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님
오늘은 일정이 고단해서..컴퓨터에 앉을 시간이 없어서 답글이 좀 늦었네요.ㅠ.
재산상황)
-상속 예정인 서울소재 부동산 7억원의 주택입니다.(40년 소유 및 거주)
-상속자는 2명(어머니, 본인) 형제가 없어서 상속에 대한 분쟁은 없습니다.
-본인소유의 경기도(도청소재지) 아파트 1채(10년 소유 및 거주)
문의 1) 아버지 사후 어머니와 제가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 및 상속부동산 취등록세는 얼마나 될까요?
등기를 하게 된다면 어머니, 본인 각 50%씩 지분 또는 본인 앞으로 100% 지분으로 예상하되 둘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
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위 문의하신 사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게 되는 경우에 배우자 공제 5억원 + 자녀 일괄공제 5억원=10억원을 공제 받으므로 상속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물세이므로 단독명의로 하든 공동명의로 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가액에 대해서 2.8%(부가세 제외한 취득세만)가 과세됩니다.
문의 2) 아버님 생전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매매금으로 부모님이 거주할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구입할때 본인이 2주택이 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답변) 상속주택 외에 또다른 주택을 본인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상속주택외에 본인명의 주택이 2채가 되는데요..
그런경우에 원래 본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문의 3) 문의2 상황(1세대 2주택)에서 본인의 주택을 매매후 새로운 주택을 1년이내 본인 이름으로 구입시 훗날 3년이상 보유하고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여부
답변) 위 2)사안에서요..상속주택 + 부모님 거주하기 위한 건데 본인명의로 취득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취득한 또 다른 본인명의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오후님..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답글 올리는 거라..
집에 가서 다시 사례검토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수정하여 말씀 드리구요..
수정할 것이 없으면..그대로 답변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