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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인원 | 근무지 | 직 무 내 용 | 비고 |
청원경찰 | 1 | 인제군 | ▪ 청사 등 주요시설물 방호 및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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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 ▪ 응시 자격요건 등 심사 적격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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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체력검정시험 | ▪ 검정종목 : 3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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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면접시험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
※ 2차 체력검정 당일 몸에 무리가 없도록 사전 개인 체력훈련
3. 시험일정
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 격 자 |
5. 30(월) ~ 6. 1(수) | 체력검정 | 6. 2(화) | 6. 16(목) | 6. 17(금) |
면 접 | 6. 17(금) | 6. 21(화) | 6. 22(수) |
4.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연령제한 : 18세 이상인 자(1998.12.31일 이전 출생자)
-「인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0조(근무상한연령)에 해당되지 않은 자
인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근무상한연령) 1. 무기계약근로의 근무상항 연령은 60세로 한다. |
○ 성별제한 : 제한없음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제한
- 공고일 현재(2016.05.17.)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제군 내로 되어있고, 2016. 5. 17.이전까지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제군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상기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으로 합니다.
○ 자격제한(필수)
① 청원경찰임용의 신체조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② 특별조건 :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무도공인 3단 이상
공인 인정 무도단체 1. 태권도, 유도, 검도의 공인기관은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며, |
※ 자격제한(신체조건, 특별조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응시자는 서류접수 불가
5. 접수처
○ 접수장소 : 인제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18:00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1매 부착
나. 이력서(사진 첨부)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 인제군내 3년 이상 거주(주소)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마.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후 접수시 제시
※ 제출서류 중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은 면접시험시 참고자료입니다.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채용신분 : 무기계약 근로자 (청원경찰)
○ 보 수 : 인제군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 의하여 정한 금액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응시자는 자격제한(신체조건, 특별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임용승인(승인기관: 인제경찰서)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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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보 수 : 인제군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 의하여 정한 금액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참고로 청원경찰법 보수기준이아니므로 공무원연금대상인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