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협회에서 한분이 작성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기간은 2월 12일까지 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글에 대하여 사전동의 100분이 넘어야 비로서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국민이 볼수 있도록 보여진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아래의 URL에 사전동의 하시고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많은 주변 지인, 동료, 가족등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우리가 하는 소방PQ제도 도입 서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확실성있는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전동의 URL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yYzjV
제목 :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원인이 되고 있는 소방공사감리자 선정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과거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 대형화재사고 때 마다 화재원인분석결과의 종국에는 어김없이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과 부실감리가 화재확대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밝혀져 왔으나, 관계당국인 소방청에서는 그 근본대책인 소방공사감리자 선정방식의 개선을 장기간동안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소방시설공사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공동주택공사에서 소방감리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방식으로만 하고 있으므로 인해, 대부분이 시행(발주)사와 시공사를 겸하고 있는 민간공동주택공사에서는 소방감리자가 시공사에 갑・을관계로 종속된 구조속에서, 부실시공방지 등 본연의 감리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해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리자가 시공사에 갑・을관계로 종속된 구조속에서는 감리자가 제대로된 감리업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감리자가 시공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부실시공 행위가 있어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민간 소방공사현장에서 소방감리원이 현장 상주근무 중 시공사의 교체요구에 의해 교체되거나 또는 시공사의 갑질에 견디다 못해 감리원이 스스로 중도에 그만두고 이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감리원이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인해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이 보장될 수 없는 실정이며, 이것은 당초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방지 등의 공사품질관리를 위해 소방공사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방공사현장에서 소방감리자가 제대로 된 감리업무수행과 제역할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소방감리자의 선정을 시행(발주)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방식으로 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즉, 감리사업자 입장에서는 후에도 해당 건설회사(시행사 겸 시공사)와 계속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부당한 요구(감리원의 교체요구 등)나 불법・부실시공 행위가 있어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소방감리사업자는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서 수의계약에 의한 감리용역 수주에서 경쟁적으로 저가・덤핑수주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렇게 저가로 수주된 감리용역에서는 어떻게든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감리원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유령(허위)근무하게 하거나, 상주근무현장에 비상주로 근무시키는 등 온갖 불법・탈법의 온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수의계약에 의한 감리자선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기계・건축공사 등 타 분야에서는 이미 십 수년 전부터 민간공동주택의 공사감리자 선정을 PQ제도에 의한 공개입찰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국민의 인명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사에서만 구시대적인 수의계약제도를 장기간동안 개선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도에 민간공동주택의 전기공사감리에서 PQ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소방감리업계에서도 PQ제도 도입 건의를 계속하여 왔으나, 소방청에서는 그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면서 현재까지 14여년을 끌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개선실행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인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종으로서 타 공종에 비해 더욱 강화된 제도・정책의 적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공종에 비해 더욱 후퇴된 제도・정책이 장기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방공사에서 PQ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건축공사, 전기공사 등에서 민간아파트공사의 감리자선정을 해당 건축허가청(지방자치단체)에서 PQ제도에 의한 공개입찰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여기에 소방공사도 함께 포함시켜 시행한다면, 여기에는 이의 시행에 따른 각 종 세부기준과 업무체계까지 이미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나 인력소요 등이 필요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그 시행방법이나 시행비용 측면에서도 추가부담없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이며 또, 타 분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그 누구도 이의 시행을 반대하거나 회피할 정당한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당국인 소방청에서는 진정으로 화재로부터 국민의 인명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다면, 이러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댓글 고생 많으십니다.동의 완료했읍니다~
주위에 적극 홍보해서 청원수 늘려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ᆢ
근 20년동안 타기관 및 단체의 발목잡기로 못했습니다. 올 해는 기필코 통과시킨다는 사명으로 소방인들 모두 전력투구합시다
동참해유
청원에 동참했읍니다~~
동의 완료 해습니다
저도 청원 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더 나아가야할 일이 많은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