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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민 토론장 Re:이주비에 관해 여쭤보아요..
sgk 장미 추천 0 조회 1,118 10.04.26 11:23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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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26 18:37

    첫댓글 와우~~~부라봉~~~ 장미님 글은 언제나 일목요연하게 핵심만 집어주시네여... 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10.04.26 19:25

    감사합니다

  • 10.04.27 12:52

    그럼 다른구역에 살고있는 공람공고일 현제 세입자들에 경우는 주거이전비는 어떻게되나요? 집주인이 줘야하나요? 철거일까지 살아야 지급이되는건가요..

  • 작성자 10.04.27 13:52

    이번 공람시에 1.4.C1 구역 외에 존치정비구역(2.3단계)은 다시 변경공람.공고를 하고 그때부터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며 변경공람.공고일 부터 이주철거일까지 거주하는 세압자가 해당이 됩니다.

  • 10.04.28 12:59

    철거전에 세입자가 나가게되면 이주비는 못받는건가요? 집주인과 상관이 없는건가요?

  • 작성자 10.04.29 09:39

    그렇습니다.

  • 10.05.02 15:14

    감사합니다^^

  • 10.05.07 10:31

    작년에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현재 묵시적으로 살고 있으며
    지금 새로 계약을 하게되면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계속거주하는걸로 보는건지?
    세입자가 어려운데 내쫓는거만이 능사는 아닐텐데..ㅠㅠㅠ

  • 작성자 10.05.07 16:23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다면 새로운 계약과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연장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속 거주하는 걸로 봅니다. 월세 계약일 경우 1년계약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1년 계약한 경우에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1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갱신되면 2년씩이 됩니다.

  • 10.05.18 09:17

    sgk장미님 4구역 2009년 12월 20일 경에 매수를 했고 바로 2년 계약으로 세를 놓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으로 부터 아무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저같이 무지한 사람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대충 매매만 하려드는 부동산...정말 복비가 너무 아깝네요ㅜ.ㅜ

  • 작성자 10.05.19 11:04

    2010.01.28.~02.12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이 되었습니다. 12월 20일 경이라고 했는데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할 때 1월 28일 이전으로 본다면 현 세입자는 이주비 보상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주시 건축물이 철거가 되기 전에 만기로 나간다면 이주비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0.05.19 19:17

    sgk장미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불행하게도 12월 20일이 잔금일이었고 월세계약일이었습니다.
    2년계약을 했으니 내년 12월이전에 건축물이 철거되겠지요???

  • 10.05.26 13:25

    sgk 장미님!! 저희는2구역으로 올 1월 15일 전세 만기인데 세입자 명의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2월3일 명의를 바꾸어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영수증도 새로 다시 썼네요..) 이경우 어찌되는 건가요... 최근 들어와 이주비 주인이 내는거 첨 알았네요 (무식해서리^^:)... 그때는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하나 했는데 혹시 저희에게 잘 된건가요?
    에궁~~ 이런생각을 갖는다는게 세입자에게는 미안하긴 한데 저희도 여유있는 편이 아니라서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0.05.27 10:26

    2구역은 촉진구역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이주비 보상 대상입니다. 명의를 바꾸었다고 해도 새로운 세입자도 2구역은 보상대상입니다. 다만 이주시 때까지 거주하는 세입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주는 3년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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