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여건 상 퇴직위로금을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퇴직소득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분할 지급 시 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각 분할 지급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기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법 §147)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지급시기 의제일에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