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정부는 연금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
|
지난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악시 정부는 공무원연금 고갈 원인이 정부에 있음을 시인하면서 매년 국가예산을 통한 준비금을 약속하고 최소 20~30년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정부는 공적연금 축소를 골자로 한 연금법 개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연금관련 망발
“특수직(공무원, 교사, 군인)연금도 앞으로는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개혁을 해야한다.” “올해안에 연금을 개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유시민 복지부장관 밝힘 (06.3.31) 유시민장관과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로 합의(06.4.22) |
● 행정자치부의 추진일정
2006년 5월 |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개선방안 연구의뢰 |
7월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및 가동 |
9월말 |
KDI 연구결과 보고 |
10월말 |
연금발전위 최종안 확정 |
11월 |
개정안 최종 마련 |
2007년 상반기 |
공무원연금법 개정 (1-2월 임시국회) |
2. |
연금법 개악시 나의 연금은? |
|
● 정부의 연금법 개정 방향
연금법 개정방향 |
주요 용어설명 |
① 본인이 내는 기여율의 인상 (보수월액의 8.5% ⇒ 12~20%까지 주장) |
*기여율 :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에 의하여 교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비율 * 현행 기여율 = 보수월액 8.5% *보수월액 = 봉급월액(기본급) + (기말수당연액+정근수당연액+정근수당가산금연액) / 12 |
② 급여율의 후퇴 (20년 재직자 보수월액의 50% ⇒ 40~30%로 삭감) |
*급여율(퇴직연금액) :(평균보수월액 × 50%) + (평균보수월액 × 20년 초과 재직년수 × 2%) |
③ 급여산정기간의 변경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 ⇒ 전 근무기간 평균) |
* 평균보수월액 :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재직중 사망시에 사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 |
④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현행 단계적 60세 ⇒ 65세) |
|
● 사례로 풀어본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액 비교
▶급여율 20% 후퇴시
* 10년 후 퇴직 경우 : 33년 가입(현행 급여율 76%), 예상 평균보수월액 350만원(호봉간 차액 평균 5-6만원 정도로 책정시),
-현행 월 퇴직연금 : 266만원 (350만원 × 76/100)
-급여율 20% 후퇴시 월 퇴직연금 : 196만원 (350만원 × 56/100)
-연금 삭감분 : 월 70만원 (266만원 - 196만원)
∴총연금 삭감분 : 1억 6천 8백 만원 <20년(240개월) × 70만원>
* 총연금 : 퇴직연금 60세-80세 20년 수급 시 가정
* 위 예시는 2006년 현가기준(물가인상률, 보수인상률 미반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실제 액수는 더 큽니다.
▶지급개시연령 상향 조정시(60세→65세)
∴약 1억 6천만원 손실
[5년간 지급 유예가 되는 금액) : 266만원(60세시 퇴직연금) × 5년(60개월)]
▶급여산정기간의 변경(퇴직전 3년 → 전 근무기간으로 평균보수월액 확대)시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이 350만원인 경우 약 225만정도로 축소됨.
(초임 보수월액을 100만원으로 예상하고 (350+100)/2 로 단순 계산함)
총연금 손실액(20년 수급시 가정) : 2억 2천 8백만원
[125만원(평균보수월액 차액) × 76/100 × 240개월]
▶본인이 내는 기여율 인상의 경우
급여율이 현행을 유지한다 해도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짐. 경력이 적은 교원일수록 불리하다.
3. |
정부의 연금법개악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
|
초국적 금융자본은 공적연금을 가장 매력적인 먹이감으로 택해 노동자들의 노후소득까지도 이윤의 대상으로 하고 정부 자신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축소시키면서 연기금 운용을 시장에 맡겨 위험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결국 사보험 가입률만 증가시켜 사회공공성이 약화되고 결국 전체 민중의 사회보장이 기업논리에 내 맡겨져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구조를 재생산해 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금법 개악의 본질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연금 기금 시장화를 통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현재 한미FTA협상중에 미국이 집요하게 공적연금의 축소를 통한 사적연금시장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도 그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4. |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왜곡선전 몇가지 |
|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헤택이 지나치게 후하다?
•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퇴직(노령)연금의 수익비가 일정하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용부담도 공무원(8.5%)이 민간노동자(4.5%)보다 많습니다. 즉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인 것입니다.
•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부터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금과 연금, 재해보험금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사회보장제도이며 동시에 공로보상과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집니다. 그에 비해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노후연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수급목적 |
•“퇴직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
•“노령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
급여 성격 |
•연금+퇴직금+재해보험 포괄하는 종합사회복지제도 |
•순수 연금급여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별도의 제도로 운영 |
연금수급 요건 |
• 20년 이상 재직 |
• 10년 이상 가입 |
비용부담 |
•공무원(교원), 정부 각 8.5% (사학은 교원 8.5%, 정부 3.5%, 법인 5%) *보수월액(소득월액의 60-70%) 기준 |
•근로자, 사용자 각 4.5% *소득월액 기준 |
재해보상 |
•비공상 장해 시 장애보상 미비 |
•비공상 장해 시 장애연금 지급 |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처우형편을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적용함을 말함.)
• 따라서 현재의 연금수급자들의 경우 재직 시 보수와 퇴직 후 연금을 합한 총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민간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언론 등에 제기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특혜(2-2.5배)를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또한 사용자부담의 퇴직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민간사업장 노동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일반기업체 노동자는 1년 이상 재직하면 최종 3개월간의 월평균임금 100%에 재직연수를 곱한 만큼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소득월액의 6-70% 수준의 보수월액 기준의 재직연수를 곱한 값의 60%를 지급합니다. 그것도 20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5년 미만은 그나마도 10%뿐이 받지 못합니다. 결국 민간대비 7%-42%의 낮은 퇴직금을 받고 있어 이것까지 감안하면 공무원연금이 결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노동자와 공무원노동자의 퇴직금(퇴직수당) 비교
|
공무원노동자 |
일반노동자 |
제도비교 |
퇴직수당=보수월액×재직연수×(10~60%) * 보수월액은 소득월액의 70% 수준 * 20년 이상 재직 시 - 60%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민간대비 7.5~45% 수준) |
퇴직금=평균임금×재직연수×100%
* 1년 이상 재직 시 |
사례 |
2004년 퇴직한 27,000여명의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수당 8천4백40억(원) (민간 대비 : 37.7%) |
근로기준법에 의해 민간근로자의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2조2천4백억(원) |
* 자료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회제출자료
국민연금은 기업이 보수의 4.5%를 부담하는데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8.5%를 부담하는 것이 너무 많다?
• 일단 공무원은 소득월액이 아니라 보수월액(소득월액의 65%수준) 기준이므로 정부의 기여율을 민간대비로 계산하면 소득월액의 5.53%이다. 따라서 급여율을 비교할 때도 이를 단순비교해서는 안됩니다.
• 더욱 중요하게 공무원연금에는 민간의 산업재해보험과 퇴직금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함께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은 보수대비 8.13%로 민간의 15.72%에 비해 7.59%나 낮습니다.
•정부-민간 사용자 비용부담률 비교
|
정부 (보수월액 기준) |
민간 사용자 (소득월액 기준) |
연금 보험료 |
8.5% (총 소득월액 기준 환산 시 : 5.53%) |
4.5% |
퇴직금 (퇴직수당) |
4.0% (총 소득월액 기준 환산 시 : 2.6%) |
8.3% |
고용보험료 |
- |
1.3% |
산재보험료 |
- |
1.62% (2005년 전 산업 평균) |
합계 |
12.5% (총 소득월액 기준 환산 시 : 8.13%) |
15.72% |
|
정부가 민간사용자에 비해 보수대비 7.59%나 적게 지출 | |
* 보수월액 : 총 소득월액의 65% 수준 * 자료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 더구나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부담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44.1%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독일과 대만은 공무원의 부담률없이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기업이 직원에 대한 연금과 퇴직금부담률은 급여의 13.9%나 되는 것에 비해 정부부담률은 8.5%에 불과할 상황이다.
•세계 각국의 공무원연금 부담률 비교(단위%)
|
구 분 |
일 본 |
미 국 |
프랑스 |
독일,대만 |
한 국 |
|
공무원부담률 |
9.195 |
7.0 |
7.85 |
0 |
8.5 |
|
정부부담률 |
25.6 |
32.8 |
44.1 |
전액 |
8.5 |
|
※한국은 연금과 기여금의 기준이 급여가 아닌 급여의 70~80%수준에 불과한 보수월액 기준임 ※보수월액=(봉급연액+기말수당연액+정근수당연액+정근수당가산금연액)/12 |
5. |
연금 재정적자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
|
● 공무원연금을 개정할 때 마다 정부는 줄곧 공무원연금의 고갈의 주원인을 ‘저부담ㆍ고지급’이라는 접근방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후소득보장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정부가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1960년 공무원연금이 출발한 이후로 이 부분을 기여금와 부담금으로 공무원노동자와 공동 부담해 왔습니다. 이런 구조가 연기금 재정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더불어 연금기금 적립금은 제도초기의 적립에 힘입어 1997년 6조 2015억 원까지 성장하였으나 IMF 환란이후 98년부터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2000년에 1조 7752억 원으로 급격하게 줄여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인위적인 구조조정 비용을 책임부담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에서 지출한 것은 재정악화의 가장 큰 주범이라 하겠습니다.
● 또한 기금고갈의 원인 중 하나는 단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와 퇴직수당부담금(95년까지 6162억) 등 사용자로서 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도 부담하지 않은 채 연기금에서 사용해 왔던 과정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책임을 다했더라면 지금의 재정문제는 완화되었을 것입니다.
6. |
힘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는 없습니다 |
|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고 보장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고갈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덜 내고 더 받아간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며 연금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당국에게 맞서야 합니다.
단결하지 않으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는 사라집니다.
첫댓글 갈수록 태산이라 쿠더마 앞으로 노후보장도 안되고 그렇다고 공뭔월급을 현실에 맞게 주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쩌라고 이러는지 참말로 난감하네요~~~
너무도 어이가 없구려 난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한사람으로 눈물이 찔끔 나네요 미칠것 같군요 앞뒤로 받치고~~~~
30년 넘은 교사들은 지금 명퇴생각을 마니 한다네요 형님 그게 훨 나은데요 뭐 지금 퇴직함 그래도 연금이나 많지 이대로 감 나중엔 반값으로 나오니 명퇴가 훨 나을수도 있지요
급여 현실에 맞게 주고 퇴직금 준다믄 국민연금 해도 관계는 없것는데...
그게 아니니...서글프네요....어찌 해야할런지.....
그러게 말이다 지금 월급 마니 줌 그걸로 적금 들어서 노후 대비함 되는데 월급도 적고 연금도 적게 줌 우찌겠다는 소린지 참말로
자격증 공부하세요 아님 개인연금을 몇개 더 가입하던지 아님 박터지게 정부와 싸우던지 에고
정부가 국민과 언론을 등에 업고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뭔가 또 다른 생각이 있겠죠. 부수적인 효과 즉,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한편 예산(인건비)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도 있는듯, 예로 30년 공직자의 월급이면 신규 공무원 두 사람의 인건비를 초과하니까요. 하여튼 연금 제대로 안주면 정말....................^^
안그래도 지금 30년 넘은 사람들 명퇴신청 마니 한다쿠더라~~
공무원연금은 그 돈의 주체가 공무원입니다. 주체도 아닌 몇몇의 장관과 되먹지도 못한 대학교수란 현정부의 어용 작자와 대표성도 없는 공무원 대표 두사람이 밀실에서 남의 돈(재산권)을 가지고 수작들 떨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작자들이 우리 고유의 생존권을 가지고 놀고 있는지... 테러라도 하고 싶네요. 대통령(놈현)도 우리 공무원의 최후 생존권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에 또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않되지...
그러게요 장난칠께 따로있지 이런걸로 참 해도 해도 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