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예정지역 |
인원 |
비고 |
계 |
4명 |
|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청량산) |
2명 |
근무희망 지역 기재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
1명 |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 |
1명 |
※ 근무기간 및 장소는 관리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중단될 수 있음
2. 접수 및 선발
가. 접수기간 : 2010. 1. 10 ~ 1. 14.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서울국유림관리소 경영총괄팀
(☎ 02-3299-4523, FAX 02-957-5846)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24-384번지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라. 선발방법 : 서류심사(50%)+면접심사(50%)
마. 선발대상자 및 확정 발표
o 선발 일정
- 서류심사 및 1차 합격발표 : 2011. 1. 18(화)
- 면접심사 : 2011. 1. 20(목),
o 선발 확정 : 2011. 1. 21.(금) (개별 유선통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없거나 또는 미달될 시에는 자동 연장하여 수시 접수 및 선착순 선발
3. 신청서류
가. 사업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다. 구직등록증 1부
라. 최근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1매는 신청서 부착)
마. 취업취약계층 증빙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바. 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는 제출
o 산림관련 자격증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사본)
o 경력증명서(산림분야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 “산림관련 자격증”이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o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o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o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o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o 활동장소를 고려하여 청량산은 인천시, 수락산․북한산은 서울로 거주지를 제한
o 도시녹지관리 사업은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
o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o 접수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은 결원 발생시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고용
나.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o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장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o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o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o 유관기관에서 산림서비스일자리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후 시행기관에 의해 해고된 자
다. 신청자격의 제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를 고려 선발
o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동일 자격 신청 다수일 경우 청년실업자 우선 선발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5. 활동 내용
가. 도시산림공원 등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나. 가로수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자원조사, 병해충 등 피해조사
다. 도시녹지실태조사 및 사업실행 이력 등 정보 구축․관리
※ 단순 행정업무 지원은 불가
라. 도시녹지관련 시스템 등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마. 병해충방제. 피해목․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등
바. 그 외에 시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6.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인건비 등 지급
o 인건비 : 41,000원/1일
o 보조수당 : 5,000원/1일(교통비, 식비포함)
※ 실제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주· 월차 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음)
o 지급방식 : 월 단위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로 통장 지급
o 4대 보험료(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의무 가입
※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지급
나. 근로조건
o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신축 운영
※ 업무특성상 주말(토․일)․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2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공휴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o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o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월 1회 연차 유급휴일(월차 개념) 부여하고 연차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고, 근무기간 동안 분할․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궁금하신 점은 서울국유림관리소 경영총괄팀(☎ 02-3299-4523)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도시녹지관리원 심사평가표 1부.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범주 1부.
도시녹지관리원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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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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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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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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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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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전화번호 |
(자택) (휴대폰) |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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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이 력 사 항 |
최종학력 및 전공 |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 ||||||||||||||||||||||||||||||
산림관련자격 면허 |
1. 2. 3. |
임업 관련 교육 이수 |
교 육 명 |
교육 일수 |
비 고 | |||||||||||||||||||||||||||
1. |
주 |
| ||||||||||||||||||||||||||||||
2. |
주 |
| ||||||||||||||||||||||||||||||
3.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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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①필 ②미필 ③면제 |
복무기간 |
년 개월 | |||||||||||||||||||||||||||||
혼인 |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
세대주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
취업관련 |
①실직 ②미취업 |
실업 기간 |
년 월 |
전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 |||||||||||||||||||||||||||
신장 |
Cm |
체중 |
Kg |
교정시력 |
좌( ), 우( ) |
색맹 |
유, 무 | |||||||||||||||||||||||||
기타 사항 |
주거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
세대원소득 |
월 만원 |
재산 상황 |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 |||||||||||||||||||||||||||||
옷사이즈 |
상의 : |
하의 : |
신발 : | |||||||||||||||||||||||||||||
경 력 사 항 |
① ② ③ | |||||||||||||||||||||||||||||||
기타 사항 기술 (본인) |
| |||||||||||||||||||||||||||||||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경력 |
기간 및 참여사업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범주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년(만 29세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구 분 |
첨 부 서 류 | |
배우자가 없는 여성 |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고령자(만 55세 이상)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1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 8. 31
보건복지부장관
2011년 최저생계비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 2011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436,044 |
742,453 |
960,475 |
1,178,496 |
1,396,518 |
1,614,540 |
1,832,562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 증가(8인가구: 2,050,58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