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헌마605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나와있고
후원회지정권자 판례에서는 국회의원이랑 지방의회의원을 비교집단으로 봐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한 사례잖아요?
그러면 위 판례랑 서로 모순 아닌가요?
그리고 혹시 후원회지정권자 판례 기본서에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색인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요 🥲
첫댓글 두 판례와 같이 단순히 주체끼리만의 동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한다고 하잖아요! 말 그래도 두 판례는 가지고 있는 또는 판시하려는 사실관계가 다른거라 둘이 단편적으로 주체만 보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판례 개별적으로 봐주시고 판시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ㅎㅎ☺️그리고 후원회지정권자 판례는 추록(구판) 또는 뒤편에 제도파트에 있습니다! :)
아 단순히 주체만 보는게 아니군요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
@정승원 네!☺️
첫댓글 두 판례와 같이 단순히 주체끼리만의 동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한다고 하잖아요! 말 그래도 두 판례는 가지고 있는 또는 판시하려는 사실관계가 다른거라 둘이 단편적으로 주체만 보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판례 개별적으로 봐주시고 판시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ㅎㅎ☺️
그리고 후원회지정권자 판례는 추록(구판) 또는 뒤편에 제도파트에 있습니다! :)
아 단순히 주체만 보는게 아니군요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
@정승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