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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Q&A) 퇴직금 계산방법 및 실업급여 관련질문
박경덕[통영] 추천 0 조회 482 23.09.03 19:5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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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3 20:02

    첫댓글 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보험미가입일경우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신고해서 근로자와 사측이 각각50%씩 납부하고 피보험자격을 득해야 가능할듯합니다

  • 23.09.03 20:41

    연차수당, 상여금 제외하고 850정도 나올듯하내요

  • 23.09.03 21:20

    실업급여는.. 4대보험중⁵4 고용보험에서 나오는겁니다. 퇴직금은.. 365일이상 되어야되요

  • 23.09.03 21:28

    회사가폐업이면.. 채당금 신펑해보세요

  • 23.09.04 14:47

    처음엔 이러면 대략 얼마쯤이겠네 싶다가. 한줄의 글이 갑자기 클로즈업 됩니다.
    "4대보험 가입 무" 보통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일부는 근로자가 맞는데 퇴직금이나 각종 혜택을 줄이고 회사가 이득을 보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연말정산 3.3%원천징수로 확인가능)로 위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급여통장 정도 챙겨서 가까운 노동부에 직접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인터넷도 되지만 내 상황 설명이 쉽지않아 횡설수설 하기 쉽상이라...
    진짜 개인사업자였다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근로자 라면 위 사실 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엔 오차가 매우 클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각종 수당의 종류와 지급시기와 대상 등이 명확해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퇴직금은 우선(몇달걸림)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기때문에 못 받지는 않습니다.
    암튼 지금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이 없었기에 실업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가입자라도 기준을 만족하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3.09.04 15:52

    실업급여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에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을 안들었으면.. 근로자로 인정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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