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에는 기초급여(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와 부가급여(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 장애수당과의 관계
· 현행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수당으로 재편하여 장애수당을 받던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은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는 2010년 중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별지 제1호의3서식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9호, 2012. 3. 5. 발령, 3. 19. 시행)]를 제출받아 장애인연금 대상자 해당 여부를 재조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 중증장애인의 매월 추가로 드는 생활비용(월 평균 21만원)을 고려하여 추가생활비용에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금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1호, 2012.12.31. 발령, 2013. 1. 1. 시행) 제2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3항).
·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절상(切上)한 금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
구분 |
차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8만원 초과 |
6~8만원 |
4~6만원 |
2~4만원 |
2만원 이하 |
9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지급받는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초급여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4만원 단위로 절상(切上)한 금액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지급받는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초급여액
구분 |
차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12만원 초과 |
8~12만원 |
4~8만원 |
4만원 이하 |
144,0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그 금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제2호,
제7조,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에 따른 부가급여(「2011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p.21)
구분 |
월
지급액 |
1.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5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
8만원
17만원 |
2.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
가. 65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다만,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는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7만원
7만원 |
3. 수급권자가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
7만원 |
4. 수급권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65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
2만원
4만원 |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하나의 장애의 종류에 대해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다른 종류의 장애가 등급에 상관없이 하나 이상 중복된 사람(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으로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제외)
√ 소득평가액 = (항목별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45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인원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58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928,000원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조사
장애인연금의 신청
-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俯)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함)
√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함)
√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 함)에 따른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등(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만 해당)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소속 공무원은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
·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수급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거나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3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불입금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된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따른 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1항).
·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등급을 재심사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장애등급 재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은 「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34호, 2011. 3. 30. 발령·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 등이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수급권자의 장애상태와 장애등급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위의 조사 및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0조제1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 통지는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0조제4항).
√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조사 및 수급권자의 장애등급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8조제2항 단서).
장애인연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회사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인 경우 등의 사유로 매월 20일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다시 받아 매월 말일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
√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자가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어 사실상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3조제2항).
장애인연금 수급권의 소멸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장애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수급권 소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및 수급권의 소멸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7조제2항).
장애인연금의 환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람이 받은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7조제1항 본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 이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해당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그 이자를 납부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이미 지급받은 장애인연금액에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5조 제3항).
·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