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1. 사 업 명: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비: 44,000천원(보조금 60%, 자부담 40%)
3. 신청기간: 2024. 2. 13.(화) ~ 2024. 2. 29.(목) 17:00 까지
4. 신청방법: 홍성군청(환경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5. 지원대상 및 지원시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철망 울타리
6. 지원금액: 1 농가당 최대 3,000천원 이내 지원
7.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우선 순위 선정
-우선지원 대상
ㅇ주민등록상 2년이상 홍성군 거주자로 홍성군 소재 농지에 지원
ㅇ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ㅇ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포획 불가 시)
ㅇ피해예방을 위하여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자
ㅇ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지역
※ 예산이 초과할 경우 추첨에 의거 대상자 선정
붙임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