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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모집요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시 대학 홈페이지에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공정한 시험관리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니 수험생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통신기기(휴대폰 등), 계산기 , 사전류 소지 금지
고사장에서는 통신기기(휴대폰, PDA, 호출기, MP3 등), 계산기 및 사전류를 가지고 입실할 수 없으며, 휴대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합니다.
2. 신분증 지참 및 본인 확인 절차 협조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고사 당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고사 진행위원이 본인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여야 하므로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불응할 경우 퇴실 조치합니다.
3. 시험 종료 전 퇴실금지
시험 종료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부정행위 간주자
가. 대리시험(퇴실 및 사법처리)
나. 폭력 및 위협행위자(퇴실 및 사법처리)
다. 음주자(퇴실 조치)
라. 감독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마.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바. 다른 수험생 또는 외부와 서로 신호하는 행위
사.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듣는 행위
아. 고사시간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자. 고사장 안에서 통신기기(휴대폰, PDA, 호출기, MP3등), 계산기, 사전류를 휴대한 경우
차. 기타 감독위원이 현저한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위협행위를 하는 자(퇴실 및 사법처리)
카. 기타 부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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