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그리고 장소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중요한 것은 기간 내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받은 것에 대해서 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섭죠.
저도 이제 곧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장롱이긴 하지만 미리 검사를 받아야 벌금도 피할수 있기에,
오늘 한번 포스팅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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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총 3가지만 생기면 되는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로는 3X4 증명사진 2장, 그리고 운전면허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 현금 1만5천원이 필요합니다.
왜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에 돈이 1만 5천원이나 들까요?
새부사항을 보면 신체검사 5천원 + 판정 4천원 + 운전면허 제작비 6천원 = 1만5천원
이렇게 정리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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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에 가시면 됩니다.
위에 비용도 1만 5천원이나 드니까 가까운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먼저 받아보신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운전면허시험장은 바로 되는데, 경찰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완료되는데,
1주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로,
운전면허시험장을 추천하더라구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벌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벌금이
3개월 이하는 3만원,
3개월 ~ 6개월 4만원,
6개월 ~ 9개월 5만원,
9개월 초과는 6만원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후덜덜...;;
2종 면허의 경우 벌금은
갱신기간 경과시는 2만원, 납부기간 경과시는 가산금 5%가 붙고,
매 1월 경과시는 중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이부분 제가 잘 이해 안가는데, 이해가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또한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110일 면허정지가 됩니다.
또한 미갱신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참고! 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조회하기 [링크]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그리고 장소 꼭 확인하시구요,
기간내에 가서 벌금 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