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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윤리법 스크랩 배아줄기세포연구의 당위성-정형민
죽엽산 추천 0 조회 149 07.07.23 11: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지난번,

국회세미나에서 발표한 정형민박사의 글입니다.

배아줄기세포전문가로,교수로,연구소소장으로서의 폭넓은 시야가 펼처집니다.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단 하나 흠이 있다면,국내의 현행법에 대한 식견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아연구는 지금도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미비하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시지요....

배아줄기세포연구의 당위성


정 형 민 (포천중문의과대학교 CHA Stem Cell Institute) 


 지난 1년여 동안의 한국 줄기세포 연구는 왕성하던 연구의 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과 의혹 및 재도약을 위한 노력등이 혼재된 상황속에서 전개되었다. 정부의 강력한 연구지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줄기세포 연구환경은 제도적 제약과 연구인프라의 부족등으로 인해 그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의 개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논의가 언제 정리될 지 상당히 답답함 속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저자의 입장에서 줄기세포 연구 특히 배아줄기세포 연구분야의 당위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I.  왜 줄기세포인가?


    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은 이제 새삼스럽게 거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학습되어진 용어이다. 1998년 미국의 연구팀에 의해 세계최초로 수정란을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확립이 보고된 이래 이 분야의 중요성은 기존의 의학의 개념을 완전히 밖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또는 재생의학 연구로 제기되었다. 이후 이 분야의 연구는 세계 생명과학분야의 연구의 핵심분야로 자리잡았고 성체줄기세포 연구분야의 발전도 가속화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은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난치성 질환이 존재한다. 실례로 사망의 원인의 1,2위를 다투고 있는 다양한 뇌질환, 심혈관질환 및 당뇨병 등은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나 수술적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줄기세포는 이러한 치유 불가능한 질병의 완치를 가능케 하는 현재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외에도 줄기세포 연구는 질병의 발병원인, 신약개발, 독성스크리닝, 발생연구등과 같은 다양한 생명과학과 의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연구재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II,  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필요한 것인가?


    줄기세포는 크게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구분된다. 배아줄기세포는 착상전단계의 수정란으로부터 유래되는 줄기세포로서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고 무한대의 증식능을 지니며 염색체의 이상의 거의 없는 세포이다. 성체줄기세포는 인체의 각 조직 및 장기에 소수로 존재하는 줄기세포로서 인체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다양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도 심혈관계질환, 척수손상,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성체줄기세포의 치료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다. 그 이유로는 성체줄기세포의 작용기전이 불분명하고 체외에서의 증식의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체줄기세포는 면역거부반응이 없거나 미약하고 종양발생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현재의 세포치료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능하다는 점과 무한대의 증식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세포치료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의가 없다. 다만 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하기 위해 이용되는 인간배아가 생명의 시초가 되는 매우 특수한 세포라는 점과 아직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용 세포로의 분화유도와 순수분리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가능성과 무엇보다 생체내 이식할 경우 테라토마와 같은 종양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적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점들은 연구를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구축되어진 수많은 생명과학 기술의 이론과 방법을 활용한다면 기술적 한계의 극복은 얼만든지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생명윤리의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다.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명윤리법 또는 이와 유사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을 정하여 인간배아 사용의 투명성과 철저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시행되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불임치료 과정에서 만들어진 잔여배아에 한해 환자와 배우자의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국가의 승인하에 연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련이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사태로 인한 인간난자의 연구목적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III.  생명과학의 발전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지난 1년 동안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분야의 획기적 업적이 보고되었다.  첫째는 불임치료 방법 중 하나인 착상전 배아 유전자진단이 없는 완전한 복제배아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할구는 배아를 구성하는 세포로서 수정직후에는 한개가 착상전단계인 배반포기에는 150~200여개로 증식된다. 이들 하나하나는 모두 동일한 유전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하나의 할구로부터 줄기세포가 만들어 진다면 남은 배아로부터 출생하는 아기는 자신의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 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술이 향후 세포기술에 얼마나 활용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복제배아줄기세포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는 처녀생식 또는 단위발생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생산이다. 배아는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세포이지만 처녀생식은 난자만으로 배아를 만드는 것이므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 줄기세포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난자만으로 만들어지는 줄기세포이므로 다른 어떠한 배아줄기세포에 비해서 면역거부반응이 절반이하로 적다는 점에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6년 유럽생식의학회에서 이탈리아의 연구팀에 의해 성공이 보고되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연구팀도 성공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의 논란으로 혼란스러울 때 세계는 이미 상당한 과학적 진보를 도출하였고 현재 또다른 새로운 방법을 이용한 줄기세포의 생산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생명과학은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한 이미 개발된 기술도 다양한 연관분야의 학문과 접목함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IV. 생명윤리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은 세계적으로도 영국 다음으로 제정된 윤리법안이다. 법의 제정전에 생명과학계와 윤리계의 치열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제정되었으나 불행히도 향후의 생명과학의 발전을 예상하지 못한 채 제정되고 공표되어 불과 2년도 안 돼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말았다. 저자를 비롯한 많은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이번에 개정되는 생명윤리법안은 이와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는 미래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안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가 과연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국가의 차세대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과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연구의 규제만을 강요하는 법으로 개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줄기세포 연구 특히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연구의 허용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투명하고 절제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를 논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 동안의 국내의 연구환경은 결코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줄기세포 연구에서 이탈하였고 세계의 많은 경쟁자들은 지속적인 연구로 이미 상당한 진보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연구진은 그동안 적어도 5년~10년 이상 걸릴것으로 예상했던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의 임상적용을 올해내로 척수손상 환자에 대해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미 완전한 운동신경세포를 만들어 미국의 식약청 (FDA)에 임상승인의 마지막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V.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포함한 인간난자를 사용하는 줄기세포연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모든 종류의 줄기세포 연구는 향후 몇 년 또는 몇십년에 걸쳐 연굴를 통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대세이다.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인간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 역시도 이러한 연구의 흐름의 중심에 있는 연구분야이다. 이 연구가 성공하여 진실로 맞춤형 줄기세포로서 이용가능하게 될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론적으로 매우 타당한 연구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서 앞 다투어 연구의 개시를 공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련의 사건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금지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고심의기관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그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허용할 것인가? 말것인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투명한 연구가 진행되도록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다. 최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체세포 복제배아 재평가안을 보게 되면 과학자로서 상당한 자괴감에 빠져들게 만든다. 오히려 차라리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과학계의 입장도 포용하면서 생명윤리계의 반대입장도 포용하는 듯한 애매한 안을 가지고 선택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진심으로 바라건데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중간적 입장이 아닌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려주기를 간곡하 희망한다. 

 다음의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하여 2가지 안 즉, 한시적 금지와 제한적 허용안에 대해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을 주하는 과학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저자의 의견을 마치고자 한다.


 1)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이미 활시위를 떠난 국제경쟁속에 있는 연구과제이다.


   황우석 박사 연구조작과 관련된 사건 이후 세계는 이 분양의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경쟁체제에 들어 있는 상황이다. 각국은 제도를 개선하거나 정부차원 또는 민간차원에서 연구지원을 위한 자원마련 및 관련 제약사나 벤쳐기업의 대대적 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다.


(1)  각국의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 동향


  ①  영국

        가장 전향적 방향성을 갖는 국가로서 이미 “Britain's Human Fetilisation and Embryo Authority"를 통해 전체 연구를 국가에서 지원 및 관리하는 법체계 및 관리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음.  최근 New Castle 대학을 비롯한 몇 개의 대학연구팀에 의해 인간 난자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연구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소 (bovine) 난자에 인간 체세포이식을 통한 이종 배반포 배아를 생산하여 줄기세포를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며 3개월 내에 연구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②  미국

        현 미국 연방정부는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간 잔여냉동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생산연구도 지원이나 연구허용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개인 또는 사적재단의 기금이나 서부의 캘리포니아주, 동부의 뉴저지, 코넷티컷, 뉴욕주 등은 주의회에서 연구를 일부 허용하고 있음. 실제로 하바드의대, 슬로언-케서링암센터 등은 막대한 연구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Proposition 71"을 주민투표를 거쳐 통과하여 10년간 30억 달러의 연구기금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코넷티컷 주는 일차예산으로 1억달러를, 뉴저지주와 네바다주는 이미 줄기세포 연구에 집행을 시작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주정부 산하의 CIRM을 통하여 연구비 집행을 시작하고 있음. 이외에도 UCSF, UCLA, UCSD, USC등은 국외의 유명연구자를 스카웃하고 수천만달러의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미국의 ACT 사는 이미 캘리포니아 해안지역에 세포주 생산을 위한 GMP 시설의 건립과 함께 최근 착상전 배아로부터 분리된 할구 (blastomere)를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 생산에 성공하여 Nature 지에 발표하고 있음.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그동안 줄기세포 촉진법안등에 거부권을 행사해온 부시 행정부의 정책변화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2년 후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 질 경우는 미국은 줄기세포 연구의 확실한 우의를 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연구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③  호주  

        2006년 11월 8일 호주 상원에서 연구목적의 인간배아복제 허용법안 통과, 복제된 인간배아는 14일 이내 폐기, 여성의 자궁에 착상금지, 인간과 동물의 교잡배아 연구는 금지 


  ④  EU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기금 510억 EURO ($650억 달러) 기금지원 결정           (2007~2013년, 7년간),  카톨릭 국가인 이탈리아, 체코 등은 연구금지


  ⑤  기타 국가

        중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스페인 등은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 허용 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⑥  한국

        2005년 1월 공표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에 따라 모든 인간 배아연구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의 연구승인을 득한 후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경우 “어떤 이유로도 임신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으로 원칙적 금지하고 있음. 단, 부칙의 경과규정에 인간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3년이상 수행하고 관련학술지에 1회이상 논문게재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승인을 얻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허용 정책을 갖고 있음.

그러나 황우석 박사의 논문이 취소됨으로서 경과규정의 자격을 갖는 국내 연구자는 전무한 상황으로 현실적 연구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임.


  최근 생명윤리법의 개정을 논의 중에 있으며 법정부적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기획단을 설치하여 향후 4200억원의 줄기세포 연구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음.



 2) 각국의 연구진행 현황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사건이후 이 분야 연구는 세계적 경쟁체제로 진입되어 있음. 현재 공개적으로 인간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연구팀은 8개 팀이 있으며 이외에도 상당수의 연구팀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Science  2006년  Vol 312: 516-517

      Science 보고에 의하면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승인한 연구팀은 7개팀이 있으며 CHA Regenerative Medical Institute (CHA-RMI)를 포함하면 8개의 팀이 연구진행을 선언하고 있다.












표.  현재 공개적으로 인간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팀 현황

연구팀명

국가

연구책임자명

지원기관 

Havard Stem Cell

Institute (HSCI)

USA

George Daley

(Douglas Melton)

Stowers Medical

Institute, 

Juvenile Diabetes

Research Foundation

 

Diabetes & ALS 대상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Francisco (UCSF)

USA

Renee Reijo-Pera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 Center

USA

Lorenz Studer

$50 million from Starr Foundation in NY city

 

Rockefeller University & Weill Cornell Medical Center와 공동연구

 

ALS, Parkinson 대상

University of Edinburgh

UK

Ian Wilmut

세계최초 체세포 복제 양 Dolly

생산 

Parkinson & ALS 대상

동물난자 사용 검토

King's College London

UK

Christopher Shaw

 

University of Newcastle

UK

Alison Murdoch

영국정부 

2번째로 NT-human blastocyst 생산 보고

최근 동물 (bovine)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 연구승인 청구

Prince Felipe Research Center

Spain

Miodrag Stojkovic

$180 million fund from local & national government

Chinese Academy of Sciences' Shanghai Institutes for Biological Science

China

Guotong Xu

세계최초로 rabbit  oocyte를 이용한 SCNT-ES cell 확립보고

CHA Regenerative Medical Institute (CHA-RMI)

USA

(KOREA)

CHA Medical Group

2006년 Western IRB로 부터 인간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승인 획득

이미 상용화된 human egg bank를 이용한 단성생식 및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수행

 

자체 연구기금과 CIRM에 연구기금 지원신청중


◦  ACT (Advanced Cell Technology) Inc. 

        미국 NASDAQ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벤쳐회사로서 회사의 연구시설을 연구환경이 좋은 캘리포니아로 이전.  임상적 활용 가능한 세포생산을 위해 GMP 시설을 구축함.


        2006년 11월 Nature에 분리된 할구(blastomere)로부터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함. 이는 이론적으로 가장 확실한 복제배아줄기세포임.

이 연구는 한국인 과학자 정영기 박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음.


◦  2006년 6월  유럽생식과발생학회 (ESHRE)에서  이탈리아의 Milano 대학 연구팀은 104개의 인간난자를 이용하여 단위발생 (처녀발생, Parthenogenesis)으로부터 인간배아줄기세포 2종 생산 성공보고.  이는 인간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배아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줄기세포 생산가능성을 입증한 결과


◦  2006년 8월 일본 교토대학의 Shinya Yamanaka등은 배아줄기세포 전분화능 유전자 4개를 일반 체세포에 도입함으로서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능력을 갖는 세포주를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함 (Cell, 126:652-655).  이는 배아의 파괴없이 새로운 유사 배아줄기세포의 생산 가능성을 입증한 연구임.


◦  2006년 7월 27일 싱가포르 소재 ES Cell International은 세계 최초로 cGMP에서 임상적으로 활용가능한 인간배아줄기세포 생산에 성공하였다고 보고함. 기존의 동물의 지지세포와 혈청을 배제한 새로운 줄기세포 확립법 개발



  결론적으로 그동안 기술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었던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전체적 경쟁력이 지난 황우석 사건이후에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주된 이유중 하나는 생명윤리법의 입법이 과학적 발전속도를 예측하지 못한채 성급하게 제정됨으로서 스스로 연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3)  국내 연구진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역량은 없는 것인가?


  황우석 박사 논문조작사건 이후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체세포 복제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생산을 성공한 연구팀은 없다.


  (1)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생산을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


        ◦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인간 난자

           윤리적 문제의 시발점이며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이다. 현실적으로 난자공여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함. 체세포 복제배아외에 단위발생              배아 및 할구분리 배아연구 등 향후 과학의 발전을 예상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됨. 영국의 난자공여자에 대한 실비수준의 금전적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           음.


        ◦  체세포복제 배아 생산을 위한 세계수준의 기술 보유

           세계적으로 인간난자에 대해 체세포 복제배아연구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연구             팀은 황우석 박사 연구팀과 영국의 Murdoch 박사 연구팀뿐임. 그러나 이들            역시 기초가 동물복제 연구에 근간을 두고 있음. 1997년 복제양 돌리의 생산             이후 동물생명공학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는 복제연구에 치중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도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생명공학연구원 (이경광), 축산기술연구소                (장원경), 건국대 (이훈택, 김진회), 순천대 (공일근), 충북대 (김남형), 경상대             (노규진), 강원대 (정희태) 등 최소 20여개의 대학에서 동물복제를 성공한 경             험을 갖고 있으며 현재 불임치료 기관인 차병원, 미즈메디병원, 제일병원, 서             울대병원, 마리아병원 등 최소 30여개의 불임치료병원 연구진은 동물복제 연           구의 경험이 충분한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음.


        ◦  인간배아의 체외배양기술의 보유

           체세포 복제배아의 생산 외에도 인간배아는 다른 포유동물에 비해 배양조건이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100여개의 불임센터가 운영중에 있           으며 년간 2만여명의 시험관아기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불임치료 기           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탁월한 인간난자 및 배아의 체외배양           기술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국내의 연구진은 인간배아를 줄기세포 생산할 수            있는 단계인 배반포까지의 배양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구비하였다고 판단된           다. 이외에도 현재 시험관아기 시술에서 이용되는 미세조작기술, 유전자 진단           기술등은 향후 줄기세포 생산기술과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인간배아줄기세포 생산기술 보유

           이미 한국은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차병원, 마리아병           원, 미즈메디병원, 서울대병원 연구진은 인간 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생           산에 성공하였고 실제 국내외 연구진이 이들이 생산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업적을 발표하고 있다.

           

  (2)  황우석 박사 연구의 허와 실


        황우석 박사 연구팀은 2,000여개의 난자를 가지고서도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생산에 실패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 분야 연구의 효율성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연 황우석 박사 연구팀이 상기 4개의 연구성공요소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이를 제대로 운영하였을까? 하는 점에는 매우 회의적일 수 밖에는 없다. 매우 비밀스럽게 연구팀간의 연구진행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없이 진행되고 인간난자와 배아를 경험하지 못하고 동물복제에 성공한 연구실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은 이 연구의 진행상의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박사 연구팀은 복제분야 만큼은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줄기세포 생산가능한 배반포기 배아까지의 생산을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의 경험과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매우 중요하다. 향후 국내 다른 연구진에 의해 이러한 연구가 재개될 경우 이들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국내 연구진들의 역량분석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와 관련된 국내 연구진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재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생산한 경험이 있는 연구실에서 이러한 역량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물복제전문가와의 협력 구축이 필요할 경우 성공의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 생산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의 역사를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복제양 돌리는 273번의 시도 끝에 성공하였다. 현재 복제동물의 생산효율은 동물의 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배반포 생산효율은 20~30%, 동물생산은 2~20%로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이는 개발된 과학기술은 다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기술의 발전과 관련 지식의 발견등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Science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성공하였던 영국 New Castle대학의 Stojkovic 박사 (현재 스페인 연구소에 재직)는 “인간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생산과 관련된 어떠한 기술적 제약과 난관은 없다”라는 말을 음미해야 할 것이다.



VI.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반론


금번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안건 2가지 모두는 연구에 대한 몰이해와 전문성이 전혀 없는 대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극히 생명윤리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세계적 대세를 저버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2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졸속적인 대안이다.



1)  한시적 금지 :  충분한 동물연구를 거쳐 유효성을 평가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후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


        한시적 금지안은 근본적으로 국내의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포기를 의미한다.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세계적 경쟁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 놓은 상태이다. 황우석 박사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생산을 보고하였을 때 전세계가 경악을 하고 찬사를 보낸 이유는 이 기술이 환자의 맞춤형 줄기세포로서의 의미보다는 이 기술을 이용함으로서 많은 유전적 결함을 갖는 줄기세포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맞춤형 줄기세포로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수많은 지식과 기술적 진보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향후의 연구개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경쟁 국가에서는 전문가들의 구성과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인간난자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려는 입장에서 충분한 동불연구를 수행하여 기술적 축적과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미 동물의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있으며 동물의 연구결과가 인간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안건이다. 지금 어느나라 연구자들이 이미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하고 특성을 규명하고 있을 줄 도 모르는 상황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2)  제한적 허용 :  복제배아연구에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이거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


    제한적 허용안 역시 전문성이 결여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이러한 시안을 작성함에 있어 단 한명의 배아줄기세포 전문가가 참여했는지를 묻고 싶다. 생명과학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전공이 아닌 이상에는 정확한 연구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한적 허용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인 난자를 사용하라는 것은 시험관아기에서 수정의 확인은 성숙된 난자에 정자를 혼합하거나 주입하여 수정을 유도한 다음 18시간 이후에 수정여부를 관찰한다. 이때 수정에 실패한 난자를 연구에 이용하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는 이미 수정에 실패한 난자는 18시간 이상 경과되어 자연사멸의 과정에 접어든 난자라는 점이다. 신선한 난자를 이용해도 성공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18시간 이상 경과된 이상난자를 연구에 이용하라는 것은 연구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시안이다. 둘째는 난자의 수정의 실패원인은 다양하다. 만약 난자 세포질내에 정자의 침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는 염색등을 시행하여 관찰하지 않는한 알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러한 난자를 이용하여 체세포 복제를 시행할 경우 염색체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세포의 발생역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수정에 실패한 난자가 배반포기 배아단계 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발생이나 불임전문의라면 누구든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둘째의 대안인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한다는 점에 대한 반론이다. 부인과적 질환등으로 난소의 적출은 대개 난소암, 난소종양, 자궁외임신 등의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연령이 높은 경우 (40세 이상) 발생하는 부인과적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이다. 따라서 고령의 여성의 난소의 경우에는 이미 폐경기에 근접했거나 이미 폐경기를 넘긴 여성의 난소이므로 실제 난소내에 존재하는 난자가 거의 없다. 설사 난자가 있다하더라도 난자의 유전자 이상 (여성의 연령이 37세 이후에는 유전자의 이상이 매우 증가되고 정상적 임신의 경우에도 다운증후군등의 이상발생이 높아 세심한 산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음)이 빈발하기 때문에 난자의 핵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들 난자를 이용한다는 것은 연구의 실패가 거의 확실하다.

  적출된 난소를 이용하는 연구의 또 다른 문제는 난소조직에서 채취하는 난자는 모두가 미성숙 단계의 난자라는 점이다. 동물복제 연구에서 특히 소나 돼지 등의 가축의 경우 지난 수십년 동안에 걸쳐 미성숙 난자를 체외성숙하여 연구하는 기술적 체계가 구축되었으나 인간의 경우 이러한 연구는 많지 않다. 실제 동물복제에 있어서도 미성숙난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미 성숙된 난자를 이용하는 것이 체세포 복제효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인간의 경우 시험관아기 시술에서 채취되는 미성숙 난자의 경우 그 이용성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직 기술적 경험이 거의 없는 분양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미성숙 난자를 사용한 다는 것은 연구의 효율성을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VII.  마치며


  줄기세포는 미래의학의 핵심이며 향후 그 기대가 매우 큰 연구분야이다. 많은 윤리적 논란이 존재하고 많은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많은 과학자들은 연구의 지속과 지원을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다. 과학의 발전은 수많은 생명윤리적 문제와의 건전한 토의와 합의를 통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인간배아 연구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식세포와 배아의 사용이 향후의 인류의 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고위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인다. 이제는 연구의 허용을 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투명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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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15 23:08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스크랩좀 해가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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