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 기준을 종전 11층 이상 건물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규모별로 소방안전관리등급을 분류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공포,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은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 주차장에는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해야 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규정하고, 내용연수 연한은 10년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했으며, 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신설했다.