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례 (남/7세) |
○ 청구내역
상병명 : 기타 아토피 피부염
주요청구내역 : 인터맥스감마(주) 200만단위 1 × 7
○ 진료내역
4.23 dry scaly patch - trunk and extremity
P/Hx) ① 2세 때부터 온몸가려움, ② 피부과, 한의원치료 ③ 타병력 없음 ④ 감기약복용 중
⑤ 여름 호전, 가을, 봄 발생, 올해 봄 한약 먹은 후 심해짐 ⑥ 급식 - 고기 잘 안먹음
Imp) Atopic dermatitis
Rec) CBC, diff, Total-IgE검사 : 644 (참고치 : 3~9세 - 70이하)
Eosinophil:9%(1-5%), 스무스케어로션 30ml, oil latum 입욕제처방
4.26 피부반응검사 10종 - 다소 호전
5.3 목 erythema 제외하고 호전, 피부반응검사 20종(4/30일과 나누어 시행)
5.21 호전
5.24 인터맥스감마주 200만 SC (#1) 투여시작
5.26, 31, 6/2 인터맥스감마주 200만 SC (# 2)(# 3)(# 4)
6.4 인터맥스감마주 200만 SC (#5), erythema prepuce(포피)
6.7 인터맥스감마주 200만 SC (#6), erythema trunk
6.9, 14, 20, 25 인터맥스감마주 200만 SC (# 7)(# 8)(# 9)(# 10)
7.1 인터맥스감마주 - Hold (환자의 사정으로 hold 하였다 함)
7.5 인터맥스감마주 - Hold
7.9 improved
B 사례 (남/17세) |
○ 청구내역
상병명 : 기타 아토피 피부염, 감염성피부병
주요청구내역 : 인터맥스감마(주) 200만단위 1 × 6
○ 진료내역
7.25 C/C) erythema patch scale - face, trunk, extremity
On set) 중1때부터 발생, 체질개선, 일반주택
타병원서 3개월 치료 - Elidal → no effect
- 리도맥스
Imp) Atopy Dermatitis
7.28 호전, SPT (Skin prick test)
8.1 다소호전, SPT 7major + DP/DF
4 SPT
9 erythema recur aggravate, SPT
16 인터맥스감마주 200만단위 투여시작
20 erythema on back
9.13 호전
C 사례 (여/4세) |
○ 청구내역
상병명 : 기타 아토피 피부염, 감염성피부병
주요청구내역
5월 : 인터맥스감마(주) 200만단위 1 × 7
6월 : 인터맥스감마(주) 200만단위 1 × 10
○ 진료내역
전년 2.2 C/C) lichenfide patch arm, leg
On set)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하여 한의원, 연고, 민간요법함.
음식 history) 고등어, 육회, 치즈, 우유 중단 후 호전
Imp) atopy dermatitis
2.10 SPT (Skin prick test)
13 net, shoulder scale lichenfide → 데스오웬로션 20
24 SPT
금년 5.9 치료부작용 걱정, 천천히 치료해달라함, 감기치료중 → 데스오웬로션50
12 호전중 → 경우(자디텐시럽)처방, 감기치료 후 food SPT재검
17 ulticaria lesion → 인터맥스감마주 200만단위 투여시작
19 200 IU후 미열, pustule conjunction
6.21 다소 호전
25 erythema low back
이후 상태변화 기록없음
■ 참고
○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1.
다.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제2004-28호,‘04.5.1)
<Interferon-γ 주사제, 품명 : 인터맥스감마주>
○ 피부과학, 대한피부과학회교과서편찬위원회, 개정4판, 2001년, P165
○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 학회지 제9권 제2호(P200-209, 1999)
○ 관련학회 의견
■ 심의내용
인터맥스감마(주)는「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되어 있는 약제로 관련문헌 및 관련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국소 스테로이드, 국소 calcineurin 억제제, 전신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 항생제, 광선치료 등의 표준요법을 통상 12개월간 시도하여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심한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 적용키로 하여 사례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A사례(M/7) : 2세 때부터 온몸에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로 동 요양기관 내원이전 진료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고 4.23일 스무스케어로션을 처방한 후 증상의 호전을 보이던 중 5.24일부터 투여한 인터맥스감마(주)는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M/17) : 타병원에서 3개월치료 받은 기록이 있긴 하나 내원(7.25)시 부신피질홀몬제 등을 투여 후 증상의 호전 중 20일(8.16) 후부터 투여한 인터맥스감마(주)는 인정하지 아니함.
○ C사례(F/4) : 동 요양기관 내원중단 후 다시 내원키 시작하였으나, 이전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재내원시 자디텐시럽 등 표준요법 투여시작 8일후부터 투여한 인터맥스감마(주)는 인정하지 아니함.
【 2006.3.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