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안내문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8. 9. 15. 시행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8. 10. 13.
공포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일시 : 2008. 10. 31. ~ 2013. 9. 14. (5년간 )
나. 신청대상 :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한 자
다. 안내게시 : 평택시 홈페이지와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게시판
라. 접수장소 : 평택시청 대회의실(2층)
마. 환급신청 방법
1) 부담금을 납부한 자 (최초분양계약자) :【서식3】환급신청서,
납부자의 신분증, 도장, 입금통장, 영수증(영수증이 없는 분은 내방하여
확인 가능)
※ 우편접수시 부담금 납부자의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
2) 부담금 납부자의「민법」에 따른 상속인 및 대리인 :【서식4】
【서식6】환급신청서, 상속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상속인은 상속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대리인은 위임장, 상속인 및 대리인의 통장(사본 가능), 상속인 또는
납부자,대리인 도장, 영수증(영수증이 없는 분은 내방하여 확인 가능)
3)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 :【서식5】환급신청서,부담자신분증 ,
부담자 명의 통장 (사본가능), 계약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빙
하는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 원본 지참),
부담자 도장
4) 양수인 :【서식7】환급신청서, 양수인신분증과 통장(사본가능),
양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양수인 도장 , 영수증(영수증이
없는 분은 내방하여 확인 가능)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는 붙임 서식을 출력하여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환급금에서 우선 충당합니다. -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자치행정과 (☏ 659-5121, 442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8. 10. 31.
평 택 시 장
학교용지부담금서식.hwp
첫댓글 세금 낼때는 엄청스리 받아가드만 내줄 땐 절차가 번거롭네요, 나도 신청하러 가야지요(수원 시청 교육청소년과) 평택은 해당되는 아파트가 몇개나 되나요 수원은 10단지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