배우자,양가부모 사망 : 1십만원,조화
② 양가부모 고희 : 1십만원,꽃바구니
③ 자녀의 결혼 : 1십만원,화환
④ 자녀의 대학교 입학 장학금 : 1십만원
⑤ 개 업 : 소정의 기념품(5만원 상당)
(3)모교 발전을 위한 후원 사업을 할 수 있다.
(4)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범위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로 충당한다.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년 회 비 : 5만원
그 해 회비를 매년 1월말 까지 납부한다.
그 이후로는 가산금 1만원 부과한다.
해를 넘기면 가산금 5만원 부과한다.
익년 1월말 까지 가산금 포함 전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2월 1일부로 자동탈퇴 된다.
(2) 입 회 비 : 5만원
단, 2005년 정기총회 이전 초기 가입시에는 예외로 한다.
(3) 특별 회비
제 9조(결산) 본 회의 결산은 총회 전에 실시하고, 감사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시행) 본 회칙은 200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어떠한 명목으로든 통장을 담보로 대출할 수 없으며,현금카드를 만들지 아니한다.
2.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벌교중앙초교제6회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