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선거때 사전 선거운동 실시 혐의
◈ ‘포럼 교육의힘’ 구성원, SNS 홍보 정황
◈ 시 교육청 개청 이래 압수수색 첫 사례
검찰이 2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자택 및 부산시교육청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시 사조직을 활용,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다. 이외에도 하 교육감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련자 자택에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지난해 설립한 ‘포럼 교육의힘’이 하 교육감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포럼 구성원들이 선거 오래전부터 SNS 등을 통해 하 교육감에 대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하 교육감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하 교육감이 재학 시절 학교명이 아닌 추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현재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된 상태이다.
하 교육감은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는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경성대 졸업이라고 기재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에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제25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례적으로 선거 나흘 앞둔 시점에 하 교육감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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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자택·부산시교육청 등 압수수색 - lean2u 린투유
검찰이 2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자택 및 부산시교육청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시 사조직을 활용,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다. 이외에도 하 교육감 상임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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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성 기자 mice@lean2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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