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 분은 주택임대 사업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의 세금 혜택"에 관한 내용가운데....
임대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데 2016년에 개정되어 "4년"으로 되었습니다.
▶ 시·군·구에 임대 사업자 등록하기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입한 후에
임대주택 취득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주택과)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마포구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면 강남구청의 주택과에 가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꼭 취득일(대개는 잔금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서 (시·군·구청에 있어요)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 계약서 포함) 사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 5일 후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 임대차 계약
【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 사업 신고할 때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와는 별개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택임대 사업자임을 밝히고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고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써 줍니다.
▶ 임대조건 등 신고하기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조건 신고 제출 서류 】
임대조건 신고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표준임대차 계약서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세무서에 사업 개시일(세입자 거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시·군·구에 취득세 감면 신청
물건이 위치한 시·군·구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 재산과에 주택임대 신고하기
임차인 입주 시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주택 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임대개시 3개월 이내 물건지 세무서 재산과에 신고합니다.
절차가 꽤 복잡하지요 ㅠㅠ
위 절차나 서류를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해당 구청에 가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니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