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물품 계약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양도신청이 들어왔는데
1. 계약금액 119,000,000원에 양도금액 111,000,000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아닌 이렇게 일부로 양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보낸 채권양도 공문에 대해 학교에서 승인한다는 통보를 해주어야하는지요?
채권양도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채권양지통지서 접수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채권 양도 양수
ㅇ 근거
- 민법 제450조 및 제15장 물품구매 일반조건 제3절 채권양도에 따라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발새한 물품대가청구권(전부 또는 일부)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ㅇ 효력
-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또는 공증 등)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ㅇ 채권양도의 금지특약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특약(특수조건)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 채권양도 금지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접수된 경우 효력을 발생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