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형사적 해결방안으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업장에서 일하였던 근로자가 임금(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노동청,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는 임금체불 사용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조사 과정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권유하고, 임금 지급시 처벌 감경 등을 조치함) 임금지급은 강제할 수 없으므로 임금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형사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청구 가능)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사적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직접 소액사건심판청구(간이재판으로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재판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 소장 제출일에 재판기일을 알려줌), 민사소송을 하는 방안이 있고, 다음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는 방안(이 경우에는 월평균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영세상인이거나, 생활이 어려워 법률구조 대상이 되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와같은 민사적 해결 절차에 도움을 주고자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수사 근로감독관이 작성)하고 있으므로, 위 서류를 발급받아 임금 등 미지급 관련 소송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