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71-61 일원 갈산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구역명칭 : 갈산지역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71-61 일원
○ 면 적 : 33,844.12㎡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 시행방식 : 집단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 ~ 환지처분 인가일(2015.12월 예정)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계
33,844
100.0
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
20,067
59.3
체비지 포함
도시기반
시설용지
도로,공원,녹지
공공청사
5,458
16.1
기타시설
용 지
공익시설
8,319
24.6
2.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안) :관계도서 공람장소 비치
3.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관계도서 공람장소 비치
4. 공람 기간
○ 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안) : 2012.3.21~2012.4.4(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