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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면접심사-- 출제 문제
52)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53)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말미암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 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 ‘헌법 소원 심판 제도’입니다.
--출처 : 토픽김 교재 --
<헌법소원 사례 1> - 투표시간 제한에 따른 참정권 침해 부당
18대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9일 “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1항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인터넷을 통해 투표시간 제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커피숍 직원, 대형마트 직원, 중소기업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대학생, 자영업자 등 세대·직업별 다양성을 고려해 총 100명으로 청구인단을 꾸렸다.
동네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 안모씨(42)도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안씨는 “약국은 약사 아닌 사람이 조제·투약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다”며 “매번 투표일마다 간신히 투표했는데 투표시간이 늘어나면 조금 더 마음 편히 투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변은 “1971년 도입된 현행 투표시간 제도는 비정규직·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직장인들의 업무시간이 길어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 것이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는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소원 사례 2> - 이화여대 로스쿨의 성차별 부당
여학생만을 뽑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해 '성차별을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엄모 씨 등 청구인 3명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선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고 △이대 정원인 100명은 로스쿨 중 세 번째로 많은 수로 총 정원의 5%에 해당하며 △현재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에 육박해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영의 전용우 변호사는 "차별의 결정적 이유는 남성은 1900명을 정원을 상대로, 여성은 2000명을 상대로 경쟁을 하므로 100명의 정원에 대해서 여성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 없이 차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에서 "일본과 미국도 여성만을 입학시키는 로스쿨은 없다. 미국의 경우에 공무적 성격을 가진 직업에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한국외대 로스쿨 전학선 교수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사법시험 합격률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합격률을 보면 더 이상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 여성들만을 위한 합격자 정원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격이 필요하므로 여성만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으로 한정하는 것은 남성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화여대 측은 "이대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동등한 수준과 시설을 갖춘 로스쿨로 진학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다"며 "남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학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선애 변호사는 "로스쿨 모집요강은 사학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자율성에 기초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헌법 소원 사례 3> - 남성만 병역의무 부당
여고생이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일 헌재에 따르면 경기 일산의 모 고등학교 3년 고모(18)양은 윤모(22ㆍ남)씨와 함께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소를 냈다.
병역법 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은 청구서에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자만 병역 의무를 담당해 개인의 인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남녀 모두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은 또 “헌재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부여했던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남성만 의무복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여성에게 사병 입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은 4일 “사회에서 여성을 인형으로 취급, 약자로 보고 있다”며 “여성도 군대에 다녀와야 동등해 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0년 비슷한 취지로 남성들이 낸 헌소를 “심리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각하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날 지 주목된다.
<헌법 소원 사례 4> - 성매매 규제 부당
성매매 업주들과 종업원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은 26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 8년째를 맞은 '성매매 방지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한터전국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성매매가 불법화된 스웨덴은 성범죄가 2003년 63건(10만명 당)에서 폭등해 유럽 최고 강간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반면 호주는 2003년 91건으로 성범죄 1위 국가였지만 성매매 합법화 이후 건수가 급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성폭행 사건들로 인해 이제 여성들은 밤길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이 사회를 이렇게 강력 성폭행 사건들로 오염시켜 놓고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 개정 또는 폐지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숙 한터여종사자 대표는 "그들은 우리를 자기결정권이 결여된 미숙아 취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개척하는데 그 누구의 도움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이런 내용을 8년 전부터 끊임 없이 길거리에서 외쳤지만 단 한번도 진지한 대화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터전국연합은 현재 성매매방지법상 여성의 성매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소원 사례 5>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 전주시의회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이 전주시의회에 이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우려한 조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7일 “전주시의회의 조례는 대형마트의 영업권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류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헌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 보는 사람이 많은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한 건 이해를 못하겠다”며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소비자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소원 사례 6>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부당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전교조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교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벌칙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과 정당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260명에게 벌금 30~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헌법 소원 사례 7> 초등교사 채용 ‘지역가산점제’ 부당
부산교대생들이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지역가산점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부산교대는 13일 부산교대 학생 1천385명이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산교대 측은 "특정 지역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 25조 공무담임권과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지역가산점제는 교사 임용 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대나 사범대 출신에게 만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교사 수요감소로 교대 졸업생이 교사 모집 인원을 넘어서는 부산지역의 경우 이 가산점제가 교직 진출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등교사 지역 가산점제는 지난 2004년 위헌 결정이 나 폐지됐다.
<헌법 소원 사례 8> 담배 사업법 부당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11일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흡연자로 현재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시민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이다.
청구인 측은 “헌법 제34조3항이 보장하는 보건권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가 담배사업법을 제정해 보급 등에 앞장선 것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 “정부는 헌재 결정 전에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청구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담배의 유해성 관련 소송은 그간 국내외에 많았으나 헌법소원은 세계 처음”이라며 “위헌 결정이 나면 파장이 크겠지만 그보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와 KT&G를 상대로 여러차례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된 적이 없어 헌법재판소 결정이 주목된다. 담배사업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 담배의 국내 제조는 물론 수입도 사실상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헌법 소원 사례 9> 의사면허 신고제 부당
2012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사면허 신고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3년마다 의사면허를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청구인은 이동욱 분만병원협회 총무이사(한나산부인과)로서, 의사면허 신고제가 직업선택의자유·평등권·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이 총무이사는 청구서를 통해 "기존 의료법상 시·군·구청 산하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개설 실태 신고를 하게 돼있고, 보수교육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토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의료법은 면허를 교부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실태·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3중 신고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기존 제도로도 의료 인력의 현황 파악 및 보수교육의 내실화 등 의료인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데도, 굳이 새로운 신고 절차를 만들어 위반 시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목적도 없을 뿐더러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도 반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는 또 의료인에게 3중 신고를 강제하는 것은 다른 전문직의 경우 협회나 기관에 한 번만 등록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과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로서 직업관이나 가치관과 상관없이 면허신고를 강제하는 부당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도 침해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무이사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의사 실태를 의협에 통보하기만 하면 될 일을 10만의사에게 면허정지라는 처벌을 통해 3중 신고를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강압적인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헌법 소원 사례 10> 선관위의 ‘대통령 선거중립 요구’ 부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1일 최근 자신의 특강,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선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요청으로 인해 노 대통령의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이를 확대해석해 온 결과로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정치공세에 대한 반론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헌소제기 배경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헌법 소원 사례 11> 신문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을 금지한 방통위의 조치 부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게재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와 관련 2008년 7월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민변을 비롯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따른 다음의 무차적별인 게시글 삭제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을 침해했다며 헌소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헌소 제기에 앞서 16일 오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헌법 소원 사례 12> 국방부의 불온서적 선정 부당
지난 2008년 7월 국방부가 23권의 불온서적을 선정한 것과 관련, 현역 군법무관 7명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은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10월 2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일반인이 누리는 기본권을 군인만 누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선정을 문제 삼은데 대해 이상희 국방장관이 '군인으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법률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를 통해 헌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22일 밤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들의 행위가 군 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국방부의 반응에 대해 최강욱 변호사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우리들의 하느님', '지상에 숟가락 하나', '대한민국 史',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교양‧문학작품 23권에 대해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적인 서적이라며 불온서적으로 분류하고 군 내부 비치 및 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군의 불온서적 반입 차단 초지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며 "헌법정신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헌법 소원 사례 13> 인터넷 실명제 부당
일정 수준 이상의 네티즌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 실명제는 네티즌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인터넷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악성 댓글이 줄었다는 통계자료는 없다”며 “익명의 글쓰기는 공익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위험이 있더라도 역사적으로 보호돼 왔으며 이것이 민주국가의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 등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7월 처음 시행됐다.
처음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만 적용되다 지난해 1월부터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되면서 대상 사이트가 37개에서 153개로 대폭 늘었다.
<헌법 소원 사례 14> 트위터를 규제하는 선거법 부당
진보신당의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8일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감시, 단속하는 근거가 되는 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주최 정동영 민주당 의원)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선거법 93조는 모호한 규정과 선관위의 독소적 해석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 방침에 대해 "21세기판 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단속"이라며 "가위는 트윗 차단, 잣대는 인터넷 감시라는 발상으로 바뀌었을 뿐 시대착오적 명분과 모호한 법 조항에 기댄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것은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이미 전세계적 대세가 된 트위터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다"라며 "전 세계가 엮여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우리 선관위가 감시 단속하겠다는 발상은 태평양의 수질을 우리나라 식수 관리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처럼 무모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선 선거와 정치의 꽃으로 만개했던 트위터가 한국에선 어둠의 자식 취급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트위터를 감시 단속하려는 법 집행 당국의 시각에는 은연중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에 대한 깊은 불신과 모독을 깔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헌법 소원 사례 15> 주민소환투표제도 부당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이 된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은 2007년 7월 25일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헌소 심판청구서에서 "현행 주민소환법이 소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소환투표 청구 및 발의를 거부할 규정이 없어 당선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한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소수 유권자들이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의 주민소환법의 위헌성에 대해 "제1조(목적)는 소환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정치적 입장이 다르거나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편이 주민소환제를 악용해 사회.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자치단체장의 소신있는 행정계획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1조(소환투표 청구 각하)와 12조(소환투표 발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등이 불법적인 원인에 의해 신청한 소환투표 청구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정치적이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소수의 유권자들이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3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활동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기각당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물리적 출동을 빚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축이 된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23일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의 독선.오만 행정,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광역화장장 유치, 시민 대표자로서의 자질.소양 부족 등을 들어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헌소 청구서에서 "다수가 반대하면 화장장 유치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 특정 정당원들이 주축이 돼 주민소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헌법 소원 사례 16> 태아성별 감식 금지한 의료법 부당
현직 변호사가 출산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소를 낸 장본인은 정재웅 변호사(33)로 이달말 2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아빠'. 지난해 3월 결혼한 정 변호사는 지난달 자신의 2세의 성별이 궁금한 나머지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문의했다.
그러나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는 의료법 제19조 2항 조항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사는 이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정 변호사는 1987년 의료법 개정과 함께 신설된 이 법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판단하고 2005년 1월 28일 헌소를 제기했다.
당시 남아선호사상에 물든 임부들이 여태아를 낙태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성별 고지 행위를 금지시킨 점은 수긍하지만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주요 이유다.
정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의학적으로 태아가 5~6개월 이상 성장하면 임부에게 위험해 낙태를 하지 않고, 이미 8~9개월 이상 성장한뒤 낙태를 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정 시점부터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허용해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아들 딸 구분 없이 하나 또는 둘 정도의 아이를 낳는 최근 출산문화도 법 조항 신설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법 소원 사례 17>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 부당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과서문제해결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와 학교, 교사들과의 협의 없이 국가가 직접 개입해 특정한 정치적 관점에 부합하도록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은 학생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교과서 수정은 국가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만을 수록하도록 하는 사전검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학적인 이유와 관련 없는 정치적인 동기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견해차에 따른 차별'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해 내용 수정을 지시, 집필자 자체수정 등을 통해 모두 206곳을 수정ㆍ보완했다.
<헌법 소원 사례 18> 친일파 재산 국가환수 부당
국가가 귀속한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이 또 다시 제기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본격적인 국가귀속이 이뤄지면서 관련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물론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남작의 직위를 받은 이정로의 후손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2009헌바14). 지난해 5월 송병준의 후손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민영휘 후손에 이은 세번째 헌법소원이다.
이씨는 특별법 제3조1항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5일 이씨가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신청이 기각당하자 이씨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심판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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