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고 서
수 신 한라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정 무현
(138-734)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9 시그마타워 10층 02-3434-5114
참 조 1 주식회사 상우종합건설
참 조 2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정 영균
(135-885)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6-1 희림빌딩 02-3410-9000
발 신 용곡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천안 용곡동 한라비발디아파트 44평형 가변확장형 입주자)
(330-25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596번지 041-576-3003
제 목: 천안시 동남구 용곡한라비발디 44평형 난방
배관 재시공 및 보상 요청 건.
귀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회사가 2007년 용곡동 소재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44평형에 설치된 가변벽체를 “입주가가 살면서 필요에 따라 설치 또는 해체를 할 수 있다고 하며 방문공간이 될 벽 또한 철거할 수 있는 벽돌로 시공한다.”는 분양조건을 내세워 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분양조건과는 달리 현재 시공 상태는 벽을 세우고 방을 나눌 수 없도록 시공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4평형 3개동(110동, 115동, 116동)은 설계도면과 전혀 다르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귀 회사가 분양한 한라비발디아파트 44평형은 모두 4개동으로서 109동만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되었으며 나머지 위 3개동은 설계도면과 전혀 상이하게 시공된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우림 필유와 한성 필하우스의 가변벽체 확정형을 선택한 분양자의 경우 벽은 없지만, 온도조절기가 방별로 구분되어 한 개씩 총 2개가 부착되어 있고, 입주자가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출입문 또한 2개로 각 시공되어 입주 후 사용자가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용곡한라비발디 44평형을 분양받은 분양자의 민원사항에 관하여 현장 근무자였던 문 선홍 과장과 설비부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라오며, 귀 회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현된 난방 배관에 대한 재시공과 가변벽체의 기능 상실로 인해 분양자의 불편에 따른 재산상의 보상을 정식으로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용곡동 한라비발디 44평형 난방배관 배치도
2. 보상신청 및 재시공 요청자 서명부.
요청. 1. 44평 가변벽체확장형을 선택한 총세대의 호수와 명단
2011. 4.
용곡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첫댓글 하자문건 삭제자는 카페회원 자격 박탈 및 정회원 가입해주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상실 시켰으므로, 재가입은 결사반대 입장입니다.
다른 집행부 담당자들께서 잘 결정하시겠지만, 집행부는 벼슬이 아님을 아실텐데, 이런일이 벌어졌고, 잘 수습하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