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이미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주거이전비의 대상자는
규칙 재9조의2(손실보상 등) 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4조 제2항에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8.13)(시행일:2009.11.28)
위와 같이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이며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입니다. (촉진게획내에 구역지정이 들어 있어서) 즉 원당지구는 금년 1월28일 주민 공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촉지구역에 들어온 세입자는 재개발이 되는 사실을 알고 들어왔으며 또한 임대차 계약시 "이곳은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 모르고 들어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개발의 이주비 보상을 노리고 몰려드는 세입자까지 국가나 조합에서 보호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1구역과 4구역. 원당상업지인 C1구역은 이에 해당됩니다.
님의 글내용처럼 1구역에 지금 전세 내놓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면 지금들어오는 세입자는 이주비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공급대상자는 기준일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와는 다릅니다.
토지보상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 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이다. 물론 희망자에 한하고 무주택이어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원당지구내에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혹 새로 들어온 부동산에서 설명을 잘 못 해주시는 분이 있나봅니다.
원당지구내에서 영업을 할려면 재개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손님에게 혼동을 주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그에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까요.
님께서는 머리아플 정도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와우~~~부라봉~~~ 장미님 글은 언제나 일목요연하게 핵심만 집어주시네여... 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구역에 살고있는 공람공고일 현제 세입자들에 경우는 주거이전비는 어떻게되나요? 집주인이 줘야하나요? 철거일까지 살아야 지급이되는건가요..
이번 공람시에 1.4.C1 구역 외에 존치정비구역(2.3단계)은 다시 변경공람.공고를 하고 그때부터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며 변경공람.공고일 부터 이주철거일까지 거주하는 세압자가 해당이 됩니다.
철거전에 세입자가 나가게되면 이주비는 못받는건가요? 집주인과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현재 묵시적으로 살고 있으며
지금 새로 계약을 하게되면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계속거주하는걸로 보는건지?
세입자가 어려운데 내쫓는거만이 능사는 아닐텐데..ㅠㅠ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다면 새로운 계약과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연장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속 거주하는 걸로 봅니다. 월세 계약일 경우 1년계약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1년 계약한 경우에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1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갱신되면 2년씩이 됩니다.
sgk장미님 4구역 2009년 12월 20일 경에 매수를 했고 바로 2년 계약으로 세를 놓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으로 부터 아무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저같이 무지한 사람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대충 매매만 하려드는 부동산...정말 복비가 너무 아깝네요ㅜ.ㅜ
2010.01.28.~02.12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이 되었습니다. 12월 20일 경이라고 했는데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할 때 1월 28일 이전으로 본다면 현 세입자는 이주비 보상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주시 건축물이 철거가 되기 전에 만기로 나간다면 이주비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sgk장미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불행하게도 12월 20일이 잔금일이었고 월세계약일이었습니다.
2년계약을 했으니 내년 12월이전에 건축물이 철거되겠지요???
sgk 장미님!! 저희는2구역으로 올 1월 15일 전세 만기인데 세입자 명의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2월3일 명의를 바꾸어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영수증도 새로 다시 썼네요..) 이경우 어찌되는 건가요... 최근 들어와 이주비 주인이 내는거 첨 알았네요 (무식해서리^^:)... 그때는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하나 했는데 혹시 저희에게 잘 된건가요?
에궁~~ 이런생각을 갖는다는게 세입자에게는 미안하긴 한데 저희도 여유있는 편이 아니라서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구역은 촉진구역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이주비 보상 대상입니다. 명의를 바꾸었다고 해도 새로운 세입자도 2구역은 보상대상입니다. 다만 이주시 때까지 거주하는 세입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주는 3년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