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8월에 거실베란다와 서재베란다를 확장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완료한 후 일주일 후에 거실베란다 확장 천장 부위에 물이 새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공사하자라고 생각하여 업체 측에 연락했더니 베란다 확장 공사 후 아랫집에서 물이 새는것은 본인들 책임이나 천장부위의 누수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 윗집 문제라고 하더군요. 윗집은 멀쩡하던 게 확장공사를 하자마자 누수가 되는 것이니 업체측 잘못이라고 합니다. 베란다에서 물사용을 한 적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확인해보니 누수문제는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서재 확장공사를 한 천장에서도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거실만 누수가 되면 윗집 문제라는 업체측의 말을 이해하겠는데 서재까지 누수가 되니 업체의 공사하자라는 의심이 강합니다.
거실천장은 윗집의 베란다 부분만 테두리에 물얼룩이 생겼으나 서재천장은 베란다 부분뿐만 아니라 방 내부 부분까지 물얼룩이 생겼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여 얼룩이 더 번지지는 않는 것을 보니 외벽문제는 아닌것 같구요
베란다 확장으로 인해 천장 부위 물이 샐 수 있는것인지요?
만약 원인파악을 위해 누수탐지를 한다면 비용과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열탐지기를 이용하나요?
윗집에 가지않고 아랫집에서만 누수탐지가 가능한가요? 아랫집에서 가능하다면 천장이나 벽지를 뜯는 작업이 필요한가요?
또한 법적 내용증명으로 쓰일 수 있는 전문 누수탐지 결과서 작성도 해주시는지요?
윗집은 누수가 아니라 업체하자인 결로라고 하고 업체는 윗집하자인 누수라고 주장합니다. 둘의 구분이 가능한가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길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네요 ... 시공업자 잘못으로 보기에는 1%밖에 없습니다 99%는 윗집에서 고처주어야하는 부분 입니다 만약 확장공사를 하여 그로인해 누수가 된다 이거는 절대 있을수 없는것입니다
다만 거실처럼 끝에만 그렇다하면 혹 샤시의 외부 씰리콘이 조금 잘못되어 그럴 확률이 1%라고 한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방같은 경우는 무조건 윗집 입니다 물론 윗집중에서도 1%는 관리실에서 책임을 저야하는 확률이 나올수도 있지만 그래도 99% 이므로 먼저 윗집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아랫집에서 점검이나 고치는것이나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누가돈을 내든 윗집에서 해야 합니다
외부도 점검을 하여 원인을 찾을수 있으나 점검비가 조금 많이 나오지요 그러나 저렴하게 할수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은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갈때 점검확인서를 발급은 하여 줄수는 있으나 먼저는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윗집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하셔야 합니다 즉 강력한 바람은 상대방 겉옷을 벗기지 못해도 따뜻한 태양은 상대방 겉옷을 벗기듯 아무리 윗집이 잘못이고 그로인해 치해를 본다해도 고운말 좋은이야기로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즉 법으로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은 맨 마지막 카드로 쓰십시요
윗집에게 원인을 찾아주지 못하면 돈받지 않는곳이 있다며 저를 소개시켜 주십시요
누수와 결로의 구분이 가능한지요? 윗집은 무조건 공사하자 결로라는 입장이라서.. 그리고 누수탐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윗집에서 누수탐지를 해야한다면 바닥을 뜯거나 손상을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누수탐지 후 해피홈건축을 통해 방수공사까지 진행한다면 탐지비용 청구가 안되는지요?
@주담 점검비용이 많으므로 권면하지 않고 현장을 보고나서 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더궁굼하시면 전화를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