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제35대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회직 개정 결과 알림.hwp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 회칙
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교
대구․경북지역대학 총학생회
전 문
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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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1993. 10. 30
1994. 6. 25
1995. 5. 22
1997. 10. 8
1999. 9. 5
2000. 12 . 6
2001. 4 . 7
2001. 10. 13
2004. 11. 2
2005. 10. 30
2006. 7. 23
2007. 10. 13
2017. 8. 19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21세기의 첨단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역사적․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여망에 따라 열린 대학으로서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과 민족대학으로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대학으로서 정보통신을 이용한 첨단교육을 통하여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민족대학이다.
대학은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학문 탐구를 통하여 건설적이고 실천적인 비판능력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의 소양을 쌓는 곳이다. 또한 대학은 역사와 사회를 추상적인 학문으로 탐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새 시대에 걸맞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한다.
학생활동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진보적인 대학 문화의 창달과 사회 정의와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학생회 활동의 근본이념으로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우 대중을 위해 자주적인 학생활동과 민주적인 학생회 건설을 위해 노력한 선배들의 의지를 이어 진정 일하는 사람들의 참 배움터로, 그리고 대중에게 사랑 받는 대학으로 우뚝 서고자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총학생회(이하“본회”라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이며 실질적인 학문을 탐구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학문의 자유와 학생으로서 정당한 제 권리를 확보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학문화를 창출하여 자유, 정의, 진리를 구현하고 회원 상호간의 발전과 민주사회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설치)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내에 두고 학과 학생회와 각 지역에 시․군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를 둔다.
제4조(회원)
①본회 회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학생으로 한다.
②휴학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학생회비를 납부치 않은 회원의 자격을 제한한다.
③본회의 명예훼손과 발전을 저해한 회원은 운위의 의결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종교, 성별, 지위, 지역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및 본회 운영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④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⑤회원은 본회의 제반활동에 대하여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⑥회원은 외부로부터 학생자치활동이나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수호,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⑦회원은 회칙에 근거하여 전체대표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⑧회원은 회칙에 근거하여 회칙개정을 발의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기구)
①본회는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체대표자회, 운영위원회, 집행국, 학과 학생회,
시․군 학생회, 동아리연합회를 둔다.
②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별(학과 증설, 폐지시 변경된 수)학생회를 두고 시․군 학생회는
14개 학생회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구역 변경시 변경된 학생회를 두고 동아리연합회는 1개 학생회를 둔다.
③각 학과, 시․군, 동아리연합회 학생회가 구성되지 않고 활동이 없는 경우 그 학생회의 인정여부는
운위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④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위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7조(학사행정참여)
①본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사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1. 회원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권익에 관한 사항
3.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본회 활동에 관련된 학칙개정에 인정되는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②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구․경북지역대학 총학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학생회장은 총장 또는 지역대학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전 체 대 표 자 회
제8조(지위)
전체대표자회(이하 “전대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9조(구성)
①운영위원 전원
②집행국장, 부국장
③학과 학생회 부회장(2), 학년대표
④시․군 학생회 부회장(2), 학생회 임원중 4명
⑤동아리연합회 부회장(2), 5개 분과 위원장
제10조(의장)
전체대표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제11조(업무 및 권한)
①전체대표자회의는 본회운영 및 회원 전체 에 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다.
②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련된 학칙 개정의 건의
③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결의권
④총학생회장에 대한 보궐선거권
⑤총학생회 회칙의 개정안 의결권
제12조(회의)
①전체대표자회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1.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의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전체대표자회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총학생회장의 직무대행 및 권한대행의 요구가 있을 때
5. 본회 회원의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전체대표자회 일, 시, 장소는 소집요구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총학생회장이 정한다.
③의장은 전체대표자회 개최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13조(의결)
재적인원 1/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개회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권한위임)
전체대표자회 무산시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한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15조(지위)
운영위원회(이하“운위”)는 본회의 상임의결기구이다.
제16조(구성)
운위는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수석부회장, 총학생회실무부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 각 시․군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7조(업무 및 권한)
①본회 활동에 기본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
②전체대표자회, 운위 소집요구권
③전체대표자회 업무 및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
④총학생회 회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권
⑤총학생회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의결권
⑥회칙 조항 유권해석 조정권
⑦본회 예산안 심의, 조정, 의결권
⑧총학생회장이 행사한 거부권의 재심의 건의권
⑨집행국장에 대한 출석 및 답변요구권
⑩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⑪총학생회 부회장단 해임에 관한 심의 및 의결권
⑫6조 ③항에 의거하여 각 학과, 각 시․군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의 회칙위반사항 ․ 임원에 대한 탄핵요구
․불법선거, 기타내부 분쟁시 조정 및 의결권
제18조(의장)
총학생회장은 운위의 의장이 된다.
제1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고 필요시 소집한다.
1.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 소집한다.
2.임시회의는
가.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정기회 개최 일, 시, 장소는 의장이 정한다.
③의장은 정기회 개최 10일 이전에 소집, 공고한다.
제20조(의결)
①의결은 사항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제17조 ⑤⑩⑪항을 제외한 모든 항은 재적위원 1/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제17조 ⑤⑩⑪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운영위원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고, 위임장을 지참하여 회의에 참여한다.
1.각 학과 학생회, 각 시․군 학생회, 동아리연합회는 부회장, 기획 또는 정책, 사무 또는 총무부서장
(국장급의 경우 국장)
2. (삭제)
제21조(징계)(수정)
운위의 의결 사항을 거부하거나, 각 학생회 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정기 운위에 연속 2회 이상 불참할 시 운영위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학생회비 미납자는 운영위원의 자격이 당해 학기 동안 정지되고, 아래와 같이 징계할 수 있다.(단, 각 학과 행사 외 중복될 시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학생회장이 사유가 합당하다 고 인정 할 시는 예외로 한다.)
①본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1.총학생회에서 지원되는 재정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며, 그 재정은 학과 및 시․군 발전기금
으로 보조한다.
2.학보게재를 4회 중지한다.
3.강의실 사용을 2개월 간 중지한다.
②위 사항을 위반한 익일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4 장 총 학 생 회 장
제22조(지위)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전체대표자회, 운위의 의장과 집행국의 장이 된다.
제23조(임기)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말 일까지로 한다.(단, 연임할 수 없다.)
제24조(업무 및 권한)
①본회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결산편성권
②총학생회 부회장단 임명권
③집행국 임원 임명권 및 해임권
④총학생회 회칙 개정안 발의권
⑤총학생회 직무총괄 수행에 대한 집행권
⑥업무수행에 필요한 특별기구 설치권
⑦총학생회에 관한 중대사안을 학교당국에 대한 의견제시권
⑧전체대표자회, 운위, 집행국 회의 소집요구 및 주재권
⑨운위 의결사항 중 매 학기 1회에 한하여 거부권 행사권
⑩본 회칙에 반하고 총학생회 운영 및 발전을 저해하는 산하기구에 대한 업무정지권 및 예산집행정지권
(단, 15일 이내에 운위의 추인을 받는다)
산하기구는 학과 학생회, 시․군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를 말한다.
⑪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국 증설폐지권(단, 2개국에 한한다)
⑫대내외 활동에 대한 대표권
⑬중상위 회의 결과를 필히 운영위원회에 알린다.
제25조(권한대행 및 탄핵)
①총학생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학생부회장단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총학생회장이 탄핵시 총학생부회장도 동반탄핵 된다.
③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 및 사퇴 시는 운위의 의결로 운영위원중에 권한대행을 정한다.
④총학생회장은 탄핵소추 즉시 그 업무를 중지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일 이내에 대행 및
권한대행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탄핵동의안이 운위에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행 및 권한대행은 전체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탄핵동의안을 의결한다.(단, 전체대표자회의의 성원이 미달시 운위 재적인원 1/2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2/3이상 찬성할 경우 탄핵으로 결정한다.)
⑥대행 및 권한대행은 잔여 임기가 120일 이내인 경우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그 이상의 경우 대행 및 권한대행은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총 학 생 부 회 장
제26조(지위)
총학생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27조((임기)
총학생부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28조(업무)
①총학생부회장은 집행국의 지휘,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총학생회장이 궐위 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학생부회장(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순으로)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장 집 행 국
제29조(지위)
집행국은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제30조(구성)
①집행국은 총학생회장, 총학생부회장 및 10개국으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장은 필요시 집행국을 증설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국에 한한다.)
②각 국에는 국원으로 부국장, 부장을 둘 수 있다.
제31조(업무 및 권한)
①전체대표자회, 운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②본회 사업계획, 예산편성안 및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운위등 회의에 제출한다.
③각 국장은 운위에서 해당업무에 대하여 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언권을 가진다.
④집행국의 각 국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정책국: 본회의 행사 및 운영의 기획, 조정에 관한 제반업무
2.사무국: 본회의 서무, 회계에 관한 제반업무와 회의에 관련된 제반업무
3.학술국: 본회가 주관하는 특강, 특별학습 및 세미나 등을 통한 건전한 학풍 조성에 관련된 제반업무
4.문화체육국(이하 “문체국”): 본회의 문화예술, 체육 및 교양활동에 관한 제반업무
5.홍보국: 본회 활동에 대한 홍보, 선전, 광고에 관한 제반업무
6.편집국: 본회에서 발간하는 교지 및 인쇄물에 관한 제반업무
7.복지국: 본회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앨범제작에 관한 제반업무
8.여학생국(이하 “학생국”): 본회 여학생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창의적인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
9.정보통신국(이하“정보국”):본회 정보의 수집, 교류 및 정보통신 이용에 관한 제반업무
10.대외협력국(이하 “대외국”): 본회의 대외업무, 각 지역의 연대와 유대강화에 관한 제반 업무
제 7 장 학 과 학 생 회
제32조(명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 ○○과학대학 ○○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제33조(지위 및 활동)
①각 학과 학생회는 당해 학과의 학생자치기구 이다.
②각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신설학과인 경우 대표를 회장으로 인정한다
③각 학과 학생회는 본회에서 득한 회칙에 따라 구성하고 활동한다.(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각 학과 학생회 조직은 본회에 당해연도 2월말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⑤각 학과 학생회장은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⑥각 학과 학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단, 의무 불이행시 운영위원회의 상벌 규정에 따른다)
⑦○○과학대학 대표자는 학과회장 중에서 결정한다.
제34조(준용)
각 학과 학생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회칙을 준용한다.
제 8 장 시․군 학 생 회
제35조(명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시․군 학생회라 칭한다.
제36조(지위 및 활동)
①각 시․군 학생회는 당해 시․군의 학생자치기구이다.
②각 시․군 학생회장은 시․군학생회의 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③각 시․군 학생회는 본회에서 득한 회칙에 따라 구성하고 활동한다.(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여야한다)
④각 시․군 학생회 조직은 본회에 당해연도 2월말일 까지 등록하여야한다.
⑤각 시․군 학생회장은 본회 운영위원이 된다
⑥각 시․군 학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단, 의무 불이행시 운영위원회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37조(준용)
각 시․군 학생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회칙을 준용한다.
제 9 장 동 아 리 연 합 회
제38조(명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동아리연합회라 칭한다.
제39조(지위)
①동아리연합회는 당해 전체동아리의 자치기구이다.
②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의 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③동아리연합회는 본회에서 득한 회칙에 따라 구성하고 활동한다.(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여야한다)
④동아리연합회 조직은 본회에 당해 연도 2월말일 까지 등록하여야한다.
⑤동아리연합회장은 본회 운영위원이 된다.
⑥동아리 연합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단, 의무 불 이행시 운영위원회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40조(준용)
동아리연합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회칙을 준용한다.
제 10 장 감 사 기 구
제41조(지위)
감사기구는 본회 재정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 및 의결기구이다.
제42조(구성)
①본회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감사기구를 구성한다.
②감사기구의 구성은 운영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단, 총학생부회장은 제외한다)
1.운위에서 2명을 선출한다.
2.총학생회장이 1명을 선임한다.
3.임기는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1개학기로 하고 각 학기에 새로 선임한다.(단, 연임할 수 있다.)
제43조(업무 및 권한)
①예산의 결산심사 및 의결
②위 ①항 내용을 운위에 보고한다.
③다음 각 항의 경우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1.1학기는 8월중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2.2학기는 1월중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④위 ③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이 감사를 받지않을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
(단, 2회 이상 요구 시에 한하며, 1회 연기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 11 장 재 정
제4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로 한다.
제45조(회계연도)
①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말일 까지로 한다.
②본회의 재정은 매년 1학기(2~7월)와 2학기(8~1월)로 나누어 집행한다.
제46조(회비)
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제47조(예산)
①본회의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75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편성하여 운위에 제출한다.
②예산분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본회 공통경비(본회 행사비)를 최우선으로 배분하며 배분비율은 년 총예산의 22%로 한다.
2.본회 사용경비(공통경비를 제외한 학생회 운영경비)와 학과 및 시․군, 동아리 지원비율은
총예산의 70:30의 비율로 배분한다.
3.대구학과 시․군 지원비율의 배분은 학생회비 납부자수에 비례 배분한다.
(단, 동아리는 배당금의 1/36을 총학생회에서 지원한다.)
4.총학생회장, 총학생부회장 활동비의 비율은 총 예산의 4.5%로 하고
그 비율은 총학생회장 3%, 총학생부회장 1.5%로 한다.
③확정된 예산안은 총학생회장이 이를 15일 이내에 학보나 게시판 등 다수의 학생들이 인지 할 수 있게 공고한다.
제48조(준예산)
예산안이 운위에서 부결된 경우 직전 년도 집행예산의 80%이내의 범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예산)
①예산안이 확정이후 발생한 예산의 변경이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위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②위 ①항 불이행시 총학생회장의 탄핵사유가 된다.
제50조(결산)
①총학생회장은 회계 기간별로 다음 기간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한다.
1.1회계기간(1학기:2~7월) : 8월중
2.2회계기간(2학기:8~다음해 1월) : 다음해 1월중
②감사는 제출된 결산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심의한 후 승인한다.
③승인된 결산보고서는 총학생회장이 즉시 학보 등 다수의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 공고한다.
제 12 장 선 거
제51조(선거방법)
①총학생회장은 본회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총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 시․군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기타 각 자치기구의 장은 직선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학생회비 납부한자로 한다)
제52조(피선거권)
①총학생회장 입후보 자격
1. 재학 중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1.7이상인 자.
2. 학교로부터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연속4개 학기 이상 10학기까지 등록한 자로 한다.
4. 취득학점 및 인정학점이 72학점 이상인 자
5. 당해학기 학생회비 미납한 자는 입후보자격을 박탈한다.
6. 본회의 결격사유가 없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53조(선거권 및 선거시기)
①2학기 등록시 학생회비 납부자로 한다.
②본 회칙 제4조의 회원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선거일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4조(당선확정)
①당선자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②단독 입후보의 경우 찬반투표로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제55조(선거관리위원회)
①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련제반업무를 집행한다.
②본 규정외에 선거에 관련된 세부내용은 시행세칙을 따로 정한다.
제56조(보궐선거)
①보궐선거는 전체대표자회에서 실시한다.
②총학생회장이 궐위하거나 탄핵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한다.
③총학생회장 잔여임기가 120일 이내인 경우 대행 및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3 장 회 칙 개 정
제57조(발의)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총학생회장 발의
②본회 회원의 500인 이상의 발의
③본회 운영위원회 2/3이상의 발의
제58조(구성)
회칙개정 소위원회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며, 위원은 총학생부회장 2명, 학과 회장 2명,
시․군 회장 2명, 동아리연합회장 1명으로 구성한다.
제59조(공고)
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있으면 총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다수의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고한다.
제60조(의결)
발의된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은 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위에서 의결한다.
제61조(공포)
①확정된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의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포한다.
②총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결 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62조(준용)(수정)
①각 학과 학생회, 각 시․군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는 회칙을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본은
총학생회에 비치하여야한다.(단, 회칙개정 시 승인 받지 않은 회칙은 무효이며 개정전의 회칙에 준한다.)
②본 회칙의 해석에 관련된 의견대립 및 학생 회칙 외의 사항이 발생할 때는 운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63조(시행세칙)
①본회 활동 및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②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시행세칙의 개정은 운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이미 시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본 회칙에 준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1997. 10. 8.)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본 회칙 53조 ②항의 예산배분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국에 대한 경과조치)
현행 제15대 학생회 집행국의 조직은 본 회칙이 정하는 집행국의 조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9. 5.)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0. 12. 6.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1. 4. 7.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1. 10. 13.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4. 11. 3.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5. 10. 31.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6. 7. 23.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7. 10. 13.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2017.8.19.)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7. 8.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선거 시행세칙
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교
대구․경북지역대학 총학생회
제 1 장 총 칙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1993. 10. 30
1994. 6. 25
1995. 5. 22
1997. 10. 8
1999. 9. 5
2000. 12 . 6
2001. 4 . 7
2001. 10. 13
2004. 11. 2
2005. 10. 30
2007. 10. 13
2017. 8. 19
제1조(목적)
선거시행세칙(이하 “본 세칙”이라 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총학생회칙 제12장
선거에 관한 제61조 ②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제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선거전반에 걸친
사무와 운영을 공정히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자치활동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선거사무집행)
선거에 관한 제반사무는 대구․경북지역대학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한다)에서 집행한다.
제3조(선거관리원)
선거관리원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대학 총학생회 집행국 임원,
학과 00학생회장, 시․군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전원이 공동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괄관리는 선거관리 위원장이 한다.(단, 선거관리원은 선거운동원 및 선거 참모가 될 수 없다)
제4조(선거일 공고)
①선거는 선거일 30일전에 선거일시 및 입후보등록에 관하여 공고하여야한다.
②선관위는 선거일과 입후보 등록일 을 같이 공고한다.
③선거일 공고장소는 학보, 게시판, 시․군 학생회에 공고한다.
제 2 장 선 거 방 법
제5조(선거방법)
①선거는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로 한다.
②투표는 등록된 주소지, 투표소에서의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투표 시에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공적신분증(사진부착)을 지참하여야한다.
제6조(선거권)
①선거권은 본 회칙 제4조의 규정에 이상이 없는 자
②위 제5조 ③항에 규정한 신분증을 지참한 자
③유권자가 투표시간내에 투표소 건물의 출입구를 통과하여 진입한 자
④유권자가 투표시간내에 투표소에 위 ③항과 같이 도착하여 투표대기중인 자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구성)
①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선관위 구성은 총학생회장, 총학생부회장단,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단, 입후보자는 제외하고 회장단유고시 운영위원중에 인원을 보충한다)
③선관위원 선출은 운위에서 6명을 선출한다.
④위원자격의 변동시 선관위원장이 새로 지명한다.
⑤선관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이 된다.
제8조(업무)
①선관위는 대구․경북지역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선거관리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한다.
③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입후보자 자격심사
2.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3.투표자 명단 작성 및 확인(학교 발행 재학생 등록명부 활용)
4.투, 개표에 관한 사항
5.당선자 확정 발표
6.참관자 등록증 발부
7.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정
8.본 세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9.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제9조(선관위 운영)
①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촉 일로부터 당선자 확정공고 다음날까지로 한다.
(단, 이의신청 심의 시에는 그 처리기간으로 한다)
②선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단, 위원의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③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선거인 명부)
①선거인 명부는 당해 학기 재학생 등록명부로 대체 사용한다.
②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③유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제 4 장 입후보자 자격과 등록
제11조(자격)
①총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재학 중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1.7이상인 자.
2. 학교로부터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연속4개 학기 이상 10학기 까지 등록한 자로 한다.
4. 취득학점 및 인정학점이 72학점 이상인 자
5. 당해학기 학생회비 미납한 자는 입후보자격을 박탈한다.
6. 본회의 결격사유가 없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12조(입후보자의 구비서류)
①입후보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후보 신청서(양식 1)1부
2.입후보자 이력서 1부
3.서약서(양식 2)1부
4.소견서(양식 3)1부
5.재학증명서 1부
6.성적증명서 1부
7.사진(11×14㎝)2매, (3×4㎝)2매
8.재학생 150인 이상의 추천인 서명 인명부원본(양식 4)1부.
(단, 1인이 2인 이상의 입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모두 무효로 한다)
9.투, 개표 참관인 6명의 동의서(양식 5)1부
10.개표요원 6명의 동의서(양식 6)1부
11.선거참모 5명의 동의서(양식 7)1부
12.선거 포스터에 기재할 공약사항(양식 8)
13.입후보 등록비 : 2,000,000원(단, 등록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위 10호는 개표요원을 두지 않을 경우 투,개표 참관인으로 겸임 대체할 수 있다.
③위 8, 9, 10, 11호는 부득이한 경우 팩스를 이용한 추천인 서명 및 동의서도 유효하다.
④선거참관인, 개표요원, 선거운동원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사퇴서와 신임구비서류를
선관위에 등록하여 교체한다.(단, 선거일 2일전까지로 한다)
제13조(입후보 등록)
①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 마감일 20:00까지 제12조 각 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의 등록서류나 자격이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기한 내에 그 요건을 보완할 수 있다.
③입후보 등록서류 중 선관위에서 긴 시간 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최종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구비요건 적부를 결정한다.
④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할 때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사퇴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⑤입후보 등록은 선거일 공고 후 1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한다.
제14조(등록후보자 공고)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등록, 사퇴, 등록무효로 확정된 경우 24시간이내 공고하여야한다.
제 5 장 선 거 운 동
제15조(선거운동기간)
①선거운동기간은 등록된 입후보자 공고 일로부터 선거전일 24:00까지로 한다.
②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는 대구․경북지역대학 및 지정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제16조(선거운동원)
①선거운동원은 10명 이하로 한다.
②선거운동은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 10명, 선거참모 5명만 할 수 있고
선관위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패용 하여야 한다.(단, 선거관리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선거운동원은 두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소견발표)
①합동소견발표회는 3회로하며 일시, 장소, 후보자의 발표시간,
기타 사항 등은 선관위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②입후보자 전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동등하게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③합동 소견 발표회에 불참 시 1회마다 경고처분을 받는다.
(단,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가 있고 선관위에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한다.)
제18조(선거유인물)
①배포용지의 내용 매수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단, 선거에 관련된 개별적인 게시용지는 부착 할 수 없다)
②현수막은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2개를 제작 게시한다.
③선관위는 선거유인물을 각 1000매씩 제공한다.
④선관위는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경력 등을 게재한 선거벽보를 지역대학 5매,
각 시․군 학생회에 2매씩 부착한다.
⑤선거에 필요한 제반 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선관위에서 게시한다.
(단, 시․군 학생회에는 우송된 게시물을 시․군 학생회장이 지정된 장에 게시한다)
⑥배포용지는 승인 받을 경우 견본품이나 제작도면을 선관위에서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
인쇄 제작하여 사용한다.(단, 견본품이 실제 내용과 규격에 상이할 경우 경고 대상이다)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 및 제한)
①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보도방송 및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확성기, 녹음기 불법 현수막)설치.
2.선관위가 정한 이외의 불법 유인물 배포, 선거 게시물 부착 및 기타의 홍보 선전물
3.소란행위 및 타후보자의 비방등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물질적인 제공 행위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본회에서 명시한 대구․경북지역대학 재학생이 아닌 자.
2.선관위 위원 또는 선관위 사무에 참여하는 학생.
3.휴학생.
③위 각 항의 위반행위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위반행위 신고는 서면으로 한다.
2.사진,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한다.
3.녹음테이프 증거물을 첨부한다.
4.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명확하게 인정되어야한다.
5.선거당일에는 학습자료 및 모든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다.
(단, 선관위에서 승낙된 유인물은 예외로 한다.)
④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2.위반행위로 결정될 경우 주의를 주고 주의 2회시 경고 1회가 된다.
3.경고 3회시 후보자격 박탈한다.
4.입후보자는 선거 관련된 일체의 모든 집회를 할 수 없다.
제 6 장 투 표
제20조(투표방법)
①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한다.
②투표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등록명부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④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⑤투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다시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수 없다.
제21조(투표시간)
①투표시간은 09:00에 시작하여 18:00에 마감한다.
②본 세칙 제6조 ③,④항의 경우 투표할 수 있다.
제22조(투표장소)
①선거의 투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대구광역시 및 영천시 지역분회 미 포함지역(대구․경북지역대학)
2.포항시, 울진․영덕(포항시 학습관 혹은 학생회)
3.안동시, 영주․봉화, 의성․군위, 청송․영양, 예천군(안동시 학습관 혹은 학생회)
4.상주시, 문경시(상주시 학습관 혹은 학생회)
5.경주시(경주시 학습관 혹은 학생회)
6.구미시, 김천시(구미시 학습관 혹은 학생회)
②투표소에는 선관위에서 지정한자 외 출입을 제한한다.
③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당해 지역 유권자는 타 지역에서 선거할 수 있다)
제23조(투표참관)
①선관위원이나 선관위에서 지정한자가 당해 투표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참관한다.
(단, 본 세칙 제3조의 경우도 해당된다)
②입후보자는 유권자중에서 투표참관인으로 6명을 선관위에 등록한다.
③선관위는 각 후보자별로 1개 투표소에 각 1명씩 참관인으로 배치한다.
④당해 후보자의 사유로 참관인으로 참관이 불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선관위에서 지지 않는다.
⑤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⑥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당해 투표소위원 및 선관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투표참관인이 1인 이상인 경우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제24조(투표함의 봉인)
①투표가 끝난 후 선관위 위원 및 투표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함을 봉인하여야한다.
②투표함의 봉함 키를 당해 투표소위원이 보관하고, 선관위 본부에서 선관위원장에 인계한다.
제25조(투표중지)
선관위는 투표장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투표를 중지시키고 질서가 회복되면 계속 투표하게 한다.
제 7 장 개 표
제26조(개표)
①개표사무는 선관위가 개표참관인 입회 하에 개표를 행한다.
②선관위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종사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개표장소)
①개표장소는 투표장소에서 개표를 한다.
②투표장소가 개표장소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개표를 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한다)
제28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선관위위원, 개표사무종사원, 입후보자 및 개표 참관인, 사전 허가된 취재기자 이외에는 개표소 출입을 제한한다.
제29조(개표개시)
①개표는 각 지역 선관위 위원 및 각 입후보의 개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투표함의 봉인유무를 확인한 후 시작한다.
②선관위는 입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으로부터 개표에 관한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는 이를 시정한 후 개표하여야 한다.
③개표작업은 개표요원이 실시한다.
④개표참관인은 개표사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개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도 할 수 없다.
⑤개표요원과 개표참관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겸임자의 경우 개표 중에는 개표요원의 임무만 수행한다.
제30조(무효표)
①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기표란 에 О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③2개 이상 О표시를 한 것
④어느 기표란 에 О표시를 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
⑤О표시 이외의 문자 또는 다른 부호를 표시한 것
제 8 장 당 선
제31조(당선자 결정)
①당선자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②단독 입후보의 경우 찬반투표로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당선공고)
위원장은 당선자가 확정되었을 때는 당선을 선포하고 공고 및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33조(등록무효, 당선무효, 선거무효)
선거자체가 부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선관위의 결정에 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를 선언한다.
(단, 이때의 의결 정족수는 선관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재선거)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선거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②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하거나 사고를 당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③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되었을 때
제35조(재선거자 등록 및 선거)
재선거자의 후보자 등록 및 선거에 따른 제반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6조(선거연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행할 수 없을 때 선관위는 운위의 의결을 거쳐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제 9 장 이 의 신 청, 기 타
제37조(이의신청)
①선거 및 당선인 결정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대본부장은 당선공고 후부터
24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한다.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접수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한다.
③선관위는 이의신청자와 피신청자를 출석시켜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한다.
④선관위는 심의의결 내용을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⑤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위반처리)
①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제12조①항 및 제18, 19, 20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선거부정행
위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주의
2. 공개경고
3. 등록무효
4. 당선무효
②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한다.
③공개경고 3회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④위원회가 제①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관계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⑤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결정할 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경고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선관위 위원, 선거사무종사원이 고의로 선거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총학생회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⑦총학생회장은 제⑥항의 징계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내 에 조치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본 세칙은 199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본 세칙은 199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본 세칙은 200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본 세칙은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본 세칙은 200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본 세칙은 200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본 세칙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본 세칙은 200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본 세칙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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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총학생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미영(35대관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