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에세이문인협회 정관(안)>에 관한 안내
창작에세이문인협회 발족은 이관희 선생이 [창작문예수필이론서] 발간 시 잉태되어 온 일입니다. 그 동안 때가 이르기를 기다려왔습니다. 2015년 7월 <창작문예수필작가회>가 결성된 후 각 지역 교실 독립운영을 2017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신인등단 <창작문예수필작가>와 <평론가> 합쳐 근 3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부터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간 발전되어 온 것에 비하면 <창작에세이문인협회> 발족은 오리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의 <창작에세이협회 정관(안)>은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지회장 회의에서 논의, 수정 보완된 최종안입니다.(최종안 정리는 은종일 선생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한 회원.> 모두가 <창작에세이문인협회 회원>입니다. 검토 하신 후 미비한 점이나 기타 수정보완 할 점이 있으면 수정 정리하여 12월 월말 행사 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작에세이문인협회 정관(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창작에세이문인협회라 칭한다.(일명 ➀창작문예수필문인협회 ➁창작수필문인협회)
제2조(조직과 소재지)
본회는 경기도 부천시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다음 지역권역으로 지회를 둔다.
1. 서울⋅경기지회 : 지회본부 부천
2. 영남지회 : 지회본부 대구
3. 호남지회 : 지회본부 광주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에세이(수필)의 현대문학 이론화’에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현대문학 이론에 근거한 창작에세이 이론 연구 및 이론 창안
2. 현대문학 이론에 근거한 문학 강의
※ ‘우리는 현대문학 이론에서 말하면 말하고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를 표어로 삼는다.
3. 창작에세이 작품 창작 및 발표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회원
1)창작에세이(창작문예수필) 신인상 수상자(수필, 평론)
2)창작에세이(창작문예수필) 기본교육과정 및 심화과정에 있는 자
➀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한 회원.
➁신입회원 교육과 창작에세이 등단을 마음에 정한 회원.
➂소정의 신입회원 등록절차를 마친 회원.
3) 특례입회회원 자격에 합당한 회원.
➀1권 이상 작품집을 출간하고, 작품집에 게재된 작품 대다수가 <창작⋅창작적>인 작품일 것.
➁상기 조건에 부합되고, 본회 문학정신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
➂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신입회원에게는 <신입회원 교육>과 <신입회원 연회비>를 면제 한다. 단, <현대문학 이론>은 규정대로 공부하고, 리포트를 <카페>에 올려야 된다.
※ 이는 본인 자신의 향후 문학적 자긍심의 근거가 되는 일로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임. 본인이 원할 시 <본회 등단⋅수료생>과 같은 방식의 창작실기 수업을 받을 수 있음.
4)본회에 준회원은 두지 않는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의 제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포상과 징계)
본회는 다음과 같은 포상과 징계규정을 둔다.
1.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각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회비납부 의무를 일정기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2)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주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해를 끼친 때
3.징계의 종류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이사장: 1명
2)부이사장: 2명
3)이사: 약간 명
4)감사: 2명
5)사무국장: 1명
제10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이사장이 위임한 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사무국장은 본회 총무, 재정, 회의 등 회무를 담당한다.
5.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6. 모든 임원은 명예직이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임원의 선출)
1. 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이사장, 이사,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지역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단임에 한하고, 부이사장,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본회 창립 이사장은 제3조(목적) 달성을 위해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참고 : 이 조항은 창립 이사장의 자유로운 은퇴시기 선택을 위한 조항일 뿐 종신직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님.)
제13조(감사)
1.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한다.
2. 감사는 정기총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4조(고문 등)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3조(목적)에 합당한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은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도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 이상 출석(위임 포함)으로 성회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총회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각 항과 같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보고
3. 임원(이사장 및 감사)개선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이사회가 정하여 총회에 부의토록 의결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과 개최)
1.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재적이사 2/3의 요구나 감사의 요구 시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 간사는 사무국장이 맡는다.
제19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정관개정안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운영을 위한 제 규정 및 세칙 제정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5.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
6. 신입회원의 자격 심의 및 인준
7. 한국창작에세이문학상 수상 후보자 추천
8. 각종 문학상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9. 원로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10. 이사장이 제안한 사항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거나 총회에 발의하기로 이사회가 정한 사항
제20조(이사회 의결)
1.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정관 개정안의 의결은 재적이사 2/3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본회는 특별히 필요할 경우 해당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6장 교육
제22조(교육)
본회는 다음과 같이 신입회원 교육을 실시한다.
1. 창작반
1)각 지회에서 교육한다.
창작반 수강기간은 심화반에 진급할 때까지이다.
2)창작심화반 : 본부에서 지도한다.
심화반 교육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창작심화반 수료일은 창작에세이 등단일이다.
3)심화반에 진급하지 않은 회원은 소속지회에서 계속 교육한다.
2. 평론반
1)평론반은 본부에서 지도한다.
2)평론반 교육과목은 창작반 교육과목 외에 별도로 운영한다.
3)평론반 수료일은 창작에세이평론가 등단일이다.
3. 수강규칙
1)수강자격
➀<한국창작에세이문인협회> 신입생 교육은 정관 제5조제1항 2)호의 정규회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➁각 지회는 청강생을 둘 수 있다. 단, 청강기간은 한 학기를 넘을 수 없다.
➂청강생의 카페 <독학생 방> 활동은 무제한 허용한다. 단, 카페 정규회원 방은 청강만 할 수 있다.
2)수강 장소
➀창작반 : 각 지회 교실과 카페
➁창작심화반 : 카페 중심 강의(필요시 임시 장소)
➂창작심화반 진급은 별정 수강자격에 부합되는 회원만 가능하다.
④평론반 : 카페 중심 강의(필요시 임시 장소)
3)수강 규칙
➀본회 회원은 필히 본회 카페 회원으로 등록하고, 각자 정해진 카페 방에서 수업해야 된다.
➁카페 수업을 받지 않는 회원은 본회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➂중도에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회원은 지회에서 관리한다.
4. 지회 운영과 교육
1)각 지회는 재정⋅행정 독립 운영한다.
2)회비 : <창작에세이문인협회> 신입회원 회비는 전체 지회 동일하다.
➀창작반 회원은 지회에 회비를 납부한다.
➁창작심화반과 평론반은 본부에 회비를 납부한다.
➂교육과목 : <한국창작에세이문인협회> 교육과목은 전체 지회 동일하다.
㉮문학개론 (백철과 조연현)
㉯창작문예수필 이론서 및 작법서(형상과 개념)
㉰창작문예수필 작품집 및 본회 발간 계간지 <창작에세이(창작문예수필) –작품과 작법>
제7장 본회 세부사업
제23조(세부사업)
본회는 제4조(사업)에 정한 세부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출판사업
1)도서출판 비유 : 단행본 및 잡지 발간
2)계간지 <창작에세이(창작문예수필) –작품과 작법> 발간
2. 교육사업
1)각 지회 교육
2)카페 교육
3. 단체 활동
1)창작에세이작가회 활성화
본회 회원은 창작에세이작가회 회칙에 준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4. 회원 활동
1)등단⋅수료생
①창작심화과정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➁등단⋅수료생의 카폐 수업 지도는 이관희 선생 인도 하에 본회 평론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등단⋅수료생의 작품 활동
①<자유활동작가>
<자유활동작가>라 함은 더 이상 본회 교육 및 작품지도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작가를 의미한다.
②<자유활동작가>자격 취득은 첫 창작에세이 작품집을 출간한 때이다.
③<자유활동작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등단⋅수료생의 외부 작품 발표는 창작 작품만 가능하다.
제8장 재정
제24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와 회원부담금, 후원금, 협찬금, 기타로 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하되 정기총회 보고는 총회 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문인협회 정관, 기타 통상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열심히 연구하여 좋은 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