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안행부, 입찰과 계약 무효...양평군은 ‘계속 검토 중?‘
임미정 기자
양평군이 양평종합운동장 토석채취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한 ㈜에스엘개발을 양평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양평군 지역경제과(과장 기노준) 담당 팀장은 “에스엘개발이 골재채취업 등록증을 제출하면서 파주시 공무원의 명의를 도용해 등록증을 변조했다”며 “에스엘개발 대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 5일 양평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해 12월 6일 입찰공고 당시 입찰자격을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업체로 제한하고도 투찰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 1월 3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하루가 지난 후에야 변조된 골재채취업 등록증를 낙찰업체로부터 받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정 처리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양평군은 뒤늦게 업자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석을 떨면서도 정작 낙찰무효와 계약무효에 대해서는 “안행부에 서면질의를 준비 중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겠다. 수사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어설픈 핑계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1일 국토부 관계자는 “투찰 당시 응찰 요건인 골재채취업등록증이 낙찰자인 에스엘개발(주) 명의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무효”라고 밝혔으며, 안행부 관계자 역시 지난 2일 “비록 법인등기부에 지난해 5월 소유자와 상호가 바뀌긴 했지만 계약체결 당시 필수제출서류인 골재채취업등록증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자체가 무효”라고 밝힌바 있다.
또 암석채취를 휴일과 야간에는 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에스엘개발 측은 휴일에도 작업을 강행,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지난 3일 토요일 오후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공사현장에서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암석을 덤프트럭에 싣고 있는 장면과, 이 차량이 강상면 신화리의 대규모 택지개발현장으로 이동해 내려놓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련부서인 계약팀과 체육시설팀, 양평지방공사 담당자는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 아직 본격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잘모르겠다.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는 무책임한 말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