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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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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게시판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구별외 다양한 쟁점 질문
일타강사윤성봉 추천 0 조회 200 24.06.13 22: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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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2 19:06

    첫댓글 1. 전개는 맞습니다. 근데 그 판례가 좀 옛날판례이고, 이미 많이 판례이론이 발전이되어서(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은 새로운 거부처분이 되고, 침익적 처분은 내새신취판례가 있으니)직접 쟁점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새신취 판례처럼 처분성을 긍정하는 여러 판단기준 중 하나의 느낌으로 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3. 후자입니다 합의제는 OOO위원회입니다

    4. 떼쓰면 대상은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본안판단입니다.

    7. 법익이 있고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실제 침해되었는지를 본안에서 판단합니다.

  • 작성자 24.06.25 21:54

    의견감사드립니다!

  • 24.07.01 22:15

    1. 네. 다만, 이의신청 기각결정(새로운 거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별도의 의사결정을 거친 새로운 처분 중에서 전자가 이미 출제되었지요. / 2. 처분명령재결을 잘 알고 있으면 되고, 특정처분명령재결과 일정처분명령재결은 가볍게 정리하세요. 우리 시험에서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구별해서 답안 써야 되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듯요. / 3. 후자 / 4.네 / 5. 소청심사=의무이행심판 / 6. 소제기는 할 수 있으나,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기각판결을 받겠죠. / 7.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주장하면서 제기할 수 있어요.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나요? 학교운영참여권이 침해되었을 수 있죠. / 8-1. 꼭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 8-2. 괜찮을 것 같네요. / 9. 네. 괜찮아요. 두 가지 의견에 따라서 풀면 됩니다. / 10. 네. 하나만 써도 됩니다. / 11-1. 단정할 수는 없죠. 처분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고가 일부는 확실히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 11-2. 처분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제출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원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죠

  • 24.07.01 22:18

    12-1. 그럼요. / 12-2.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판례 입장이 이해는 가나, 개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봐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13. 공지사항 정오표 참조 / 14. 그 판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나 당-항 구별기준 쓰고 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14-2. 저는 발문에 충실한 답안을 작성하는 편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행정소송~~ "이라고 묻는 경우와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 부적법시 취할 조치는?"이라고 묻는 경우에 목차를 달리한 것뿐입니다. 물론 둘 다 항 당 구분해서 풀어도 무방합니다. 결국 처분성 논증하고 풀게 되잖아요.

  • 24.07.01 22:20

    "행쟁 제일 못하지만, 봉쌤님이 좋아서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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