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일시면세수입에 관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공통된 절차를 규정한 관세협약(1961.12.6 브뤼셀에서 채택)으로 통상협약에 의하여 발급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A.T.A Carnet라 한다.
A/S 일람출금
At Sight의 약자로서 어음이 제시되자마자 이것을 인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을 말한다. 어음의 제시와 동시에 지급요구를 받기 때문에 이 어음은 Sight Bill 또는 Demand Bill이라 부른다. Account Sales(매출계산서), At Sight(일람출금),Alongside(선측)도 A/S, A.S로 약칭한다.
ACT 항공화물운송
Air Cargo Transportation의 약어이다. 항공기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서는 국내항공, 국제항공 또는 정기항공, 부정기항공이 이용된다.
AOG
Arrival of Goods의 약자로서 할인(Discount)의 개시시기 또는 지급기일은 상품의 도착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ASA 미국규격
American Standards Association(미국규격협회)이 규정한 ASA규격을 말한다. 한국의 KS 규격에 해당되는 것이다. 독일에는 D/N(Deutche Industrie Norman)이 있다 ISO 규격은 국제표준화기관(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이 제정한 규격이다.
ASP 미국판매가격
American Selling Price의 약자이다. 관세상의 과세평가에 관한 미국의 제도로서 동 종류의 국산품의 도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ASP에 의해 적용되면 실제의 FOB가격의 2~4배가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ATA Carnet 통관 카르네
직업용품, 전시용 상품, 상품 견본 등을 외국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가서 얼마 후 다시 가지고 올 때 ATA Carnet(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체약국 세관에서 ATA Carnet만으로 수출입통관절차를 취할 수 있다.
Abandonment 위부
해상보험의 특유의 제도로서 보험의목적(선박, 적하품 등)에 선박의 행방불명 등으로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Insured)가 화물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 이양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해상보험제도이다.
Abatement 가격인하
채무나 손해배상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의 미지급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수입화물이 손상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세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Absolute Total Loss 절대전손
Actual Total Loss(현실전손)이라고도 한다. 영국해상법(MIA)에 의거하면 손해를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cular Loss)으로 나누고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나눈다.
Acceptance 승낙
승락(Accepatance)이라 함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에 대하여 승락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계약이 성립한다. 승락은 청약의 모든 조건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무조건 승락만이 승락이며 조건부승락은 Counter Offer가 되어 버린다. 청약자와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승락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된다. 그런데 청약자와 피청약자는 공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무역거래에서는 일반적이므로 승락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로부터 발송되어 청약자에게 도착하기 까지는 어느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 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3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발신주의는 피청약자가 승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는 주의이며 도달주의는 피청약자 승락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도지주의라 함은 승락의 표시가 물리적으로 청약자에게 도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격지자간의 승락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영미법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도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와같이 승락의 효력발생 시기가 국가에 따라서 다르므로 이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Acceptance Advice 인수통지
Usance 조건으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수출지의 은행으로부터 신용장발행은행에 보내져오는 인수를 알리는 통지 또는 지급도(D/P) 어음이 어음인수인에 의하여 인수된 것을 수출자에게 알리는 송금은행(Remittance Bank)으로 부터의 통지이다.
Acceptance House 어음인수업자
Accepting House 또는 Merchant Bankers 라고도 부른다. 어음의 인수 (Acceptance)를 주요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고 수입자의 의뢰로 수수료를 받고 자기앞 어음발행을 허용한 일종의 신용장을 스스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은행신용장은 아니지만 이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Acceptance L/C 인수신용장
이 신용장은 외상기간 동안 어음을 보유하고 있던 자(수출상, 매입은행, 어음할인 기관)가 필요에 따라 이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Usance L/C는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한다. 이 신용장에서는 인수은행 (Accepting Bank)은 Nego시에 수출상(또는 매입은행)이 제시한 인수용 어음에 인수표시를 한 후 어음기간이 만료되어 인수표시된 어음이 인수은행으로 돌아왔을 때 인수은행은 어음제시자에게 개설은행의 예금잔고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수출상이 인수용 환어음을 발행할 때는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인수은행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기한부, 인수은행의 지정, 어음부 및 비배서인 것이 특징이다.
Acceptance Rate 수입어음결제율
외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외화표시 화환어음을 수입자가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경우의 환율로서 일람지급 수입어음의 결제에 적용된다. 국제무역에서는 화환어음이 수출국통화로 발행되고 그 어음이 수출국은행으로부터 수입자에게 제시되면 수입자는 이를 인수하여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그 환율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를 선택하여 그 은행과 환율을 예약한다. 이러한 환취결의 환율을 수입어음 결제율 또는 인수율로서 전신은행매도환율이라고도 부른다.
Accepting Bank 인수은행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 어음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기한부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한다. 인수된 기한부 어음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부 신용장에 의한 수익자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인수은행으로 하여금 인수와 동시에 할인을 요청할 수 있다.
Accident of Navigation 항해의 사고
통상의 항해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사고로서 인위(人僞)에 의하지 않고적절한 조치를 취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이다.
Account Current 상호계정
거래할 때마다 개별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계산방법이다. 무역회사는 해외의 지점사이에 발생하는 수불관계를 일일이 송금절차를 취하지 않고 본 지점간에 계정의 대차기입에 의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일정한 허가범위내에서 적시에 결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Act of God 천재지변
자연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즉, 홍수, 지진, 폭우 등을 말한다. 천재지변은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사태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면책의 근거가 된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Act of God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천재지변 외에 전쟁(War) 및 동맹파업(Strike)등이 포함된다.
Active Underwriter 보험인수업무대행자
보험은 통상Underwriting Member(보험인수회원)가 인수하는데, 실제의 인수업무를 행하는 자는 Active Underwriter 또는 단순히 Underwriter라고 불려지는 인수업무 대행자이다.
Actual Carrier 실제운송인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운송인 (Contracting Carrier ; NVOCC, 국제복합운송업자)의 의뢰에 의거하여 자기의 운송수단(선박, 항공기등)을 사용하여 운송을 인수하여 실제로 운송을 담당하는 자이다.
Actual Delivery 현실적 인도
계약품의 소유권을 실제로 화물을 이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매매당사자가 매매를 하고 계약품을 인도하는 방법으로서 상품을 증권화하여 인도하는 상징적 인도 (Symbolic Delivery)와는 상대적인 것이다. FOB 조건은 현실적인 인도의 예이고 CIF조건은 화물대신에 화물을 증권화한 선적서류를 인도하므로 상징적 인도의 좋은 예이다.
Actual Rate 실세환율
정부의 외환관리 또는 정책적 조작에 의거하여 정해진 환율이 아니고 자유외환시장에서의 한 나라의 통화와 타국의 통화와의 교환비율이다. 환율제도에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가 있다.
Actual Sample 현품견본
매매하려는 물품과 동일한 것 또는 그 일부를 견본으로 선정하여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현품견본이다. 견본으로 품질이 결정되는 견본매매에서는 제공된 견본과 동일한 품질, 가격의 상품을 인도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이다.
Actual Total Loss 현실전손
Absolute Total Loss(절대전손)이라고도 부른다. 화물이 현실로 전손된 경우 또는 그 점유가 박탈되어 회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Ad Valorem Duty 종가세
관세의 과세기준의 하나로서 수입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는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수입관세는 수입지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CIF 가격(해외선적항에서의 가격(FOB) + 국제운송보험료(Insurance) + 국제화물운임(Freight))에 대하여 부과된다.
Ad Valorem Freight 종가운임
화폐, 증권, 귀중품 등의 고가품의 운임은 그 화물의 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운임이 계산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면의 FOB가격을 이용한다
Additional Charge 할증금
Surchage라고도 한다.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정규의 기항항(Regular Port of Call, Main Port, Base Port) 이외의 항(Outport)에 기항하여 하역한 경우에 부과되는 할증금을 말한다. BAF는 할증료의 예이다. 유럽계 해운동맹에서는 Outport Additional이라 부르고 미국계의 해운동맹에서는 Outport Additional Arbitrary라고 부른다.
Additional Freight 할증운임
Additional Surcharge라고도 부른다. 화약, 독극물 등의 위험물 (Dangerous Cafgo), 30피트 이상의 장척물(長尺物 ; Lengthy Cargo), 한 개의 중량이 3톤 이상의 초중량화물(Heavy Cargo)등에 대해서 청구되는 운임의 할증을 말한다. 선적시에 양하항을 확정하지 않고 출항후의 일정시기까지 양하항이 지정되는 양하항선택권부화물(Optional Cargo)의 경우에도 운임의 할증이 청구된다.
Additional Premium 할증보험료
기본적인 보험조건(FPA, WA등)에 추가하여 부가위험(전쟁, 동맹파업, TPND등)을 추가로 담보할 때 기본보험요율 이외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한다. 즉, 부가위험 담보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추가보험료라고 한다.
Additional Tariff 추징관세
차별적인 관세중에 세율이 수입세표의 국정(기본)세율보다 높은 차별관세를 말한다. 즉, 증액과세를 말한다.
Advance 전도금
화물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지급(Payment in Advance)하는 것을 말한다. Price Advance(가격인상)처럼 Advance는 「가격을 인상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다.
Advance Payment L/C 선대신용장
수출상의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고 수출물품이 집하과정을 거쳐야 하는 농수산물 등일 경우 수출편의를 위하여 신용장 개설과 동시에 수출상으로 하여금 일정액의 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은 자금선대조건을 붉은 글씨로 쓰는 관례로 인하여 Red Clause L/C, 집하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Packing L/C, 대금을 선지급한다고 하여 Advance Payment L/C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Advance Sample 선발견본
Shipping Sample 또는 Shipment Sample(선적견본)이라고도 부른다. 수출자는 계약품을 해상운송하는 경우 그 중의 일부를 골라 적출품의 견본으로서의 선적하기 직전에 적출품과 동일한 것을 항공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선적후에 이것을 발송한다.
Advanced Payment 선지급
수출계약과 동시에 송금을 받거나 수입자로부터 화물대금의 송금을 받고 선적하는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의 위험이 없는 유리한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본지점간거래에 많이 이용한다. ① CWO(Cash With Order) Basis, ② Remittance Basis, ③ Red-Clause L/C(Packing L/C) Basis가 있다. 주문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주문불(Cash with Order ; CWO)이라 한다.
Adverse Exchange 역환
Negotiation by Draft와 같은 용어로서, 채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의 송금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인 매도인이 추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환(換)을 말한다. 환에는 채무자가 송금하는 송금환 (Remittance)과 채권자가 추심하는 역환(Adverse Exchange)이 있다. 후자의 경우 환과 자금의 흐름이 역(逆)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역환이라고 부른다.
Advise and Pay 통지지급
송금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외국의 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이 온 것을 통지한 후 지급하는 방법이다. A/P라고 약칭한다. 이 A/P는 수취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없어도 지급은행이 수취인에게 통지한 후 지급한다. 송금은행으로부터의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외국의 지급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수취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청구지급(Pay on Application ; P/A)이라 한다.
Advising Bank 통지은행
신용장 발행은행이 직접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고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환거래은행 또는 자기의 지점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를 의뢰 받은 은행을 통지은행이라고 부른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첫째,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법 둘째,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통지해 주는 은행을 신용장 통지은행이라 한다. 통지은행의 의무에 대해 UCP 400에서 통지하는 신용장의 진위성을 증명키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1994년 1월 1일부터 UCP 500(신용장통일규칙 5차개정)에서는 상당한 주의는 물론 만약 통지은행이 통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개설은행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은행이 진위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동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외관상의 진위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여러 하주와 화물의 운송을 개별적으로 맺는 것을 말하며, 많은 화물을 여러 하주로부터 받아 함께 선적하므로 정기선(Liner)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화물의 개품운송 계약은 해운업을 경영하는 선박회사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송하인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해상에 있는 선박으로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일종의 청부계약이다.
Afloat Goods 기적화물
화물이 운송도중에 매매되는 화물을 말한다.
After Sight 일람 후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 기재되는 문언으로서 그 어음을 지급인(Drawee)이 인수한 일자 후 60일 또는 90일로 정해진 일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Age Additional Premium 선령할증
선박이 진수한 시점으로부터의 선박의 연령은 선령(Age of Vessel)이라 한다. 선령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이고 적재선박에 대해서는 선급, 선령에 의해 표준규격선의 조건이 결정되지만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정기선 제외)은 이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선령할증이라는 명목의 추가보험료가 징수된다.
Agreed Insurable Value 협정보험가액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협의하여 결정한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이라 부른다. 실제로는 CIF가액에 희망이익(Anticipated or Imaginary Profit)등을 부가하여 CIF가격의 110%로 협정하는 경우가 많다. Policy Valuation이라고도 한다.
Agreement 거래조건협정서
거래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제사항을 제외하고, 어느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일반적 거래조건을 양당사자간에 합의.결정하고 이것을 문서화하고 양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 소지하는 「일반적거래조건협정서」를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라고 부른다.
Agreement of Commercial Letter of Credit 상업신용장약정서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발행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신용장거래약정서를 접수한다. 이 약정서는 신용장발행신청서의 이면에 담보차입증과 함께 인쇄되어 있다. 발행의뢰인이 모든 채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될 때까지 신용장관계 상품은 발행은행의 담보로서 소유권이 발행은행에 속한다는 약정이다.
Agreement to sell 미이행조건부 매매
계약성립 후에 이행해야하는 수많은 조건이 붙은 이행미필매매(Executory Sale)를 말한다. 무역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이 성립되어도 약정품을 본선에 적재할때까지 1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 사이에 매도인은 약정품공급에 대한 수많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매수인도 대금결제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모두에게 미이행조건부 매매이다. 이에 반대되는 매매는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약정품을 인도해야 되는 이행필매매 (Executed Sale)이다.
Air Cargo 항공화물
여객항공기(All-traffic Services) 또는 화물전용기 (All-freight Services; Air Freighter)로 운송되는 화물
Air Cargo Consolidator 항공화물혼재업자
혼재업은 항공법에서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이라 부르고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로서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ir Transportation 항공운송
항공기에 의한 여객, 화물, 우편물의 운송을 말한다. 민간항공회사의 국제적인 기관으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있다 CIF 조건의 수출에서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간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CIF 조건의 경우 매도인의 운송계약은 통상적인 루트에 의한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Air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Air Waybill을 Air Consignment Note 또는 Consignment Note라고 부른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B/L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항공화물대리점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Airway Bill을 발급한다. Airway Bill은 3통의 원본과 6부이상의 부본이 1 Set로 발행된다. 3통의 원본은 항공사. 송화주, 송화주용으로 사용되며 부본은 항고사간 운임정산 및 대리점용으로 활용된다. Airway Bill의 기능은 ① 화물의 운송계약체결의 증거서류 ②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 ③ 운임, 제요금의 명세겸 청구서이다. B/L과 Airway Bill의 차이점은 Airway Bill은 화물의 수취증권이며 요식증권인 점에서 B/L과 같으나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고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이며 유가증권이 아니다.
All Risks 전위험담보
이 조건은 A/R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WA보다 보험자가 담보하는 범위가 더 넓으며 항해의 지연이나 부보화물의 고유한 성질 및 하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실 및 비용은 담보하지 아니한다.
Allowance 할인
무역거래에서는 열등품질, 화물의 손상, 납기의 지연 등에 대한 할인또는 상관습상 인정되는 일정한 수량할인을 말한다. 「할인」는 일반적으로 Discount이지만 열등품질 등에 대한 할인은 Allowance, Abatement는 「약간의 할인」Concession은 「양보적 감가」, Deduction은 「지급총액으로부터의 할인」을 의미한다.
Alteration Clause 변경약관
적하해상예정보험계약(Open Policy)중에 있는 약관으로서 보험자는 30일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Alternative Duties 선택관세
동일상품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정하고 이중 금액이 큰 쪽을 부과하는 관세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고가품이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종가세율이, 반대로 저가품이나 가격하락의 경우에는 종량세율을 적용한다.
Amendment to the credit 신용장의변경
신용장의 원인이 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신용장도 매매계약의 취소나 변경에 따라 취소 (Cancellation)되거나 조건변경 되어야 한다.
America Land Bridge
ALB라고도 부른다. 미국대륙의 동서거리는 시차가 세 시간이 되는 긴 거리이다. 이 긴 미국대륙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어주는 다리(Bridge) 역할을 할 때 이것을 Land Bridge라고 한다. 미국대륙이 극동과 유럽을 이어주는 운송시스템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개념에서 American Land Bridge라고 부른다.
American Rule 미국무역정의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을 말한다. 미국은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영국과 같은 섬나라와는 달리 많은 지점에서 각종 운송수단에 의해 여러 목적지로 무역품이 운송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FOB형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형태에 대한 해석을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여러 형태의 FOB조건에 대한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1919년에 전미국무역회의 (National Foreign Trade Conventions)에 의하여 「수출자격조건의 정의」(Definition of Export Quotation)가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①FOB ②FAS ③CIF ④C^F의 네 가지의 표준정의가 규정되었다.
American Ton 미국톤
2,000 lbs(파운드)를 1톤(ton)으로 하는 톤으로서 Short Ton, Net Ton을 말한다. 주로 미국계의 나라등에서 사용한다.
Anchorage 투묘지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부표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정착하여 정박하는 것을 Anchorage라고 말한다. 선박을 정박시키기 위하여 항만 당국에 지급하는 Anchorage Charges (or Due)를 Anchorage 라고도 부른다.
Ante-date 전의 일자
선하증권과 같은 증서에 현실로 작성된 것보다 전(과거)의 일자를 붙이는 것. 즉, Date Back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일자를 신용장에 규정된 최종선적일 (the latest shipping date)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Date Back하는 일이 있다.
Anti-dumping Duties 덤핑방지관세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란 수출국에서 국내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되는 소위 덤핑수출이 수입국내의 산업에 피해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덤핑가격차 상당액 이하로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Anticipated Profit 예상이익
Anticipatory Profit, Imaginary Profit 혹은 Speculative Import(투기수입)라고도 부른다. 수입화물이 무사하게 목적항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화물의 전매등에 의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을 예상이익이라 한다. 적하해상보험은 CIF가액에 10%의 희망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있다.
Applicant 발행의뢰인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수입자)은 매매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도인(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의뢰하는데, 이 매수인을 신용장발행의뢰인 (Applicant for the Credit)이라 부른다. 신용장의 발행의뢰를 개설의뢰로 부를 때는 신용장개설의뢰인(Opener)이라고 부른다.
Applicant 개설의뢰인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대리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Approximate Quantity Term 개산수량조건
인도수량에(약얼마) 즉 <ABT(About)>, <Circa>, <Some>, <Approximately>,<Around>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개산수량조건에서의 <약얼마>란 표현은 어느 정도까지의 과부족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M/L Clause보다 열등한 거래기법이다. 개산수량조건은 ① 신용장방식 거래시엔 이에 대해 10%의 과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②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선 계약상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해석상의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Arbitral Award 중재판정
중재인 (Arbitrator)이 중재(Arbitration)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린 판정을 말한다. 중재판정은 법원이 내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의 한 쪽이 중재판정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당사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조약을 체결한 국가간에서는 중재판정은 상호간에 집행할 수 있다.
Arbitrary 추가운임
물동량이 적은 항(Outport)에서는 직항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항구의 화물운송은 전통(全通)운송으로 전통운임 (Through Freight)을 징수하고 최종목적지까지의 수송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 받는 추가운임을 말한다. Loading Cost(선적비용), Unloading Cost(양륙비용), Stevedorage(선내하역비용), Stowage(선창내적부비용), Trimming Charge(화물정리비용)등이 이에 속한다
Arbitration 중재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도 집행을 보장해 주고 승인해주므로 소송보다는 더 큰 효력이 있다.
Arbitration Clause 중재약관
무역거래조건의 협정서(Agreement), 매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에 기재 또는 인쇄되어 있다. 분쟁발생시의 해결방법의 약정이다.
Arbitrator 중재인
중재(Arbitration)에 있어서 중재판정 (Arbitral Award)을 내리는 사람이다. 상설중재기관에서는 그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계약에서 중재인선정에 대해서 특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Archie 아키
인터넷 사용자들이 익명의 FTP를 이용해 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의 FTP를 이용해 구할 수 있는 파일들의 목록과 이들 파일을 접속할 수 있는 FTP사이트를 알려준다. E-Mail의 송부나 TELNET에 의한 login에서도 Archie Server를 이용할 수 있다.
Arrival Bill 착하불어음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측에서 제출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되는 어음을 말한다.
Arrival Contract 양륙지인도조건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수출국 내의 어느 지점인 무역조건으로 ①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인 경우에는 DES, DEQ ② 운송수단에 관계없는 경우에는 DAF, DDU, DDP가 이용된다.
Arrival Notice 착선통지(서)
수입화물을 적재한 본선소속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 「귀사앞 화물이 몇 일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있다」는 취지를 수입자에게 알려주는 통지서를 말한다.
As arranged
선박회사가 운임동맹의 관계 때문에 B/L 면에 Freight as arranged로 기입하여 구체적인 운임을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Asked Price 매수인지정가격
매수인이 지급하는 최고가격(매도인으로서는 인수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말하고 Bid(Price)와 동의어이다.
Asking Price 매도인지정가격
매도인이 그 소유물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가격을 말한다. 매도인이 판매하려는 재화에 대하여 견적하는 가격이다. 미국에서는 Ask Price라고 한다.
Assured 피보험자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을 가지는 자를 피보험자라고 한다. Insured라고도 부른다. CIF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로서 계약을 하지만 본선적재와 더불어 피보험이익이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Assurer 보험자
Insurer; Underwriter라고도 부른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 대비되는 한 쪽의 당사자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보험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보험자는 물품의 해상운송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다.
Authority to Pay 어음지급수권서
수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입지의 은행이 수출지의 자기 본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해서 수출자가 발행한 통지은행 앞 일람출급어음을 인수.지급할 것을 지시한 통지서이다. 어음의 지명인은 매수인인 수입자가 아니고 통지은행이라는 점에서 수출자에게 유리하며 이것이 어음매입수권서와 다르다.
Authority to Purchase 어음매입수권서
수출상의 자금융통 편의를 위하여 D/A, D/P Nego 직전에 수출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상이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출지에 있는 특정은행(대개 수입상 거래은행과 본지점 관계에 있는 은행이 됨)에게 Nego시 At Sight 방식으로 수출상의 환어음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매입은행이 이 지시에 따르는 방식의 수출거래를 말한다. Advice to Purchase(A/P)라고도 한다.
Automatic Approval Items : AAI 자동승인품목
수입승인제도의 하나로써 할당한 외화자금의 범위안에서 특정품목의 수입을 자유롭게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외화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수입업자가 시기에 적합한 수입을 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와 대립되는 것으로 수입외화자금할당제가 있는데, 이것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입업자 또는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외화예산의 책정범위 안에서 개별적으로 외화자금을 할당하는 제도이다. 수입자동승인제는 무역·환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그 비중이 크고, 외화자금할당제는 무역·환관리제를 엄격히 고수하고 있는 저개발국가에서 그 비중이 크다.
Automatic Approval System : AAS 수입자동승인제
Automatic Import(Approval)System - AA제 or AI제 : 수입승인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이 불필요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을 허용해주는 가장 자유로운 수입승인방법이다. 이외에도 IQ제(Import Quota System)와 AIQ제(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등이 있다.
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 AIQS 자동수입쿼터제
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 AIQ제 : 수입승인 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자동적으로 수입할당을 해 주는 것이다.
Average 해손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Average는 전손(Total Loss)에 대한 분손(Partial Loss)을 의미한다. 분손은 General Average(공동해손)와 Particulat Average(단독해손)로 나누어진다.
Average Adjuster 해손정산인
공동해손의 정산업무의 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개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 공동해손정산서의 작성이 주요 업무이지만 이밖에 공동해손분담금의 징수, 공동해손공탁금의 반환등의 사무도 처리한다.
Average Bond 공동해손맹약서
General Average Bond와 동의어로서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 있다.
Average Tare 평균 포대
포대(포장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전체의 화물중에서 임의로 몇 개를 골라 포장을 풀어 그 포장재료만을 검량하고 그 평균치를 산출하여 이것으로 각포대의 중량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viation Cargo Insurance 항공운송보험
항공운송중에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면 항공운송인이 원칙적으로 보상 하지만,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없고 협회 적하약관(항공)의 일반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은 면책된다. 따라서 화물을 항공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상운송처럼 항공화물을 보험에 부보해야 한다.
after date : A/D, a/d 일부후
after date - ~일 후 : 기한부어음(usance bill)의 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된다. (60 days after date - 어음발행일로부터 60일이 만기일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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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ㅎㅎ 공부가 되내요
글쓴이님.. 다음부터는 워드파일로도 올려주세요. 공부하기에 스크랩 짱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