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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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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11.공무관련 안전관리인변경시
하늘바라기 추천 0 조회 163 05.07.19 14:2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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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19 18:06

    첫댓글 건축150억,토목120억이상 공사는 안전관리자 의무배치대상공사입니다. 고로 30억이면 안전관리자(안전자격증소지자)는 배치할수도 있고 배치안하셔도 됩니다.만일 배치를 안하셨을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을 산업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시고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배치하셨을 경

  • 05.07.19 18:08

    우에는 관할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고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서 떨으셔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신고없이 급여를 안전관리비에서 떠시다면 문제가 됩니다..

  • 05.07.19 18:26

    건축 120억, 토목 150억 이상입니다.

  • 05.07.20 10:20

    에궁..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이리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는지...쩝...ㅋㅋㅋ 그러고보니 바뀌었네요...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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