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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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①는 ’17.4.∼’18.12월중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②에 브릿지론③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일명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
①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증권
②수도원, 병원, 우체국 등을옛모습을 보존하면서 주거용 공간 등으로 만들고이를분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③사업 인허가 전에 부동산 매입자금 등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대출
◦총 4,885억원을 판매하였으며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19.6월부터환매가 중단되어 4,746억원이 미회수상황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임(하나증권은 분쟁민원 없음)
동 상품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이후 3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피해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회사들도 분쟁조정절차가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다수의 국내 금융회사가 관련되어 있고 운용사는 싱가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①로 인해,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 정도②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음
①국내 판매사만 7개사이고 다수의 국내 운용사 및 관련 DLS 발행 증권사도 연결되어있으며, 이렇게 모집된 자금이 싱가폴 소재 자산운용회사 및 신탁회사 등을 경유하여최종적으로 독일의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복잡한 투자구조인데특히, 해외에서이루어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단이 매우 부족
②헤리티지 관련 분쟁조정 사전간담회를 지난 ’21.12월 개최하였는데분조위원들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관련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국의 검사(’19.10~’22.5월), 분쟁조정국의 현장조사(’21.10월)등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판매 과정상의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 사항(Key Factor)인 해외 현지 사업자(독일 소재)및 해외 운용사(싱가폴 소재)의 판매당시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의공조*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22.1~6월중 복수의 해외 감독당국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22.4~10월 중 회신받음
◦또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될 때마다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고려하고 일반 민사 판례등도 참고하여 본 건 분쟁조정시적용 가능한 법리를 외부 법률자문(’21.12월), 내부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관점에서 깊이고민해 왔음
금년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자문을 다시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토대로 분조위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안에 대한분조위원들의 이해도 제고하였음
□또한, 금년 10월 분쟁조정위원 세미나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특히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특수성 및 공통쟁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 단체, 판매 금융회사 및 언론 등이 제기한 쟁점을 검토·정리하여 분조위 개최를 준비하였음
금년내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관련 분조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간담회및 분조위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에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결론을 도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