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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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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구별외 다양한 쟁점 질문
일타강사윤성봉 추천 0 조회 59 24.06.13 22:3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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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2 19:06

    첫댓글 1. 전개는 맞습니다. 근데 그 판례가 좀 옛날판례이고, 이미 많이 판례이론이 발전이되어서(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은 새로운 거부처분이 되고, 침익적 처분은 내새신취판례가 있으니)직접 쟁점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새신취 판례처럼 처분성을 긍정하는 여러 판단기준 중 하나의 느낌으로 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3. 후자입니다 합의제는 OOO위원회입니다

    4. 떼쓰면 대상은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본안판단입니다.

    7. 법익이 있고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실제 침해되었는지를 본안에서 판단합니다.

  • 작성자 24.06.25 21:54

    의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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