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2011년 다문화 가정의 선천성 기형 및 추형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관동의대 명지병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및 국내체류 이주아동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선천성기형을 가진 어린이들의 수술비 및 입원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병명
- 얼굴의 선천성 기형 : 구순열(윗입술 갈라짐), 구개열(입천장 갈라짐), 선천성 얼굴 및 두개골 변형
- 손, 발 등 기타 선천성 기형 :손가락, 발가락이 많거나 붙은 경우
- 혈관종 및 혈관기형 : 안면부의 혈관종이나 혈관기형
- 안면부 변형 및 추형 : 사고 후 변형, 종양 제거 후 변형
- 화상으로 인한 반흔 및 기능 장애 : 얼굴 및 노출부의 눈에 띄는 흉터, 관절의 운동 제한, 피부 당김 등
● 지원대상
- 만 15세미만 저소득 다문화?이주(등록/미등록) 아동
- 경제적기준
: 수급자 (의료급여 1종, 급여2종), 차상위 대상자
: 등록, 미등록 이주민 중 최저생계비 160%이하 소득인정액 미만인 자
● 지원범위
- 수술비 및 입원비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 최대 100만원, 등록?미등록 이주아동은 1인 최대 400만원
지원(1회 지원 원칙)
● 지원안내
- 신청기간 : 20011년 9월 1일 - 12월 31일까지, 수시 신청
- 청방법 :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신청(우편, 방문 신청가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 관동의대 명지병원 다문화상담센터
- 신청서류
공 통
지원신청서(첨부파일)
해당자
구비서류
장애카드 사본, 이전 진료병원 의사 진단서, 보험 증서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토지대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사항이 있을시 함께 제출)
수급자 및 상위계층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미등록 이주가정
의료공제회 증명서 사본,
여권 등 신분증이나 난민관련 증빙서류
- 지원절차
- 기관 추천 / 본원 문의, 서류 접수, 진료 및 사전 검사(수술 가능 여부 확인), 의료비 지원 결정 심사, 수술
● 문의
- 명지병원 다문화상담센터 031)810-5764 / itsy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