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세이프넷(http://www.safe-net.co.kr)에서 보내주신 산재처리 자료입니다.
파일형식으로 카페자료실에 보면 안전보건실무자료실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FIRST SAFETY ==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넷의 박천식 입니다.
안전자료실-안전관리/기술-산재처리 흐름도를 참고하십시요.
첨부파일은 산재사고시 민사배상, 산재보상, 형법상 처벌, 산업안전법위반에 대한 처벌문제, 그리고 재해율산정등 사고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울진 원자력 발전소는 저도 D건설사에 근무할때 현장견학을 갔었는데요.
아침저녁으로 꽤 쌀쌀합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몇일동안 감기로 고생했거든요.
1.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1) 산업안전법 제23조(안전상 조치)
① 사업주는 기계, 기구 기타 설비,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 추락, 붕괴,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및 굴착, 추락, 낙화, 붕괴, 비례 등의 장소에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안전상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함, 따라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내용의 위반은 동조 위반으로 위반시 5년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음
2) 산업안전법 제24조(보건상 조치)
①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공기·병원체·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진동·이상기압·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에 의한 건강장해나 환기·채광·조명·방습·청결등을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함. 동조 위반시 5년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음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법 제29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수급업체 표준안전관리비
집행 및 감독, 재해발생시 작업 중지 및 재개명령(법제18조)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500만원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회 구성 및 매월 1회상 회의개최 결과를 기록.보 존 하여야 함, 발파작업, 화재발생, 토석의 붕괴를 대비하여 경보 통일.
- 작업장의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
- 현장소장, 하수급인의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 해당공정에 작업하는 도급인 수급인 의 근로자 각1인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장소 및 자료제공등 지도와 지원
㉰ 원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장소; 토사·구축물·공작물등이 붕괴우려가 있 는 장소, 기계·기구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장소,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엘리베이터홀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무시할 경우에는 위반 행위에 대한 시 정요구(가능한 문서로) 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사유가 없 는한 시정조치요구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00만원이 하의 처벌을 받게됨.
3) 처벌기준
가.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8조)
① 최초요양신청서상 치료예상기간이 84일 이상의 재해로서
- 기계, 기구 기타 설비(안전규칙 제3편에 규정)에 의한 절단 및 협착재해
-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안전규칙 제4편규정)에 의한 재해
- 전기로 인한 감전(안전규칙 제5편)재해
- 건설업에 있어 높이 또는 깊이 2m이상의 장소에서 추락,붕괴재해
②프레스·전단기(방호장치), 아세틸렌용접장치·가스집합용접장치(안전기), 크레인· 승강기·곤도라·리프트(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보일러(압력방출장치), 로울러기기(급정지장치), 둥근톱·동력식수동대패기계(날접촉예방장치), 산업용로봇 (방호울), 절연용기구(절연용방호구), 보일러·압력용기(안전벨브)에 의한 절단재해
③ 고소·진정등에 의거 재해조사 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④ 중대재해조사결과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나. 구속수사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7조)
-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을에도 사업주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거나 작업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 법제23조에 의한 안전상의 미조치로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때
- 법제48조 제4항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의 변경명령에 따른 조치불이행으로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때
다. 사용중지 명령(법 제51조 제6항)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사용중지명령서)할 수 있다. (명령위반시 3년이하 2,000만원이하 벌금)
라. 작업중지 명령(법 제51조 제7항)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때에는 당해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작업중지명령서)할수 있다 (5년, 5000만원이하 벌금)
마. 영업정지의 요청(법 제51조의 2)
- 제23조(안전상조치)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시(72시간이내)에 3명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을 때(초진 전치3월이상 부상자 2명은 사망자1명으로 간주)
- 법 제51조 제6항(사용중지) 법 51조 제7항(사용중지)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 노동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6호(영업정지요구가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원이하 과징금 부과)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시행규칙 제136조)
2. 형법상의 책임
① 법적책임근거(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됨.
② 산업안전관리자의 법적책임 한계에 대한 협조요청(산안 68331-511, '93.11.16) :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등에 의해 산업안전관리자를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 있지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적용하여 가능하다면 산업안전관리자를 법 제15조에 의한 스텝(staff)으로서의 임무수행여부에 대한 책임만 물도록 하여 주시고, 근로자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사업주는 물론, 생산현장의 관리감독자(생산현장부장, 과장, 직·반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③ 노무도급인(일명 오야지)은 공사를 수주하여 팀원과 함께 일을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된 임금을 그 숙련도에 따라 자신 및 팀원에게 분배하고, 비숙련팀원에게 업무상조언을 하는등의 역할을 할 뿐이고, 작업인부에 대한 지휘·감독은 당해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공자내지 하도급자에게 고용된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내지 작업반장이 한다면,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지휘·감독자들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내용을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업무분담을 조정하는데 불과하므로, 피고인(오야지)에게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같은 팀원의 작업중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1994.10.25. 94도 1549판결; 1998.9.22. 97고단379
④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시공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지반의 붕괴 및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용벽 및 흙막이지보공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굴착장소에서 하수급의 파손상태여부를 확인케하던중 지반의 붕괴로 협착사망케하는등 이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산업안전법상의 안전상조치의무가 형법상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피고인이 산업안전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공소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법 및 형법에 의한 조사 및 처벌과정 : 고소·고발·진정·인지 --> 내사(출석요청): 참고인진술 --> 입건: 피의자신문 --> 송치: 송치의견(기소·불기소·기소중지·무혐의)--> 검사: 기소(약식기소:벌금형, 정식재판 : 선고, 선고유예, 집행유예,무죄) 불기소(공소권없음, 좌기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각하)
※ 형사합의: 피해자와 합의는 죄자체를 면하지는 않으나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을 내림.
피해자가 법적인 근거없이 과다한 요구를 하거나 무조건 합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피해자주소지관할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음.
3.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 책임부담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 계약내용에 불문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사용관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80.8.19(80다708판결외 다수) :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중기조종자 병과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병의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회사의 현장감독은 그 대여자에 갈음하여 병을 감독할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현장감독의 감독불충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갑회사는 현장감독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
②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 시설과 영선실 직원이 밤늦게까지 도장작업을 감독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경비원과 늦게 퇴근한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경비원을 폭행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인정(1993.9.24. 선고 93다 15694판결) 작업장에서 작업반장이 다시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가난 너머지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작업반장에게 던져 눈을 다치게 한 사건에 있어 사용자책임을 인정(대법원 1986.10.28, 선고 86다카 702판결)
② 설치보존의 하자 : 공작물의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정성을 뜻함.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제반 안전기준은 일응 판단기준이 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법령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참작기준이 되어 있을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행정청의 내부규정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3100판결),
③ 손해와 공작물의 하자간의 인과관계 : 공작물의 하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공동원인이 되어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다만, 과실만 참작)
- 공작물설치상의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6.2.13. 선고, 95다22351판결)
- 그리고 원래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서 그 이후에 생긴 주의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0.28. 선고 87다카1282판결)
(3) 도급인의 지휘감독시 사용자 책임
① 원칙: 민법 제757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도급인이 공사의 운영,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면되고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리"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93.5.27. 선고 92다48109판결; 90다2615판결등 다수)
② 도급인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 "지휘감독"의 경우로서,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지시, 지도하고 감시독려함므로서 시공자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인도 사용자책임을 진다. 이경우 도급인, 원도급인, 하도급인 모두는 상호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4)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① 고용계약상 부수적의무 또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기업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②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53086) :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대법원 1999.2.23(선고 97다12083판결) : 인화성물질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등 화재발생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고,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3107판결등)
(5)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
① 민법 제760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불법행위자둥 1인이 한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81.8.11, 선고 81다298판결)
③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내부적인 손해부담의 약정에 불과하고 제3자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며,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충하도급관계에 있어 원도급인, 중간하도급인, 말단하도급인 모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들은 상호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1984.7.10.선고 80다카407판결)
④ 부진정연대책임에 있어 어느일방이 손해를 배상한때에는 다른 사용자에 대한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1994.12.28.선고, 94다4974)
⑤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91다7255; 92다25595판결)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
① 산재보상에 의한 정액급여가 민사배상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산재보상을 초과한 민법상 추가적인 보상은 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보험으로 배상하는 제도이다. (*인터넷보험에서 참조)
② 사고통보 및 합의금액 산출요청
회사의 사고통보공문, 사고보고서, 피재자 본인의 진술서, 사고현장에 대한 사진, 사고상황도, 목격자진술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노임대장), 재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공사계약서(하도급계약서), 보험증권사본, 안전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산재보험급여청구서류(요양신청,휴업급여청구, 장해급여청구,유족급여청구서) 첨부하여 관할 보험회사에 합의금액 산출요청
③ 소송위임
피재자와 합의가 결렬되었거나, 피재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소송 수행 위임공문에 소송위임장, 피재자의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을 위임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판결금을 직접 보험급액의 한도안에서 지급하게 됨.
※ 영업배상책임보험: 사업주가 경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되어 부담하게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이다.
※ 공사보험: 턴키베이스공사,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해당공사(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는 "계약목적물 및 제3자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 제1항)
3) 합의금액 산정
① 일실수입 : 월수입 x 노동능력상실율 x 회사과실율 x 가동기간(통상60세) 개월수에 상응하는 호프만계수
② 일실퇴직금: 정년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현가계산 x 노동능력상실율 x 회사과실율
③ 위자료 : 5,000만원 x 노동력상실율 x (1 - 재해자과실율의 60%)
④ 합의금 추산액 : ① + ② - 산재보상급여중에서 장해(유족)급여일시금 +③
4. 산재보상에 따른 수지율증가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총공사실적이 100억원이상일 경우, 9월 30일 현재 일괄적용후 3년이 경과한 사업은 보험요율결정특례를 적용받게되며,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 납부한 보험료액에 대비하여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으로 산정되며 본 수지율의 범위에 따라 다음연도 보험료 납부액을 ±50% 에서 가감받을 수 있음. 일반요율과 개별실적요율과의 차액은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절감액 또는 사고로 인한 비용증가액인 것임.
1. 산업안전법관련 점검사항
① 안전교육(법31조): 8시간(건설1시간), 정기2시간, 특별교육 2시간(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교육시행주체 : 사업주, 원수급인은 장소 및 자료의 제공의무
② 보호구지급(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③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부착여부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46조)
④ 추락방지조치 확인(표준안전난간, 작업발판, 승강설비,추락방지망, 안전대부착설비, 방망, 이동식사다리,개구부덮개등: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439조∼451조확인)
⑤ 건강진단 실시(법 43조): 고협압 유소견자 고기압, 잠함업무 금지, 폐결핵유소견자 분진작업(터널작업자 반드시 확인)금지--> 분진작업중 진폐발생, 고음발생장소에서의 난청발생은 발생한 시점에서 기존증의 악화로 판단할 수 있음. 채용시 건강진단 및 이후 매1년마다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⑥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여부(법 제15조): 120억이상 1명 또는 300명, 800억이상은 2명선임(단, 공사시작 및 종료전후 15%에 해당되는 기간은 1명 선임가능)
⑦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총공사금액 20억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제조업은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
⑧ 안전담당자 지정(법 제14조,시행령 제11조 제1항): 직·조·반장등의 직위에서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⑨ 협의회 회의록 및 안전점검 일지 (법 제29조 제1항)
2. 중대재해시 산재사고 처리방법
1)입증서류의 준비
①사고보고서 작성: 사고현장사진, 사고상황도 작성, 재해발생경위, 재해내용 및 재해사고 원인분석.
②근로계약관련서류 확인: 근로계약서, 출근부(출역일보), 작업일지, 도급계약 관련서류
③산업안전보건법 관련서류 확인: 안전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보호구지급대장, 건강진단관련서류, 표준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④보상관련서류: 임금대장 및 갑근세납세실적증명원(급여는 사고이전 4개월분, 상여는 사고이전 1년치). 일용근로자의 경우 노임대장, 온라인송금표
⑤사고입증관련서류: 목격자진술서: 사고원인부터 발생경위등 중요사항 인지하게 됨, 사망재해의 경우 문답서로 자세히 작성
- 재해자진술서, 작업을 직접관리·감독한 작업반장등의 진술서
- 당일 작업을 지시한 상급자의 작업지시 내용 파악
2)중대재해자 처리요령
①병원후송 : 추락재해등 위급한 환자일 경우 상병정도 상태를 최초 정확히 판단하여
적합한 병원으로 긴급후송.
② 보고체계
㉮ 본사보고: 사고발생즉시 현장담당 기사는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사고발생 원 인등 제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즉시
사고보고서를 작성 해당부서에 보고 --> 현장내 사고처리 업무분장
㉯ 가족통보: 재해자가 중상일 경우 즉시 가족에게 통보
㉰ 대관보고: 사망시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고, 24시간이내에 관 할노동부 산업안전과에 보고(부상재해의 경우 30일 이내에 요양신청을 하여야 함, 고의로 공상처리시에는 산안법 제10조위반(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입건될 수 있음.
③ 업무분장
㉮ 지휘계통의 확보 및 업무분장 : 병원, 합의당사자 , 노동부, 경찰서, 근로복지공 단
㉯ 현장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 및 근로자들의 동요예방과 교육
㉱ 경찰서 형사계, 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서의
조사에 대한 준비
④ 거증자료의 수집 및 보존
㉮ 현장보존: 사망사고시에는 경찰서와 노동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
- 사고발생시 조사자는 카메라, 줄자등을 준비하여 조사의 객관성 유지
㉯ 사고현장의 사진 및 약도
㉰ 피재자, 목격자, 가해자 확보등 인적사항파악, 사고관련담당자 진술서징구
㉱ 하도급업체 및 제3자 가해여부 확인 조사
㉲ 채용관계서류 확인(안전일지,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출역일보, 작업일 보)
㉳ 사망의 경우 사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 5매이상 확보
㉴ 피재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사망시)확보
㉵ 사고처리에 대한 대응책마련 :실질적인 보상 및 합의추진
⑤ 환자관리요령
㉮ 적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요양토록 조치(장기환자는 6인 병실사용)
㉯ 요양절차 및 산재보험급여 및 치료종결후의 근재보험수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촉구
㉰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위로할 것
㉱ 환자와의 유대강화 및 무관심한 인식 해소
㉲ 제3자 개입 사전방지
㉳ 요양기록부 작성 관리: 장해가 남는 재해의 경우나 장기요양 재해자에 대하여는 재해관련서류를 3년이상 보관하여 민사소송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다툼을 줄이기 위하여 목격자진술서 공증
3. 산재보험 적용
1) 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 건설업, 제조업, 수선업, 기타의 사업등 도급계약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제9조에 의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원수급 인이 가입한 산재가입기호로 적용, 산재처리하여야 함.
2)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임차장비 및 운반·상하차
① 회사자체장비 및 하도급계약에 의한 장비에 부상했을 경우: 현장 산재보험기호로 산재처리
②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임대장비소속 운전사가 부상했을 경우
- 임대회사의 보험기호(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별도 적용)로 산재처리됨.
- 단,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의 임대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구조물로 보아 현장 산재 보험으로 처리
③ 차주겸 운전사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등록차주는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 근로자 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임의가입불가. 따라서 산재처리가 불가함(대법원 1998.5.8.선고, 98다6084 판결참조).
④ 임대계약에 의한 임대장비의 운전사가 직영인부 및 하도급소속 근로자를 다치게 한 경우: 산재법 제5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임대장비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 우에는 구상권행사대상에서 제외됨. (단, 차주겸 운전사는 구상권 대상이 됨)
※ 산재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상권행사 적용예외: 하나의 목적물(제품)을 분할하여 행하던중 발생한 재해, 제조업체내의 건설, 청소, 경비업무중 재해, 기계설비, 수리, 납품, 교육으로 출장하여 관련업무수행중 재해,
3) 파견· 출장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① 경비직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 직영 경비직 : 현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 외주용역업체 경비직 : 외주용역회사에서 처리
② 장비수리 및 자재·공정파악을 위하여 일시출장중 재해를 입은 경우 : 출장명령을 한 회사의 산재로 처리됨.
③ 생산제품직접설치,시운전하던중 재해 : 제조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 다만, 제조 회사에서 설치공사만 별도 분리하여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처리.
사례연구)창호, 컨트롤판넬, 각종 전기기구, 가구, 보일러, 배관, 엘리베이터
④ 공사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작업장에서 당해 건설현장에서 소요될 철골제작등 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업체의 산재로 처리, 당해 작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별도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사례연구) 공사현장 외부장소에서 철골등 제작시
⑤ 설계·측량·감리업무의 경우 : 설계·감리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
☞ 단순 노무도급을 받은자(일명 오야지) 경우 : 하수급인이 노무에 직접종사할 경우에 는 단순한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상대상이 됨
4) 하자보수공사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건설업)
①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서 행하여지는 하자보수공사가 2,000만원미만인 경우 건설본사 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하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사 업종류로 별도 적용함.
② 하자보수공사를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 하는 경우에 산재보상보험법 제9 조 1항을 준용함 : 하자보수공사는 시공자(협력회사)가 보험가입자가되므로 도급계약 서를 첨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해야함.
5) 공동도급공사 및 분할도급공사의 산재보험 적용(건설업)
① 공동도급·공동시행공사 : 공동시행 각사가 사업개시신고 또는 보험성립신고를하여 보험가입자가 됨. 따라서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공동도급회사간 "공동도급운영협약서" 등의 내부약정에 따라 산재보상처리를 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서내용에 따라 산재보험처리를 하고, 재해율은 지분에 따라 귀속됨.
② 발주자와 직접분할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경우 산재 및 재해율은 모두 직접 도급 받은 회사(원수급인)에게 귀속됨
③ 발주자겸 시공자가 발주 당초부터 그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원수급인이 됨. 협력업체의 산재보험기호로 처리가 가능하나, 재해율 산정시 발주자겸 시공자의 재해율로 합산됨.
6)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①건설업 : 해외 건설현장은 국내사업장과 독립되어 별도의 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이므로 해외건설현장 소 속근로자는 국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이 되지 아니함. 다만, 산재보험법 제105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에 의하여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내보험회사에 근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상보험법수준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②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무: 산재법 제105조의 2에 의거 임의가입하여야만 국내산재로 처리가능함. (건설업제외)
③ 해외출장,업무연락, 기술교섭, 기술연수, 시장조사,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등의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의 통상근무지를 떠나 해외용무를 끝내고 국내 근무지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인정, 국내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적용됨
7) 소사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① 소사장의 보험관계를 제조업·수선업등 수차의 도급관계로 보아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하는 경우: 주문설계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목적물(선박, 건물, 철도챠랑등)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
② 소사장을 모기업의 중간관리자로 적용하는 경우: 소사장이 사업자등록없이 소사장에게 소속한 근로자의 채용, 회계(세무),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을 모기업에서 행하는 경우 모기업이 사업주이므로 모기업의 산재보험으로 적용됨.
③ 소사장을 별도 보험가입자로 적용 : ① 및 ②를 제외한 도급계약형태의 소사장은 각각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됨.
1.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1) 원 칙 :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관 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00.7.1 단서추가)
(2) 사고발생 유형별 인정기준
① 작업시간중 사고 : 담당업무행위,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사업주의 특명에 의한 행위중의 재해, 용변등 생리적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부수행위,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
② 작업시간외 사고: 작업의 필요적 부수행위·생리행위중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관리소홀로 기인한 재해, 천재지변등의 사고,
③ 휴게시간중 재해(산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신설)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확대 (예: 같은부서 또는 구성원끼리 족구 또는 배구경기를 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④ 출·퇴근중 재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 발생한 사고일 것,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함. (귀향버스 이용중재해도 포함)
⑤ 출장중의 재해(회사 --> 출장지 --> 회사 또는 자택도착하는 전과정)
- 출장도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났을 때, 근로자의 사적행위,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은 제외함.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로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⑥ 행사중 사고(2000.7.29개정)
-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사업주가 행사당일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사전보고를 통한 승인을 얻은 경우(반드시 문서결재가 아니니 구두보고, 유선보고도 해당)
ⓓ 기타 이에 준하는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참여(사전보고여부, 비용부담, 행사목적, 운영방법 고려하여 판단)
ⓔ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가 경비등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⑦기타사고
- 타인의 폭력에 의한 사고로서 재해발생경위 및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경우
-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한 행위중 발생한 재해
2. 업무상 질병
(1) 산재법 제33조(업무상질병)
(1)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인정기준 및 판정지침
① 뇌출혈(뇌실질뇌출혈포함),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기인성 인정요건
ⓐ 업무와 관련한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등, 현저한 작업환경의 변화 입증
: 사고, 업무목표 대비 성과지표, 장기간 출장, 기한내완성업무에 대한 책임부담, 인사이동, 다툼, 동료·고객들과의 언쟁, 민원제기, 사직권유 동료나 부서장의 확인서등으로 입증
ⓑ 일상업무에 비해 특히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상 특정요소나 과로 입증: 발병전 1주간의 업무량·시간·강도·작업환경·건강정도·신체조건등 --> 근무일지, 출퇴근기록부, 작업일지, 판매량, 생산량, 기온, 작업환경· 작업시설등 사진, 흡연·음주여부, 심리적인 압박요인, 건강진단기록상의 고혈압, 혈당등 이상여부.
ⓒ 통상업무를 장시간 수행함으로써 만성적인 정신적·육체적과로 유발 :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입증
ⓓ 업무수행중 뇌실질뇌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 또는 사망한 원인이 업무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음을 입증 : 계속적인 상병치료여부 및 진행경과등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로 확인
ⓔ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 :
기존질병 치료병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국민건강보험진료내역서
(2) 사고성 요통
- 업무수행중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하여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요통
-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3) 사고성이 아닌 요통
-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30kg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 20kg이상을 1/2이상 취급; 주로 하역, 상하차업무)를 단기간(약3월이상)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과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택시,장거리트럭운전등)의 업무에 장기간(약5년이상)근무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만성적인 요통(주로 추간판변성과 추체변연융기) 다만, 변형성척추증, 골다골증, 척추분리중, 척추체전방위증, 추체변연융기등 퇴행성척주변화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1) 출근중 재해
①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어렵고, 단순히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6.4.26.96누2026)
② 약 7개월간 근무중이던 공사현장은 그 근로자의 통상근무지에 해당되므로 공사현장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수 없고, 본사에서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서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가던중에 발생된 재해는 단순한 통근재해에 해당되며, 사고당시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아파트경비원이 출근하다가 구내빙판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위 보도블럭은 아파트시설물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판 1996.11.19. 96구24264)
(2) 출장중 재해
① 은행외환계대리가 상급자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자리에 참석하고 식사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판 1998.1.20. 97다39087)
(3) 행사중 재해
①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후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중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후 망인의 귀가행위도 임의적인 행위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1996.6.14. 96누3555)
② 점심시간중 사업장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대의원끼리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1996.8.23. 95누14633)
③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판 1997.6.10. 96누13855)
(4) 타인폭력에 의한 재해
- 업무상재해는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재해로 인정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판 1995.1.24.94누8587)
(5) 사적인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
①사업주의 지시나 승낙없이 업무시간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내의 2층 다락에 사다리와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그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4.8.23. 94누3841)
② 작업시간 이후에 회사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의 인부들과 함께 목욕을 한후 숙소로 돌아왔다가 다시 개인숙소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갑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갑회사에 의하여 제공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이 업무상재해라고 인정할수 없다(대판 1994.10.25. 94누9498)
③ 사업주 및 원청회사 직원들과 회식 및 술을 마신후 숙소로 돌아오던중 23:00시경에 소변을 보기위해 인근 타 건설현장 후면으로 가다가 옹벽환기구에 빠지면서 부상을 입고 요양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피재자 자신이 임의로 행동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 고 볼 수 없다(산심위 98-1588. '98.11.26. 기각)
④ ○○건설(주)소속 근로자가 자재문제로 일시휴업한 상태에서 임금을 받으러 오라는 작업반장의 연락을 받고 노임을 수령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로 가던중에 3-4m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노임을 수령하러 가는 행위는 단지 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적행위일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적부수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98-1424호, '98.11.5기각)
⑤ 경비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동료직원의 오토바이를 임의로 타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보상 1254-1`6604, '85.9.10)
(6) 노조업무중 재해
①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육체적·정신적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6.6.28. 96다12733)
② 노동쟁의중 회사 경비실 옥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떠난 업무이탈행위로 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외재해이다(보상 15262. '87.9.19)
③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결의대해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중 재해를 입은 경우, 쟁의단계에 들어간이후의 노동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대판 1998.12.8. 98두14006)
④ 노동조합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후에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한 경기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 1997.3.28, 96누16179)
(7) 기존증이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재해
① 치료종결당시 남아있던 요추부협착증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사고경위등을 비추어 그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판 1994.11.8. 93누21927)
② 기존증을 갖고 있는 피재자가 3m높이에서 추락하여 진신에 타박상을 입고 후송된 정황으로 볼때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기존증이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인정되어 업무상재해로 승인됨.(재결 97-675호 참조)
③ 허리에 3-5요추의 곡만증 및 협착증이 있던 재해자가 샤프트해제작업을 위하여 산소절단기를 건물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밧줄의 이음새가 건물돌출부위에 걸리면 서 순간적으로 힘이 가해졌음이 명백하다면 기존질병과 무관한 새로운 상병명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여야 함(재결 97-135호참조)
④기존질환인 "골다공증" 이 있는자가 넘어지면서 4-5요추간판탈출증, 다발성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재해가 기존증을 급격히 증악시킨 것으로 산재요양을 대상이 됨(재결 97-1659호참조)
(8) 업무상질병
① 과로사(사인미상) - 사망의 선행 및 중간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다만 직접사인이 심장마비로 추정된 뿐인 인정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평소 담당하던 업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과중한업무로 보여지지 않으며 그 사망원인도 알수 없으므로 그 사망은 업무로 기안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4.11.11. 94누10580)
② 과로사(간암) - 보통사람에게는 과중하지 않은 업무라도 간기능이 악화된 사람이 그 업무로 인하여 간염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산재심사위 1999.1.21.)
③ 과로사(뇌지주막하출혈) -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정치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판 1995.3.14. 94누7935)
④ 과로사(간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인 음주가 요청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후 노무담당팀장으로서 또 업무과장으로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한 탓으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대판 1997.5.28. 97누10)
⑤과로사(뇌출혈) - 회사에 입사하여 11년간 근무하는 동안 근로강도나 근무시간은 과중하다고 할 수 없으나 주로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1일 3교대 또는 2교대 근무방식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서 이에 따른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크게 악화,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판 1996.11.8. 96구11886)
⑥과로사(신부전증) - 망인이 비록 사망하기에 앞서 2차례 휴직을 하고 비교적 업무강도가 약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요독증, 고혈압등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로가 누적됨으로서 기존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인이 된 뇌출혈을 유발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판 1998.9.17. 97구51270)
⑦과로사(과실여부)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회사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4.10.28. 94다33491)
⑧과로사(입증책임) - 업무상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6.28. 94누2565)
4.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1)요양신청
①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시 요양신청서를 작성, 산재지정병원에 소견을 확인 받아서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제출,
② 이때, 업무상재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목격자진술서, 근로계약서, 사고상황 및 사고개요, 출근부, 임금대장, 도급계약서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위 서류를 요양신청서에 첨부하여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③ 요양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기준과 치과보철료, 위지 및 보조기장착료, 식대, MRI촬영료, 초음파검사료등은 노동부장관이 별도 산정하여 고시.
④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의 경우: "제3자가해행위발생신고서" 및 "각서" 첨부하여 신청
⑤ 업무상재해의 불명확등으로 사업주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의 날인거부이유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
2) 간병로 및 이송료
① 청구요건 : 두손을 잃어 혼자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거나, 두눈의 실명으로 타인의 조력없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두부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언어기능장해로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거, 화상으로 수시 체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골절로 인한 석고붕대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배변을 할 수 없는등의 상태(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제외)에 있는 재해자로서 가족이 간병을 담당한 경우 "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간병확인을 받아 청구
③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전원 또는 퇴원, 통원시
교통비와 당해 간호인의 숙박료 및 식대로서 당해 근로자가 직접 이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이송비내역을 첨부하여 청구
3)전원요양신청
최초 진료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옮기고자 할 경우 요양신청서(전원)를 작성하여 치료받던병원의 소견서를 받은후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원요양승인을 받아서 환자를 이송하고, -->이송한 병원에서는 다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 소견서를 받아서 병원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근로복지공단지사의 업무관할
- 최초요양신청 이외에 치료연기 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통원비, 재해자 의지 및 보조기 장착, 장해급여, 재요양, 평균임금의 증감특례적용등은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에서 처리됨
- 최초의 휴업급여, 평균임금증감, 2종 요양비청구, 유족급여는 사업장관할 지사에서 처리
3) 재요양신청
① 대상: 업무상부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재요양기간중 장해연금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휴업급여로 지급
③ 재요양후 장해등급이 중하여진 경우 새로운장해일수와의 차액을 지급하고, 낮아진 경우 기지급한 장해보상은 환수하지 아니하나, 이후 연금지급일수는 낮게 재조정됨.
4) 휴유증상 진료제도: 법 제45조의 2(2000.7.1신설)
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라도 재요양요건에는 해당되지는 않으나, 동통완화, 욕창등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요양승인절차 없이 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보험진료카드"로 일정기간 치료 및 투약을 할 수 있는 제도
②진료의 대상이 되는 휴유증상: 척수손상, 두부외상증후군, 척추재해, 고관절 및 대퇴골골절, 인공관절, 요도협착, 3도화상등에 따른 휴유증상
5) 2종 요양급여(요양비)청구
① 산재 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산재지정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응급치료에 소용된 비용은 요양비청구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초진소견서를 받은후, 치료비영수증 과 진료비내역서 (병원발행)를 첨부하여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② 병원비는 가급적이면 재해자가 직접 납부하고 병원비 전액이 재해자통장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하여 회사에서 병원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산재보험급여 수령위임장에 재해자 위임을 받아서 회사가 수령할 수 있음.
③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 재해발생에 관한 주재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공증서첨부하여 재해발생사실확인 --> 국내요양을 받도록 통보 --> 국외요양비산정은 당해 외국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지급(진료비수납영수증 발부시점의 환율적용)
6) 휴업급여
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기간(입원기간+통원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지급
② 평균임금이 122,807원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보상기준을 적용하고, 평균임금 x 70%방식으로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14,920원)을 적용, 근로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는 (일당 x 73/100 x 70%)지급
③ 2001.1.1이후 업무상재해를 입고 요양중 65세에 이른 재해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5%를 지급
④ 요양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기간이 장기간일 때 1개월 단위로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확인을 받은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⑤ 최초 휴업급여 청구시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대장, 출역대장 및 재해자 통장계좌번호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⑥ 2회 청구부터는 회사의 확인없이 재해자가 직접 병원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청구하고, 재해자 통장으로 직접 온라인 수령
7) 간병급여 청구
①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자가 치료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2000.7.1자 신설)
- 상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신체장해 1급에 해당 되는 자 --> 2000.8.31까지는 24,775원, 2000.9.1∼2001.8.31 : 28,000원
- 수시간병급여: 상시간병급여대상이외의 신체장해 1급 또는 신경계통, 정신기능, 흉복부장기의 신체장해 2급에 해당되는 자 --> 상시간병급여의 2/3를 지급.
④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1년에 1회 "간병급여청구서"에 장해부위 및 상태와 일상생활의 상태를 기록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8) 평균임금의 증감신청
①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이 이상 증감되었을 때, 증감비율에 따라 평균금조정
②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종근로자의 임금대장(재해발생월 및 증감월)을 첨부하여 제출
☞ 평균임금: 재해일 이전3개월간에 받은 임금총액(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그 기간 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
☞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
일당 x 73/100 또는 당해1월간 지급된 총액/ 그기간중 근로한 일수 x73/100
단, 동종근로자의 근로관계가 3월이상인 경우 ?E, 월평균 근로일수가 22.3보다 높은 경우, 1월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최저보상기준: 26,000원, 최고기준: 122,807원
9) 상병보상연금
① 2년이상 치료하여도 상병상태가 치유되지 않을 때 ,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
② 요양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후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병원의 진단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폐질등급을 결정하여 통보함
③ 1급: 평균임금의 연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65세이상은 해당연금액 x 93/100지급)
④ 요양개시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가 가능함.
10) 장해급여
① 지급대상: 치료완료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1-14급에 해당하는 일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지급.
②청구절차: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장해진단을 받을 후, x-ray필름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③장해심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에게 의학적으로 장해심사를 받아서 장해등급 결정
④장해연금: 장해 1-3급은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하여야 하고 4-7급까지는 연금 및 일시금중에서 선택, 7- 14급 까지는 일시금만 수령. --->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일시금과의 차액을 지급, 연금은 12등분하여 지급
⑤ 가중장해: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를 가중한 경우에는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연금)을 공제한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
⑥ 5급이상 장해가 2이상인 경우: 3급인상, 8급이상 장해가 2개이상인 경우: 2개등급인상, 13급이상 장해가 2개이상인 경우: 1등급 인상
⑦ 장애인등록제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등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가 남은 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하고 장애인수첩교부 : 장애인고용분담금 혜택 및 고용기회부여, 장애인은 각종공공요금감면, 장애인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면세
<표1: 장해급여표>
<표2: 척주등의 장해등급>
11)유족급여 및 장의비
① 유족연금: 기본금액(평균임금 x 365 x 47/100) + 가산금액(수급권자 1인당 급 여 기초연액의 5/100∼ 최고 20/100까지)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연금을 50%감액하여 지급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근로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 처(사실혼포함) ○남편(사실혼포함),부모,조부모로서 60세이상인자
○ 자녀,손으로서 18세미만인자 ○형제자매로서 18세미만 또는 60세이상
○ 위에 계기된자 이외의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로서 신체장해 3급 이상 인 자
○ 사망당시 태아이였던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수급권취득
②사업주의 수급권 대위 : 사업주가 연금지급이 가능한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한 경우 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주가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음.
②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 x 1,300일분, 장의비: 평균임금 x 120일분
※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 순위: 근로자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①배우자 ②자녀 ③ 부모 ④손
③ 청구절차: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서에 수급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사망전.후), 수급권자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민사합의를 하고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포함한 합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산 재보험급여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회사가 직접 수령함.
④장의비: 실제로 장제를 실행한자에게 지급됨. 사업주가 장의비를 선지급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장제실행확인원"에 확인받아서 "장의비"청구를 하면 사업주가 직접수령할 수 있음. ※ 장의비 최고금액: 8,599,940원, 최저금액: 5,638,130원
5. 다른 보상제도와 산재보상과의 관계
1) 민사상 손해배상법제와의 조정
㉮ 사업주 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전액수령후 산재보상을 청구한 경우 : 산재보상일수가 손해배상액의 보상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
㉯ 조정내용: 보상을 받게될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됨. 즉, 산재보험급여를 받은후 민사배상결정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함.
2)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의 조정
① 업무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종합보험 약관에 의하면 자손사고중 산재보상대상이 되는 재해에 대하여는 자동보험에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손해배상액이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산재보험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반대로 산재보험에서 먼저 지급하면 그 급여액을 가해인 제3자에게 구상권 행사함.
③ 조정대상은 동일한 사유인 치료비와 일실이익에 한하며, 위자료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받은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음. 통상 타손은 자동차보험으로 그리고 자손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익
※ 자동차종합보험중 자손보험(임의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으로서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기부담하에 재해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중보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책임보험(부상1,500만원, 사망·장해 6,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보상 6702-241,'95.8.29)
3)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유족연금액의 1/2을 지급함.
4) 국민건강보험법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업무상 또는 공무상질병. 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된 때에는 보험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였다가 후일 산재보험으로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보험관할공단에 "의료보험부당이득금반환"조치를 한 이후, 산재법에 의거 "요양비청구서"에 부당이득금납부영수증과 진료비내역서를 첨부하면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음.
- 위 부당이득금을 일시에 납부할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비수령대체확인서", 의료보험보험자의 부당이득금결정통지공문 및 납부고지서를 첨부하면 의료보험처리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보험으로 직접 이체하고 나머지 재해자부담분의 요양비에 대하여 지급함.
1. 합 의
1) 합의의 의의
합의란 원래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약정을 의미함. 합의의 내용으로는 보통 "본건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부제소특약 및 권리포기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부제소특약이 인정되면 그 소는 각하됨 (대법원 1992. 3. 10, 92다 589) 그러나 합의의 동기, 목적, 교섭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합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피해자의 경솔·궁박·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등)이 있다면 합의자체가 무효로 될 수가 있고,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는 비록 합의서의 포기조항이 문언상으로는 그 나머지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추가청구가 가능함(대법원 1988.4.27.선고, 87다카74 판결).
2) 합의의 당사자
① 피재자 본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과 그 가족(위자료 청구권있음)
② 피재자가 사망한 경우: 산재법상의 1순위자 및 민법상 상속권자
3) 합의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
① 유가족이 준비하여야 할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부
- 피재자의 호적등본 3부.
- 피재자의 주민등록등본 사망전 및 후 각3부.
- 합의금을 먼저 수령하였을 경우 산재보험급여수령위임장 1부.
- 합의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합의용, 위임용) 3부
- 사고사실확인서 (관할경찰서 발행) 3부.
② 회사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 평균임금확인서류 : 노임대장의 경우 재해이전 4개월분 및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재해이전 1년분의 상여금대장 갑종근로소득세납세실적증명원, 사실확인서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입사관련서류 : 근로계약서, 출역일보, 하도급계약서
- 사고사실확인서류 : 목격자진술서, 사고보고서,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사고사 실확인서, 작업일지
- 유족급여 일시금 청구서, 장의비 청구서, 장제실행확인서, 보험급여수령위임장(위임 수령시)작성하여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두여야 함.
- 민사합의를 선행할 경우 합의서 작성 → 공증한 합의서 사본.
- 회사에서 합의금 전액을 체당지급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위임수령할 경우
보험급여수령위임장에 수급권자의 날인을 받고, 회사(원수급인)의 통장 계좌번호 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현장관할지사에 청구하면 회사로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 전액이 지급됨.
4) 합의시 주의사항
①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라든가 합의후 증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권리포 기조항의 효력 부정하고 있음으로, 합의시 "휴유장해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휴유증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임.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전제사실에 중대한 착오, 합의약정의 불이행의 경우 합의를 효력을 부정한 사례가 있음.
5) 민사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민법 제766조 제1항)
- 손해를 안날이라 함은 상해를 입은날을 의미함. 다만 그후 후유증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유증이 발생하였음을 안날을 의미함(대법원1992.4.14, 92다 2011외)
2.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1) 소극적손해(일실수입금·일실퇴직금) 산정
① 치료기간동안(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② 치료종결일부터 정년까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③ 정년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통상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도시 보통인부 또는 농촌인부노임 적용)
④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공사기간이내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공사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건설협회발행 건설임금실태조사보고서(1월, 9월에 발표)상의 직종별 통계노임에 22일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⑤ 일실퇴직금: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퇴직함으로써 입는 퇴직금손실(현장일용직 은 통상 제외함. )
2) 노동능력상실율
가. 노동능력상실의 의미
- 보통 종합병원 의사에 의한 휴유장해진단서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은 1차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다시 피재 자의 나이, 교육, 종전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숙련정도, 유사직종에 취업가능 성등 참작하여 결정된다.
- 국가배상법상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노동력상실율과 Mcbride불구평가표의 기준을
적용
나.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 척추의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2년 ∼ 7년의 한시장해 적용
- 외상성뇌증후군의 경우도 한시장해를 적용
3) 가동기간
가. 기대여명
- 기대여명은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비용을 산정하는데 필요하며 한국인 간이생명표
적용
- 하반신 마비등 일반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서 여명 단축 여부를 결정(판례: 양하지 운동장애, 하반신 마비의 경우 5년의 여명단축)
나. 가동종료연령
- 일반 일용근로자는 60세, 심한 육체노동 종사자는 55세
- 상용 정규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 정년후 ∼60세까지는 일용인부
4) 현가액의 산정(중간이자의 공제)
가. 중간이자공제방법 호프만계산법과 라이프니쯔계산법이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손해 배상전담부는 호프만계산법 쓰고있고,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쯔방식으로 산정함.
나. 호프만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지 않도록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호프만계수표 240)을 넘게되면 240을 적용
5) 치료비등의 손해
가. 사고와 상당인관계에 있는 범위의 치료비만이 허용되므로, 과잉치료의 경우예를들 어 특실입원료, 특실진찰료, 특실식대, 전화요금등은 일반병동치료시와의 차액은 기 각됨
나.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구입비는 의사의 소견에 따름.
6) 개호비의 손해
가. 개호비는 보통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 1인의 1일임금 x 30을 기준으로 산정
나. 개호의 필요성
통상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3급이상의 장해등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고, 서고, 일 어나며, 걷는동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개호를 인정하고 있음. 개호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장애인 양측하지완전마비, 늑골신경마비등의 경우 대부분 5년 - 10년정도 여
명 단축 인정
다. 목이하 부분의 완전마비, 사지의 감각신경, 자율신경 완전마비, 비뇨 및 배변의기능 마비의 경우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있음(대법원 1992. 10. 27, 91다 39368)
라. 양안시력상실의 경우 여명기간까지의 개호비 1/2만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 흉추, 척추손상, 좌측쇄골골절상을 읿고 일상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개호인을 둘
필요성이 없다는 판결(대법원 1985. 12. 10, 85다카 1909)이 있음
7) 과실상계
① 산업안전법상의 안전교육, 보호구지급, 및 산업안전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에 정한 안전관리상태가 과실상계에 크게 영향을 미침
② 근로자는 자기안전의무, 주위를 살필의무가 과실상계에 영향을 미침
③ 판결사례 ; ㉮형특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콘크리트타설작업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작업강행지시에 따라 작업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 과실은 20%(99. 10.13 선고 88나 12730), ㉯상승관내부에서 기구운반용 밧줄을 잡고 내려오다가 추락한 경우 지정된 안전통로가 있음에도 위험한 밧줄을 잡고 내려온점을 인정 재해자 과실을 50%로 인정(88. 11.3 선고 87나 4398), ㉰사다리위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그 견고성을 점검하지 아니한 점 40%로 인정.
8) 손익상계
가. 산재법 제48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 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 여 보상책임과 배상책임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쪽의 청구권과 경합조정됨
나. 휴업급여 공제 : (휴업기간중의 일실수입액 X 과실율 ) - 휴업급여액으로 산정하여 야 하나, 과실율이 30%를 넘는 경우에는 정액급여인 휴업급여금액보다 저하가 되므 로, 휴업기간중의 일실수입과 그 이후의 일실수입을 구별하여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따라서 휴업기간이후부터 일실수입을 구하고 휴업급여는 공제하지 않는 것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음.
다.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다른 경우
수급권자가 수령한 유족급여일시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 분에 따라 상속되는 공제후 상속설 취하고 있음(대법원 1987. 6. 9. 86다카 2581)
라. 보상액의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 판례는 손익상계후 공제설을 따르고 있음.
즉, 과실상계를 한후에 산재보험급여공제하여야 함.
9) 위 자 료
가. 위자료청구권은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752조)
나. 형제자매, 친족,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하면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대법원 1978. 1. 17. 77다 1942)
☞. 위자료 산정기준
3. 예상 판결금액 산정방식
<표1> 노동력상실율
<표2> 건설 일용직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홈폐이지에서 인용(매년 1월과 9월에 발표)
4. 합의금 산정사례
1) 상용근로자의 사망사고의 경우
1. 피재자의 인적 사항 및 손실액 산정 기초자료
1)피재자 성명: 양 ○
2)생 년 월 일: 67.8.25
3)사고일: 98. 7. 16.
4)소속 회사명: ××(주)
5)담당 직무: 설치직
6)1일 평균 임금: 57,355.82원
7) 정 년: 55세가 끝나는날의 12월(2023.12.31- 1998. 7. 16=305개월
305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196.5557
8)보통인부 가동능력기간 : 2027.8.24 - 1998. 7. 16 = 349개월 (37,736원)
349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215.1729
9)본인과실율: 20%, 회사과실율 80%
2.피재자의 장래 손실액
- 정년까지의 급여손실액: 57,356원 x 30 x 196.5557 = 338,209,461원
- 정년까지의 퇴직금손실액 : 57,356 x 30일 x 15.9441(25년) = 27,434,693원
- 56세∼60까지의 보통인부로 벌수 있는 수입금 손실액
: 37,736 x 22 x 18.6172 = 15,455,850원
- 일실수입 합계: 381,100,004원
3. 생계비 공제
381,100,004원 x (1-1/3) = 254,066,669
4. 재해자 본인과실 공제(과실상계)
254,066,669원 x (1-20%) = 203,253,335원
5. 정신적위자료: 40,000,000원 x {1-(20% X 6/100} = 35,200,000원
6.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예정액 : 238,453,335원
※유족급여일시금 81,445,520원 포함된 금액이므로 합의금 선지급시에는 유족급여일 시금은 보험급여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회사측에서 수령하여야 하고, 합의시에는 피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착수금 5,000,000원 및 통상 성공보수로서 이익가액의 20%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238,453,335원에서 ±10%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일용근로자 사망사고의 경우
1. 피재자의 인적 사항 및 손실액 산정 기초자료
1)사고개요: 1999년 6월 11일 15시 45분경 ○○건설(주) △△현장에서 호이스트 MAST 설치 작업중 추락사망함
2)피재자 성명: 윤 ○○
3)생 년 월 일: 65. 8. 8 (34세) 4)사 고 일 : 99. 6. 11. 15:45
5)소속 회사명: ○○정공(주)
6)담당 직무: 비계공(99.1월 시중노임단가: 66,531원)
7)1일 평균 임금: 60,869.56(일당 70,000원)
8)1999.6.11∼ 60세가 끝나는 날(2025.8.7)까지 302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195.2321
9)본인과실율: 30%, 회사과실율 70% (*통상 판결례에서 추락재해의 경우3:7임)
2. 민사상 합의금액 산정
1)재해자가 60세까지 비계공으로 벌수 있는 수입금(일실소득)
66,531원 X 22일 X 195.2321 = 285,757,710원
2) 본인 1/3생계비공제
285,757,710원 x (1-1/3) = 190,505,140원
3) 본인 과실공제
190,505,140원 x (1-30%) = 133,353,598원
4) 위자료 : 40,000,000원 X 100% X (1-(30%x 60/100)) = 32,800,000원
국가배상법상에는 처 8,000,000원
자녀 4,000,000 x 2 = 8,000,000
부모 4,000,000 = 4,000,000 합계 20,000,000원임
4. 합의방향
위 금액은 피재자가 비계공이고 1일 평균임금이 60,869.56원을 가정한 최대치 임. 사망사고인 관계로 위 합의예상금액을 기준으로 ±20%범위내에서 합의것이 바람직하고, 합의금 선지급후 산재보상금은 위임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법상의 유족보상은 60,869.56원 x 1420일분 = 86,433,980(유족급여일시금 79,130,428원,장의비 7,304,347원임) 이중 이중 산재보상금을 제외한 금액 79,719,618원이며, 근재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은 1인 사고당 5,000만원을 상한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5,000만원 범위내에서 근재보험회사에서 수령하고 나머지 29,719,618원은 사업주 부담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회사에 사고개요와 사고관련서류를 제출하시어 합의금산정요청을 하십시오)
5. 합의서 작성예시
합 의 서
1. 합의당사자
"갑" : 성 명: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을" : 성 명: (재해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사고내용 : 실제사고내용 위주로 기재
3. 합의내용
1. "갑"은 "을"에게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산재보험급여포함) 및 위자료조로 일금 원(₩ )을 지급하고, 을은 정히 수령한다.
2. "갑"과 "을"은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당시 알지 못하였던 휴유증이 추후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유증에 대하여는 위 합의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휴유증을 포함하여 합의할 경우에는 산재법상의 재요양이 불가함)
3. "을"은 상기 합의금으로 "갑"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제1항의 합의사항 이외에 모든 청구권 을 포기한다. 단, 위 합의금범위내에서 산재보상청구권 일체를 "갑"(또는 "갑"의 원수 인)에게 위임한다.
4. 위 제1항의 합의금은 "을"의 이해관계인 모두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향후 "을" 및 "을"의 이해관계인은 "갑" 및 "갑"의 이해관계인(소속회사 및 원수급인 포함)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의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을"의 책임으로 한다.
5. "갑"과 "을"은 본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