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천원) |
구분 |
연봉액 |
구분 |
연봉액 |
대통령 |
179,094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02,097 |
국무총리 |
138,841 |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
100,624 |
감사원장 |
105,040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99,153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천원) |
구분 |
연봉 |
서울특별시장 |
102,097 |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
99,153 |
시장ㆍ군수
ㆍ자치구의
구청장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
86,723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
79,956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
74,152 |
비고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79,956천원으로 한다.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
계급ㆍ직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ㆍ |
5급ㆍ |
6급ㆍ |
7급ㆍ |
8급ㆍ |
9급ㆍ |
6등급 |
5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
|
|
|
|
1 |
3,065,400 |
2,759,700 |
2,489,700 |
2,133,800 |
1,907,000 |
1,573,200 |
1,411,700 |
1,258,700 |
1,119,400 |
2 |
3,172,800 |
2,862,100 |
2,581,900 |
2,221,000 |
1,984,100 |
1,646,300 |
1,476,100 |
1,319,800 |
1,176,800 |
3 |
3,283,100 |
2,965,600 |
2,676,600 |
2,309,500 |
2,063,900 |
1,721,800 |
1,544,200 |
1,384,300 |
1,237,600 |
4 |
3,395,700 |
3,070,600 |
2,772,300 |
2,400,200 |
2,147,000 |
1,799,000 |
1,616,000 |
1,449,900 |
1,302,000 |
5 |
3,511,100 |
3,176,600 |
2,869,300 |
2,492,100 |
2,232,400 |
1,878,400 |
1,690,100 |
1,518,500 |
1,367,100 |
6 |
3,627,900 |
3,283,000 |
2,967,500 |
2,584,800 |
2,319,400 |
1,960,100 |
1,766,100 |
1,588,500 |
1,433,700 |
7 |
3,746,400 |
3,390,700 |
3,066,700 |
2,678,400 |
2,407,900 |
2,041,800 |
1,842,800 |
1,659,000 |
1,497,300 |
8 |
3,866,100 |
3,498,400 |
3,166,100 |
2,772,600 |
2,497,500 |
2,124,000 |
1,919,700 |
1,726,500 |
1,558,700 |
9 |
3,987,100 |
3,606,600 |
3,266,400 |
2,866,800 |
2,587,200 |
2,206,400 |
1,992,900 |
1,791,000 |
1,617,500 |
10 |
4,109,000 |
3,715,000 |
3,366,700 |
2,961,100 |
2,677,700 |
2,283,700 |
2,062,800 |
1,852,000 |
1,674,000 |
11 |
4,230,700 |
3,823,700 |
3,467,000 |
3,056,200 |
2,761,900 |
2,357,000 |
2,128,700 |
1,911,000 |
1,727,900 |
12 |
4,356,400 |
3,936,100 |
3,571,200 |
3,145,700 |
2,843,400 |
2,429,100 |
2,193,500 |
1,968,800 |
1,781,500 |
13 |
4,482,900 |
4,049,300 |
3,668,000 |
3,229,500 |
2,920,800 |
2,497,000 |
2,255,000 |
2,024,300 |
1,832,800 |
14 |
4,609,800 |
4,151,600 |
3,757,700 |
3,307,600 |
2,992,900 |
2,561,100 |
2,313,900 |
2,077,200 |
1,882,700 |
15 |
4,720,500 |
4,246,200 |
3,840,400 |
3,381,100 |
3,061,000 |
2,622,700 |
2,369,900 |
2,128,100 |
1,930,400 |
16 |
4,818,900 |
4,332,800 |
3,917,700 |
3,450,400 |
3,125,200 |
2,680,400 |
2,423,200 |
2,177,200 |
1,976,700 |
17 |
4,906,100 |
4,412,500 |
3,989,300 |
3,514,700 |
3,185,400 |
2,735,400 |
2,474,300 |
2,223,100 |
2,021,700 |
18 |
4,983,900 |
4,485,300 |
4,056,000 |
3,575,100 |
3,242,500 |
2,787,600 |
2,523,000 |
2,267,600 |
2,063,800 |
19 |
5,053,400 |
4,552,500 |
4,117,800 |
3,631,200 |
3,296,000 |
2,836,900 |
2,568,800 |
2,310,300 |
2,105,000 |
20 |
5,115,900 |
4,614,000 |
4,175,300 |
3,683,700 |
3,346,200 |
2,883,500 |
2,612,600 |
2,351,000 |
2,144,400 |
21 |
5,173,300 |
4,670,000 |
4,228,800 |
3,732,900 |
3,393,500 |
2,928,100 |
2,654,400 |
2,390,000 |
2,181,500 |
22 |
5,224,600 |
4,721,600 |
4,278,300 |
3,778,900 |
3,438,000 |
2,970,100 |
2,693,800 |
2,427,300 |
2,217,200 |
23 |
5,267,700 |
4,768,800 |
4,324,000 |
3,822,200 |
3,480,000 |
3,009,600 |
2,732,000 |
2,462,900 |
2,251,100 |
24 |
|
4,807,200 |
4,366,700 |
3,862,700 |
3,519,100 |
3,047,300 |
2,768,200 |
2,497,200 |
2,283,800 |
25 |
|
4,844,000 |
4,401,900 |
3,900,000 |
3,556,100 |
3,083,100 |
2,802,300 |
2,529,600 |
2,314,800 |
26 |
|
|
4,435,100 |
3,931,700 |
3,591,000 |
3,116,900 |
2,835,100 |
2,561,200 |
2,343,000 |
27 |
|
|
4,466,300 |
3,960,800 |
3,620,000 |
3,149,000 |
2,863,000 |
2,587,600 |
2,367,200 |
28 |
|
|
|
3,988,600 |
3,647,900 |
3,175,800 |
2,888,900 |
2,612,900 |
2,390,500 |
29 |
|
|
|
|
3,673,400 |
3,201,100 |
2,914,000 |
2,636,900 |
2,413,100 |
30 |
|
|
|
|
3,698,200 |
3,225,900 |
2,937,700 |
2,660,100 |
2,434,800 |
31 |
|
|
|
|
|
3,248,800 |
2,960,300 |
2,682,600 |
2,456,400 |
32 |
|
|
|
|
|
3,270,700 |
|
|
|
주요내용
가. 201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 봉급 및 연봉표ㆍ연봉한계액을 각각 인상ㆍ조정하고(5.1% 보수인상),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 함
나. 연봉제 적용대상 조정(안 별표 31)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 국립대학 교원을 추가 함.
다. 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기간의 호봉승급 산입기간 확대(안 제15조)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호봉승급
산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함. ※단,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최초 1년만 산입
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호봉승급기간 인정과 관련한 우대방안 마련(안 제8조 및 제13조) 1년 이내의 시간제근무기간은
근무한 시간에 관계없이 호봉승급기간에 100% 산입하도록 함.
마.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요건 예외 인정(안 제16조) 현행 소속장관별로 두도록 되어 있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심사대상 인원이 많아 소속장관별 일괄 심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기관별로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함.
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재획정 시점 개선(안 제9조) 현행 전력조회가 완료된 이후에 호봉을 재획정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해당
공무원이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로 소급하여 획정하도록 함.
사. 휴직 중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승급기간 특례 적용 배제(안 제15조)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이 인정되는 휴직기간 중에
영리업무 금지의무(복무규정 제25조)에 위반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고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휴직기간을 승급기간
특례 적용에서 배제 함.
아.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안 제39조의2)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함.
자. 국립대학 재직 교원에 대한 연봉제 적용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중 비정년교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정년교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를 적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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