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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축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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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6.3.]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261호, 2016.6.3., 전부개정]
진주시 (건축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진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요청인에게 통지의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을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의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로 한다. 2. 완화 적용 대상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2007. 2. 23)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수직증축 포함)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 제2장 건축위원회 등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건축물의 심의대상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④ 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1. 원안 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권장사항 제시된 경우 포함) 2.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을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3.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4.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하기로 의결. 제9조(심의등에 관한 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②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영 제5조의5제1항 각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건축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을 하거나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진주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건축민원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부서의 담당직위를 가진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둔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⑦ 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관계 기관 및 부서 간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전용·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에 규정된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건축공사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예치금은「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해야 하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허가서를 받았을 때에 예치해야 한다.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은 반환토록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축사는 4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3층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서 30제곱미터 이하.(단, 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85제곱미터 이하) 3. 시장이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4. 공장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공해배출 저장 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5.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서 200제곱미터 이하(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내 자동 세차용으로 공장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 6.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점포 7.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④ 미관지구 또는 20 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곳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⑤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중 5층 이하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3.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⑤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명부작성 시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경상남도 진주시 건축사회를 말하며, 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소속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⑥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7조와 영 제20조 및 이 조례 제25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27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제25조에 따른 업무대행을 한 사람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③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정하여 매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연도에 한정하여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에 따라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4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28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구성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시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 둔다. 2. 센터장은 제1호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3. 센터는 건축, 도시계획, 토목 등 부서별 관계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영 제23조의7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행정사항 안내 등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4.「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3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한정한다) 2.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3.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4. 읍면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가용 주택·창고 및 버섯재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 5.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6. 운동경기장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 한정한다) 7. 주차전용 건축물 8. 하천·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배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을 법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 조경시설공간으로 대체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옥상조경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지 선정 및 녹화기법 적정여부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④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설치위치는 시민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전면도로변에 설치하되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쌈지공원 등) 2. 조경·조형물·분수·무대·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3. 파고라 및 긴 의자, 식수대 등의 편의시설 설치 4.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설치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진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과 건축물 등의 출입을 위한 통로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pilotis)구조로 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정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 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이나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 도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6.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제35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제6장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제3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3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9조(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 안에서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40조(맞벽건축)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으로서 연속된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다만, 인접대지 상호 간 같은 용도의 건축물로서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단독주택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위락시설 라. 창고시설 2.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할 것(도로변에 접한 부분에 한정한다) 3.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4. 건축물간의 높이 차이는 최고 높은 건축물 높이의 3분의 1 이내일 것(이 경우, 맞벽 건축물간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해야 한다) 5. 맞벽 건축으로 인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하나의 소방대상 시설물로 볼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6. 해당 건축물 용도의 성격상 맞벽 건축으로 인하여 채광, 통풍, 일조 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교통, 환경, 위험요인의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인정되면 맞벽 건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장 건축물의 높이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9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5배) 이상 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제9장 건축협정 제42조(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43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한”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44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시설, 석유화학 제품 제조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소각시설로서 일일 처리용량이 1톤 이상인 것 5. 하역시설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인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261호, 2016.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면적(제32조 관련)).hwp
별표 4(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제38조 관련)).hwp
별표 5(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제38조 관련)).hwp
별표 6(이행강제금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제43조 관련)).hwp
별지 제2호서식(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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