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직급 |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비 고 |
계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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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 일반5급 | 도시계획․건축․토목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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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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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6급 | 도시계획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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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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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직급 | 직렬 (직류) | 응시자격 | 기준일 | |
거주지 | • 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 ||
일반5급 | 도시계획 건축 토목 | • 해당분야 기사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분야 4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 7급이상 또는 8급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자 •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
관련분야 | •부동산 개발 및 기획, 시행, 사업추진 등 관련 업무 •민관합동 개발 또는 SPC운영, PF사업 관련 업무 | |||
토목 | • 해당분야 기사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분야 4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 7급이상 또는 8급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자 •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
관련분야 | •단지설계관련 기본구상 및 사업관리 계획 업무 •개발사업 관련 실시설계 승인, 인허가, 감리 등 업무 | |||
일반6급 | 도시계획 | • 해당분야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 8급이상 또는 9급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자 •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관련분야 | •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프로젝트 사업기획 및 타당성, 법률 검토 및 인허가,사업화 방안 등 관련 업무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관련한 시행 또는 기술 업무 | |||
건축 | • 해당분야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 8급이상 또는 9급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자 •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관련분야 | • 도시재생사업, 공공주택사업(행복주택,공공임대등) 업무 • 민간 참여-공공주택사업, 복합개발(건축,주택등) 관련 업무 | |||
∙기타 우대사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류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기준) |
※ 직렬 해당분야 자격증
직렬 | 해당분야 자격증 |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건축사) | |
도시계획 |
| 도시계획 |
| 도시계획 |
토목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
건축 |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 건축 실내건축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
3. 채용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20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직전직장 또는 공사에서 비위 채용자와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직전직장 또는 공사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부패방지법에 의해 취업이 제한된 자
10.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25점
-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12점
-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5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서비스분야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등급무관) 1점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7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자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기준5% 또는 10%를 가산.
•서류전형 채점 기준표 의거 합격자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선발
○ 2차 면접시험 : 25점
- 공사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5점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5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5점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청렴성 5점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점
※ 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원 불합격처리 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0. 01. 28.(화) ~ 02. 03.(월) 18:00까지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업무시간외에는 접수받지 않음)
∙접수장소 :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부(인사담당)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수원도시공사 3층(수원시 더함파크)
∙접수방법 : 응시원서등 제출서류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기 바라며, 우편이나 인터넷접수는 받지 않음.
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2020. 02. 10.(월) 예정
∙발표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공사 홈페이지 : https://www.suwonudc.co.kr/
라. 2차 면접시험
∙면접시험일 2020. 02. 11.(화) 예정
∙대 상 자: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장 소: 별도 공지(공사홈페이지 게시)
마. 최종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2020. 02. 12.(금) 예정
∙발표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바. 임용 예정일 2020. 3월 이후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채용자격기준의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보 수
○ 수원도시공사 보수규정에 의함
- 입사후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되며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해당직급 1호봉 지급
- 정부정책에 따라 만 58세에 도달하는 년부터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감액율 적용
8. 복 무
○ 수원도시공사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의함.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시 서류미비로 불합격 처리 됩니다.
○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90일 보관 후 파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부(인사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31-240-2876).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장소 약도
○ 주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수원도시공사 3층(수원시 더함파크)
구)농촌진흥청 버스정류장 |
수원도시공사 |
○ 대중교통 이용시
⇒ 일반버스 : 5-1, 9, 11, 11-1, 13, 13-3, 13-5, 15, 36, 37, 82, 82-2, 92-1 : (구)농촌진흥청 정류장 |
⇒ 좌석버스 :311, 717, 909 : (구)농촌진흥청 정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